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위 1 개정판 14.08.31 22:34 답글 신고
    님 보험으로 차량 고치고, 병원 치료 받으시고,
    님 보험사에서 상대방에세 구상권 청구...
    되지 않나요?
  • 레벨 하사 3 초대박임 14.08.31 22:35 답글 신고
    제차가 자차가 안되어있습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31 22:39 답글 신고
    상대방 아버지 차량이고 가족한정 그런거 없구요
    그냥 본인 차량보험에 타차량가해 특약? 그게 가입되어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형사처벌 대상까진 아닌거죠?
    <- 예. 아닙니다. 저런 정도면 통상적으로 무보험상해 특약, 다른차 운전특약 다 가입된 경우일 것이므로, 완벽한 종합보험 다 처리됩니다. 이쪽에서 자차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유..
    ============================================
    요기까지 틀린 댓글여 ㅋㅋ

    그리고 현금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냥, 대인, 대물 접수번호 달라고 하세요.. 돈없다는 사람과 피곤하게 돈으로 협상해서 뭐합니까?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31 22:51 답글 신고
    아 근데.. 이거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순간.. 타차가해특약 때문에 흠.. 헷갈렸는데.. 요거 보험사에 정확히 확인해보세요.(특약 용어도 정확해야 합니다.)

    타차특약 : 다른 자동차 운전시 "그 운전하던 다른 자동차를" 보험처리할 수 있음(자기차 자차로 처리함)
    타차가해특약 : 사실 명칭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자동차 운전특약(무보험/뺑소니 특약 가입시 자동 적용) 다른 자동차를 몰때 자기의 대물, 대인배상2로 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보험인데용..

    그런데 문제는.. 다른자동차 운전 특약에,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는 다른자동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 화물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럼.. 대인만 처리되는 상황 같네유..

    타차가해특약? 뭐지? 흠.. 첨듣는 용어라서.. 흠.. 잠시 헷갈..

    아마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종합보험 처리가 어려울 겁니다.. --; 제가 섣불리 이야기해서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끼쳐 죄송합니다.

    보험처리하려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받음 ->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치료하되,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부분과 합의금 부분은 내 무보험 뻉소니 특약으로 처리
    자차수리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행사
    경찰 신고 -> 형사처벌 -> 50만원 이상의 합의금 겟할 것(적어도 자차처리한 자기부담금 부분은 돌려받아야쥬~)

    아마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덜 귀찮은 대강의 정답 루트일 겁니다.
  • 레벨 하사 3 초대박임 14.08.31 22:55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아녜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자동차 운전특약이 맞는거같아요 ㅎㅎ
    대인만 처리된다하면 대인만 보험처리 하라하고 나머진 그사람 현금으로 처리해야하는거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31 22:58 신고
    @초대박임 예.. 형사처벌 대상이고 대인도 접수하셔야 할 듯하고, 치료좀 받으시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돈 없다고요? 아버지도 배상책임을 지니까 아버지랑 연대해서 배상해야 하고요.. (돈 없으면 무보험차를 끌지 말았어야지!)

    상대방이 보험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책임보험밖에 없어 보이고..
    근데 또 자차도 없으시다니 ㅠㅠ 상대방에게 받으셔야 할 돈이,
    대인 위자료 등 합의금, 책임보험 초과치료비, 자차 수리비를 전액 받으셔야 합니다.
    수리비는 카드 처리한다고 쳐도(공업사에 입고시키고 카드 끊으라고 하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금마가 수리 후에 결제 안하고 개기면요? ㅠㅠ), 대인위자료 등은 또 별도로.. 그리고 자동차보험 미가입 및 교통사고 가해로 인해 형사처벌 건입니다. (과실치상)

    대인"도" 보험처리가 "일부만" 되고 일부는 현금처리해야 합니다. 대물은 당연히 --;
  • 레벨 하사 3 초대박임 14.08.31 23:12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게요.. 아버지가 1인한정같은걸로 가입이 되어있고
    가해자는 자기 소유의 차량이 있고 거기에도 가족이라던가 뭐 암튼 보험가입이 되어있어도
    남의차 몰아서 사고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건가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31 23:22 답글 신고
    @초대박임 음 아버지차의 운전범위가 어떠냐 다 상관 없습니다.. 그거 다 상관 없고..
    부모, 배우자, 자녀의 차량에는 타차 운전 특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실은 본인의 다른 차량도 포함.. ㅋ 이건 너무 당연하지만..)
    왜 글냐믄.. 그러면 그냥 보험 안들고 말죠.. 뭐 땜에 가족들 차량에 종합보험 다 들겠습니까? 한대만 들어놓고 다 타차라고 하면 되지.. 그르쵸?

    아버지차의 운전범위가 부부 한정이면 아버지차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종합보험 적용되는 거고..
    가족한정이면 거기에 (외)할아버지/할머니 , 자녀들(및 사위 며느리) 다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그런데 여기 열거된 사람들(가족한정 범위)의 소유 차량은 "다른 자동차"로 안본다구요.. 원래 운전자의 범위가 어땠느냐와 무관하게..
  • 레벨 중령 1 동욱짱 14.08.31 22:47 답글 신고
    보험 접수하시면.. 대인이야기하면 인당 100만원은 줍니다. 호구아니고서야..

    양심적으로 하는데.. 카드?

    보험접수하라고하세요
  • 레벨 중사 1 갖다드림 14.08.31 22:48 답글 신고
    개정판 님이 쓰신글 은 자차 아니더라도 특약으로 있는거에요
    무보험 특약 이라고 저도 자차는 없고 저거는 들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 차이면
    우리보험에서 내꺼 다 대주고 상대방한테 구상권 청구하는거에요
    보험 전화해서 가입되어있는지 물어보세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