어제 경찰서에서 우편이 왔더라고요.
확인 해 보니 미납과태료가 있으니 내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14년전에 과속카메라 걸린게 남아있었습니다.
그 당시 타던차량은 이미 12년전에 전에 아는 동생에게 팔았고요,이전하면서 과태료 있는거 다 정리했었습니다.(3만원인가 5만원
인가 주고서 명의 이전하시는 분 고용해서 이전했었습니다.)
워낙 오랜시간이 지난거라 당연히 영수증은 없습니다.
과연 이런경우 이 과태료를 내야 할가여? 이런 경우가 첨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가요?
답변 좀 주세여 ㅜㅜ
아무래도 평소 흠모하든 이웃아주머니가 님네 우체통을 스토킹하다
안스러운마음에 납부하시고 행복해하시는듯 ~
안내셔도 될 듯 합니다.
법이 바뀐지 언제인데 무슨 이전이 됩니까??
자동차 미검사 차량도 이전 안되고 과태료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이전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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