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장소:대구 달서구 학산중학교앞 고속화도로(신천대로)진입로 삼거리
사고발생장소는 점멸신호 삼거리입니다. 이곳은 고속화도로 진입로로서 얼마전까지만해도 1차선만 좌회전이 가능했었습니다만
잦은 정체로인해 2차선이 직진좌회전 동시차로로 변경된지 얼마 되지 않은 곳입니다. 현재는 1차선(좌회전차선) 2차선(직진좌회전동시차선)인데요 본인차량이 2차선에서 좌회전깜박이 신호를 켜고 그림에서 보이는 유도선을 따라 먼저 진입을 하면서 좌회전도중 1차로에서 오던 택시(가해차량)가 2차로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와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본인차량 사고부위는 운전석 뒤쪽 문짝과휀다,범퍼및 휠타이어 쪽에 충격이 가해졌고 가해차량은 조수석 앞쪽 범퍼 부분이 접촉되어 사고가 났습니다.
본인차량은 좌회전깜박이로 미리 신호를 주었고 유도선을 넘지않은채로 좌회전 중에 접촉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과실비율 1(본인):9(가해차량) 라고 하면서 대인접수를 하지않으면 본인차량수리비 전액과 렌트카를 내주는조건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물론 가해차량은 가해자가 알아서 사고수리를 하는것으로 처리하구요. 렌트카를 내주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본인과실비율이 1이 있기때문에 1에 해당하는 렌트카비용은 제가 직접 부담을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상대방보험사 직원이 본인부담금1에 대한것을 렌트카측에서 부담하는걸로 하고 본인은 비용이 들어가는것이 하나도 없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일단 차량은 사업소에 입고를 시켜놓고 렌트카를 받은 상태입니다. 추석연휴라 아직 사업소에서 견적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구요 렌트카는 금일로 삼일째 운행중입니다.
애지중지 관리하던 차량인데 사고가 나는바람에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해서 밤에 잠이 오질 않네요. 아직까지도 제과실이 1이 있다는게 이해되지도 않구요. 본인 보험사직원(현x해상)도 제과실이 1이 잡힌다고 그렇게 얘길하니 저로써는 억울할 따름입니다.
이대로 제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사측에서 제시한대로 처리하는게 과연 잘하는일인가요? 전 제과실이 1이 있다는게 너무억울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유도선 넘어와서 뒤에서 들이박는데 뭔 과실이여
님에 1과실은 뭐라고 생각하시며 그걸또한 인정하시게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몰라서요..ㅠㅠ
바퀴가 굴러가는한 100프로는 없다 뭐 이딴 말도안되는 헛소리 짓꺼리거든
금감원에 ㄱㄱ한다고 하십시오.
그걸 금감원에 제출한다하십쇼. 진상 좀 부리는 옵션을 잊지마시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네요 차근차근 짚어나가봐야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그럼 1차로에서의 좌회전은 어찌 하라는건지...
좌회전해서 좌측의 도로 2개 차로 모두 일방통행인가요?
교차로내 차로변경도 불법일텐데 하물며 유도선까지 있는 교차로에서 라고 하면......
그리고 차도 사고가나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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