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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블랙탄6051 14.09.09 17:47 답글 신고
    신고는 가능하나..즐거운명절 잘보내고와서..흠...피해입지않으셨음 그냥 건너뛰시는것도 괜찮을거라봅니다
  • 레벨 상사 2 적을게없다 14.09.09 20:32 답글 신고
    다들 차 안밀려서 다른차들 뒤 따라 가는거도 아닌데 혼자만 편하려고 비정상 주행하는건 신고당해도 싼거죠... 반듯이 신고하여 벌금좀 먹여야 다음에 안그러겠지요. 아니면 나중에 또 그래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9.09 17:54 답글 신고
    갓길은 얌체 불법이니 신고하시고요....육성으로 녹음한 차량번호도 인정될 겁니다.

    실선은 좀 애매한 경우도 있으니 터널안이라든가 명백히 금지된 곳이라면 신고 하시고
    일반도로 실선이면 웬만하면 봐드리세요. 심하다고 판단되시면 신고 하시고요.

    제가 실선에 대하여 도로에서 관심 갖고 살펴보니 실선이 좀 심하게 그러져 있는 곳도 있더군요.
  • 레벨 원사 1 하마냐옹아 14.09.09 17:56 답글 신고
    오홋 답변 감사합니다..그 실선은 고속도로 분리지점쪽 차량 늘어지게 서있는데 앞쪽 실선에 가서 끼어드는 얌체족들 말하는거였어요 ㅋ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9.09 17:57 신고
    @하마냐옹아

    아하! 얌체족이면 신고 하세요.....그런 분들은 상품권 받기 전에는 절대로 개과천선 안합니다.
  • 레벨 준장 개매너헌터 14.09.09 17:59 답글 신고
    영상에 번호가 안보여도 음성으로 똑똑하게 녹음이 될경우
    그 번호로 해당차량을 조사, 차종 등이 맞아서 동일 차량이 판명될 경우 벌점 및 벌금 부과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도 사고 또는 신고시, 본인차량 블박의 영상이 저화질경우, 녹음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죠.
    갓길운행은 법으로도 금한것이기에 해당차량을 국민신문고 -> 민원 -> 신고 -> 경찰청 또는 해당 사건이 일어나 곳의 지자체로 신고하시면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6만원 벌점은 15점 정도 부과될겁니다.
  • 레벨 하사 3 내딸사랑한다 14.09.09 19:03 답글 신고
    요번 오랜만에 고속도로 이용했는데..
    갓길주행하는 사람들 많은듯 합니다..
    신고는 가능하죠~~
  • 레벨 상병 이네임이내닉네임 14.09.09 19:31 답글 신고
    잘 알아 보시고 신고하시든 하세요
    5일부터 10 일까지 갓길허용구간이 많더군요
  • 레벨 중령 1 그냥세단 14.09.09 20:26 답글 신고
    아이씨갓길허용 공지 안보셧어요?????????
    이런아이씨같은
  • 레벨 이등병 라두 14.09.09 22:02 답글 신고
    명절때 갓길 허용하는 구간많이 있던데..
  • 레벨 원사 3 달타냥이 14.09.10 05:30 답글 신고
    잘 알아보시고 신고하세요 특정구간마다 갓길허용통행 구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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