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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9.09 19:01 답글 신고
    풀코스 쿠폰 겟
  • 레벨 이등병 neommot 14.09.09 19:32 답글 신고
    택시공제회 상대인데 쉬울까요
  • 레벨 대위 1 ABS15347 14.09.09 19:45 답글 신고
    택시랑 엮이는데 과실없으심 무조건 경찰신고부터하세요.. 택시공제 무섭습니다.
  • 레벨 이등병 neommot 14.09.09 19:53 답글 신고
    이틀전 일인데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명절연휴에 집에갔다 생긴사고라 지역도 멀진않지만 다르고,,,
  • 레벨 하사 3 dyscjs78 14.09.09 20:43 답글 신고
    택시공제 버스 공제 골치 아픔니다
    별일아니면 차량고치고 병원가시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심이 장신건강에
    좋을듯...중고시세 하락등 이런건 생각도
    하지마세요 절대 못이깁니다
  • 레벨 이등병 neommot 14.09.09 21:45 답글 신고
    사고가 안나는게 젤 좋지만 택시와의사고는 이래저래 신경쓰이네요.
    일단 입원치료 삼일하구 한의병원으로 옮겨서 통원치료 좀 하려구요
  • 레벨 하사 3 불알 14.09.09 20:47 답글 신고
    앞 택시와 부딫힌 앞 범퍼는 괜찮나요?
  • 레벨 이등병 neommot 14.09.09 21:43 답글 신고
    제차 앞 범퍼나 택뒷범퍼는 미미한 수준이라
  • 레벨 하사 3 김호야씨 14.09.09 22:44 답글 신고
    전 얼마전에 버스가 와서 제 뒤를 박았었어요.. 비슷한 상황이라 답글 남겨봅니다.


    1.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보험사직원은 제 잘못은 없다는데 100프로 보상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택시기사 연락처도 못받았고 보험사 직원 연락처만 아는데 상관없나요?
    -> 일단 정차되어있던 상황이었으니 100입니다. 보험사직원이 그리 말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택시기사 전화번호 안물어보던가요? 연락처를 모르신다면 보험사직원분께 여쭤보세요.
    상대방 기사 연락처는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합의를 봐도 택시공제회에서 나오고 사고접수되면 공제회쪽 담당자가 연락 줄겁니다.

    2. 저나 동승자나 목과 허리가 아파와서 일단 상태를 봐가며 통원이나 이~삼일 입원치료 예정이구요. 치료비는 아직 택시공제회에 사고접수가 안되어서 제 카드로 일반의료보험으로 결재하고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선 영수증만 잘 챙기면 된다는데 또 다르게 필요한것은 없나요? 그리고 택시공제회에서 보상하는것과 별도로 제가든 보험에서 보상받을수있나요?

    일단 몸이 아프시면 입원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청구된 병원비는 공제회에 사고접수가 되는날
    공제회 쪽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병원측과 말씀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회쪽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3. 렌트의 경우 제차는 아반떼인데 렌트업체에서 연휴라 차가없다고 k5를 받았는데 이건 상관없나요?

    보통 사고후 렌트는 같은경우 차종또는 같은 CC에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타고 다니시다가
    차를 바꿔야한다면 바꾸시면 됩니다. 공제회에서 딴지를 걸지않는 경우라면 크게 상관 없습니다.
  • 레벨 하사 3 김호야씨 14.09.09 22:49 답글 신고
    4. 제가 사는지역이 공업사와는 달라서 렌트카에서 수리 완료되면 차 가져다 준다고합니다. 이때 수리가 잘된경우는 상관없지만 만에하나 허술하거나 그럴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공업사 직원이 아니라 렌트카에서 가져올꺼같은데..
    ->일단 한번쯤은 공업사에 방문 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A/S 문제도 상담하시고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시에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렌트카 업체에서는 편의를 위해 직접 갔다주고 회수에 갑니다.


    5. 그리고 보상 관련은 어떻게되나요?
    차는 11년12월에 출고된건데 수리하고 그럼 중고차값떨어지는데 이런 사항도 보상받을수있나요?아니면 망가진데 수리만 해주고 마나요?

    일단 중고차값 떨어지는걸 보상받는것을 "격락손해" 라고 합니다. 이 격락손해는 신차출고후 2년이내 사고에서만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11년12월이면 2년이 지났네요.. 격락손해에 관한것은 받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이 지난후에도 격락손해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긴하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격락손해가 없는 경우엔 렌트비용+치료금(합의금)+차량수리비 에서 종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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