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난 8월 20일 뺑소니차량관련하여 글을 올렸었습니다 . 다행히 길가에서 뺑소니차량을 2주만에 마주쳐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것처럼 발뺌하더니 결국 인정을 했지요
그런데 뺑소니를 친 날짜가 8월 20일, 조회해보니 무보험차이더군요, 웃긴건 8월 30일날 보험가입을 했더랍니다.
뺑소니당한차는 180만원의 견적이 나왔고, 그 뺑소니친사람은 경찰서 조서마치고
나왔는데 지가갑인거마냥 알아서 연락줄테니 기다려라, 경찰조서이미끝났으니 취하안해도 된다
기다려라 나중에 연락준다
이딴식으로 문자질을 하는데 이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보험사에 무보험일때 뺑소니를 쳤다고 하면 어차피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못해줄거같은데
말하는 꼬라지가너무화가나네요, 어떤 법적조치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짜증나네요진짜...
상대방 보험사에 그당시 무보험인데 왜 보험사에서 할려고하냐
무보험이 아니냐 물어보세요
지금 보상 안해주면 민사 거는수밖에 없어요.
정리해드리면..
글쓰신분이 자차 가입되어있는 경우..
벌금은 무보험에 대한 벌금이니 상관없고..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청구하고 끝..
자차 없으면..
그래도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끝..
아.. 빅엿을 원하시는거면..
어차피 상대보험에서 지급될게 아니니..
주말끼고 수리넣고 렌트 기간 늘리기 정도가 있겠네요..
즉, 가해자는 벌금 + 피해차량 손해액 보상
단, 보상 합의 안되면 민사 소송 걸어야 하구요...
그런데....본인이 자차로 구상권 청구할 때 랜트비는 안되는 경우 있어요....
잘 알아보고 수리 시작 하세요...
상대방한테 사업소 견적 기준 제시하시고,
사업소에서 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 알아보시고 동급차량으로 랜트비 알아보세요.
그러면 수리비 + 랜트비 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돈 받으면 저렴한데서 수리하시던가 안하셔도 되구요...
(좀 반성한다 싶으면 랜트비나 수리비를 좀 줄여주는 식으로 합의 해보세요...)
형사 합의가 있어야 엿먹이기 좋은데, 사람이 없어서 뺑소니 적용이 안되니 크게 엿먹이긴 힘들겠네요...
민사 소송 가면 본인도 힘들어집니다;;;
법적 근거를 두고 작성한 댓글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보험사나 경찰분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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