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 번호가 안보여도 음성으로 똑똑하게 녹음이 될경우
그 번호로 해당차량을 조사, 차종 등이 맞아서 동일 차량이 판명될 경우 벌점 및 벌금 부과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도 사고 또는 신고시, 본인차량 블박의 영상이 저화질경우, 녹음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죠.
갓길운행은 법으로도 금한것이기에 해당차량을 국민신문고 -> 민원 -> 신고 -> 경찰청 또는 해당 사건이 일어나 곳의 지자체로 신고하시면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6만원 벌점은 15점 정도 부과될겁니다.
실선은 좀 애매한 경우도 있으니 터널안이라든가 명백히 금지된 곳이라면 신고 하시고
일반도로 실선이면 웬만하면 봐드리세요. 심하다고 판단되시면 신고 하시고요.
제가 실선에 대하여 도로에서 관심 갖고 살펴보니 실선이 좀 심하게 그러져 있는 곳도 있더군요.
아하! 얌체족이면 신고 하세요.....그런 분들은 상품권 받기 전에는 절대로 개과천선 안합니다.
그 번호로 해당차량을 조사, 차종 등이 맞아서 동일 차량이 판명될 경우 벌점 및 벌금 부과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도 사고 또는 신고시, 본인차량 블박의 영상이 저화질경우, 녹음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죠.
갓길운행은 법으로도 금한것이기에 해당차량을 국민신문고 -> 민원 -> 신고 -> 경찰청 또는 해당 사건이 일어나 곳의 지자체로 신고하시면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6만원 벌점은 15점 정도 부과될겁니다.
갓길주행하는 사람들 많은듯 합니다..
신고는 가능하죠~~
5일부터 10 일까지 갓길허용구간이 많더군요
이런아이씨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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