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너무 부실해서...
차량이 진행할때 그래도 어딘가는 빨간불이었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을것 같은데 어디가 빨간불이었을지...
횡단보도는 우회전 직전에 있는 건지, 우회전 직후에 있는건지...
차량용 신호기가 없다는 말은 우회전신호등이 없다는 말인건지...횡단보도 위에 차량용 신호등이 없다는건 말이 안될텐데...
여러모로 애매모호한듯해요.
기사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판단하기가 힘든데 해당판결이 첨부된이미지와 같은 상황에서 우회전 한걸 말하는거 맞을까요? 복날변견님 블로그에 있는 그림인데
해당상황에서 우회전 하면 신호위반이라는 글이 있어 신호위반으로 알고있었는데 이번판결은 같은상황에서 신호위반이 아닌걸로 판결한거 맞는거지요?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016570829
얼마전에 횡단보도 앞 정지선 이야기가
게시판에 올랐었죠.
직진방향 차량신호 파란불... 즉, 우회전 시 보행자신호가 파란불일 때 많이하니...
보행자신호 파란불엔 절대 하지 말란 뜻이겠죠.
간단명쾌하십니다.
아닌가요?
이럴 경우는
특례법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차량이 진행할때 그래도 어딘가는 빨간불이었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을것 같은데 어디가 빨간불이었을지...
횡단보도는 우회전 직전에 있는 건지, 우회전 직후에 있는건지...
차량용 신호기가 없다는 말은 우회전신호등이 없다는 말인건지...횡단보도 위에 차량용 신호등이 없다는건 말이 안될텐데...
여러모로 애매모호한듯해요.
사거리 차량신호 적색에서 우회전 직후 나오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자와의 사고.
차량신호가 적색이었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라 기소했는데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없기에 신호위반이 아니라 한 것 같습니다.
해당상황에서 우회전 하면 신호위반이라는 글이 있어 신호위반으로 알고있었는데 이번판결은 같은상황에서 신호위반이 아닌걸로 판결한거 맞는거지요?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016570829
기사에 나오는 횡단보도가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인지 아니면 우회전 한 후에 바로 나타나는 횡단보도인지가 불분명 하네요.
(기사에 나오는 횡단보도 사진은 우회전 한 후에 바로 나타나는 횡단보도 사진이네요)
우회전 후에 바로 나타나는 횡단보도라면 당연한 판결로 보이고,
사진에서 차량이 서 있는 우회전 하기전에 나타나는 횡단보도에 대한 판결이라면 금년 대법원 판결과 뭔가 배치된다는 느낌이 드네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당연히 건너질 말아야지.. 칠테면 쳐봐라 식으로 무단횡단하고
그러다 차에 치이면 누굴 원망합니까..
그리고 누구인생 조지려고 그러는지..
참 보면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운전자 못지않게 보행자도 신호를 지켜야죠.
그게 불합리하고 겁이나니깐 참아주고 멈춰주고
피해가주는거지 막말로 자잘못 정확히
따지는 법이고 원칙인 사회면 절대 무단횡단 안할거 같네요....
요즘 논란이 많다는 뜻일까요?
정확한 법규숙지를 위해서는 좋은 거네요.
물론 이번 사례는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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