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 부모님 모시고 지방에 다녀오시던중
동영상과 같이 사고가 났어요...
http://youtu.be/0LM72CwqMNw
앞뒤문 휀다 휠 뒷범퍼까지 싹 긁혔구요...
문이 패여서...앞문은 창문이 안닫히네요...
경찰서에서 와서 같이 경찰서 가서
피해자 가해자 구분짓고
저는 삼성화제다이렉트
저쪽은 하이카 불러서
과실 비율얘기하는데...8:2 얘기를 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
과속도 아니고 차선따라 주행에서 갑자기 튀어나온거라..피하고 뭐할게 없었어요...동영상으로 보는건 알고보니까
보이는것 같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차는 주행이 가능해서
몰고 온 상황입니다....저쪽차는 범퍼만 나간 상태에요
블랙박스 판단 부탁드립니다....정지상태 아니면 무조건 과실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송가서 싸우지 않으면 사실상 100%는 어렵습니다
옆차 2차선이나 서행하고 있을 때는 뭔가 있다고 감지했어야 한다! 라는 죄목으로
과실이 산정될 것입니다. 예상안한 죄로 1 또는 2 먹을거 같네요.
같이 신나가 동일 속도로 달리다가 바로옆 차선에서 저렇게 들어왔다면 100% 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2차선을 넘어오든 1차선을 넘어오든 뭔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몰랐니? 라는
항목이 과실로 산정될 거같습니다.
님이 방어운전으로 급 브레이크 내지 경적을 울리지 않은 이유로 9:1 예상 합니다.
보험사가 최소한 1 정도는 꼬투리 잡을것 같습니다.
블박세상 한문철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 차에 가려서 예측할 수도 어떻게 피할수도 없다면서 100:0 부르시더라구요.
제 기억에는요..
합류구간이고 옆차선 막혔죠 블박차선은 뚫렸죠
혹시 들어올차가 있을수 있으니 서행해야되는데
서행기준이 설수있는 속도 라더라고요...된장
블박의 단점이 역주행100%라도 뻔히 보이면
1~2과실 먹인다는거...
저차 운전자가 과실 인정해서 100%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차도 사고가나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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