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도 올렷는데 제가 착각한게 있어가지고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 상대방 100%이구요
트럭이 후진하면서 문짝을 박아 아작이남.. 저랑 제손님 포함 3명타고있었고요 충격은 그리안커 아프진 않음
그런데
상대방 아버지 차량이고 가족한정 그런거 없구요
그냥 본인 차량보험에 타차량가해 특약? 그게 가입되어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형사처벌 대상까진 아닌거죠?
그리고 100만원 현금받고 끝내려고했는데..
교환시 공임포함 90만원 이길래 그냥 100받고 덴트하고 손님 병원비주고 렌트하고 이것저것 할랫는데
100%복원은 힘들어도 교환하면 사고차량이 되어버리니... ㅠㅠ
그런데
뭐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해야되니마니 이딴소리를 하네요
솔직히 지금 뒷목도 땡기는데 오늘 그냥 태국맛사지만 받고왔거든요.... 이건 그냥 제돈으로...
상대방 보험쪽에서 처리를 해버리면 덴트비용에 렌트값같은거만 딱 정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님 보험사에서 상대방에세 구상권 청구...
되지 않나요?
그냥 본인 차량보험에 타차량가해 특약? 그게 가입되어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형사처벌 대상까진 아닌거죠?
<- 예. 아닙니다. 저런 정도면 통상적으로 무보험상해 특약, 다른차 운전특약 다 가입된 경우일 것이므로, 완벽한 종합보험 다 처리됩니다. 이쪽에서 자차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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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까지 틀린 댓글여 ㅋㅋ
그리고 현금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냥, 대인, 대물 접수번호 달라고 하세요.. 돈없다는 사람과 피곤하게 돈으로 협상해서 뭐합니까?
타차특약 : 다른 자동차 운전시 "그 운전하던 다른 자동차를" 보험처리할 수 있음(자기차 자차로 처리함)
타차가해특약 : 사실 명칭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자동차 운전특약(무보험/뺑소니 특약 가입시 자동 적용) 다른 자동차를 몰때 자기의 대물, 대인배상2로 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보험인데용..
그런데 문제는.. 다른자동차 운전 특약에,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는 다른자동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 화물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럼.. 대인만 처리되는 상황 같네유..
타차가해특약? 뭐지? 흠.. 첨듣는 용어라서.. 흠.. 잠시 헷갈..
아마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종합보험 처리가 어려울 겁니다.. --; 제가 섣불리 이야기해서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끼쳐 죄송합니다.
보험처리하려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받음 ->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치료하되,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부분과 합의금 부분은 내 무보험 뻉소니 특약으로 처리
자차수리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행사
경찰 신고 -> 형사처벌 -> 50만원 이상의 합의금 겟할 것(적어도 자차처리한 자기부담금 부분은 돌려받아야쥬~)
아마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덜 귀찮은 대강의 정답 루트일 겁니다.
대인만 처리된다하면 대인만 보험처리 하라하고 나머진 그사람 현금으로 처리해야하는거죠?
상대방이 보험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책임보험밖에 없어 보이고..
근데 또 자차도 없으시다니 ㅠㅠ 상대방에게 받으셔야 할 돈이,
대인 위자료 등 합의금, 책임보험 초과치료비, 자차 수리비를 전액 받으셔야 합니다.
수리비는 카드 처리한다고 쳐도(공업사에 입고시키고 카드 끊으라고 하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금마가 수리 후에 결제 안하고 개기면요? ㅠㅠ), 대인위자료 등은 또 별도로.. 그리고 자동차보험 미가입 및 교통사고 가해로 인해 형사처벌 건입니다. (과실치상)
대인"도" 보험처리가 "일부만" 되고 일부는 현금처리해야 합니다. 대물은 당연히 --;
가해자는 자기 소유의 차량이 있고 거기에도 가족이라던가 뭐 암튼 보험가입이 되어있어도
남의차 몰아서 사고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건가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차량에는 타차 운전 특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실은 본인의 다른 차량도 포함.. ㅋ 이건 너무 당연하지만..)
왜 글냐믄.. 그러면 그냥 보험 안들고 말죠.. 뭐 땜에 가족들 차량에 종합보험 다 들겠습니까? 한대만 들어놓고 다 타차라고 하면 되지.. 그르쵸?
아버지차의 운전범위가 부부 한정이면 아버지차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종합보험 적용되는 거고..
가족한정이면 거기에 (외)할아버지/할머니 , 자녀들(및 사위 며느리) 다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그런데 여기 열거된 사람들(가족한정 범위)의 소유 차량은 "다른 자동차"로 안본다구요.. 원래 운전자의 범위가 어땠느냐와 무관하게..
양심적으로 하는데.. 카드?
보험접수하라고하세요
무보험 특약 이라고 저도 자차는 없고 저거는 들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 차이면
우리보험에서 내꺼 다 대주고 상대방한테 구상권 청구하는거에요
보험 전화해서 가입되어있는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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