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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뚝지 14.09.08 19:34 답글 신고
    내용을 말씀해보세요 보배횐님들 잘아시는분들도 있을겁니다
  • 레벨 원수 농구는조단 14.09.08 20:02 답글 신고
    이혼은 아니면.아버지가 몰래 재산받을때
    기다렸다가. 분할신청. 이거 밖에는 별수 없을꺼같네요.
  • 레벨 이등병 드리프트선수가되고싶다 14.09.08 20:03 답글 신고
    하....그런가요....=ㅁ= 언제가될지몰라서....으앍!
  • 레벨 중사 3 르망24 14.09.08 20:19 답글 신고
    할아부지 돌아가시믄 그 재산은 할머니랑 할아부지 자식들이 나눠갖는거고, 며느리는 당연히 한푼도 권리가 없습니다.
    상속 후에 이혼해도 이건 아부지 특유재산이라 분할받아오기 힘들겁니다.
    나중에 아부지도 돌아가시면 그걸 글쓴이가 상속할수는 있겠네요.

    다만,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기때문에 엄마가 아빠한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구요. 글쓴이와 형이 성인이 될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수는 있지요.

    할아부지 재산 탐내지말고
    님이 빨리 돈벌어서 효도하세요
  • 레벨 이등병 드리프트선수가되고싶다 14.09.08 21:44 답글 신고
    아니 돌아가시기전에 명의이전으로 아빠가 가질려고합니다
    그리고 재산탐내기싫습니다 근데 어머니가고생한게 참....그렇네요
  • 레벨 중사 3 르망24 14.09.09 00:19 신고
    @드리프트선수가되고싶다

    결론적으로 할아버지 재산을 어머니한테 가게 할 방법은 없어요.

    할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아버지가 상속받을 몫을 어머니와 글쓴이 형제가 상속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분여받은(혹은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재산을 받은 뒤에 부모님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계속하면서, 어머니가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하는 바가 생긴다면, 나중에 이혼할 때 분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두 분이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이런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요)

    어머니께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재산이나 금전을 받으시려면,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과거의 양육비란,
    글쓴이 형제가 미성년일 동안은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비를 부담했어야 하는데,
    어머니 혼자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전받는 것이고,
    부-모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다지 만족할만큼 큰 금액을 받지는 못하지만 얼마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역시 아버지의 잘못의 정도를 고려해서 액수가 정해지는데 얼마나 가능할런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아는대로 자세히 써봤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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