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비용이 얼마나될까요? 몇십만원 한다는 말이있는데...
교통사고 진단서라는게 따로 있는지...그리고 상대측이 11대 중과실인데
진단서 비용도 상대측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비용이 얼마나될까요? 몇십만원 한다는 말이있는데...
교통사고 진단서라는게 따로 있는지...그리고 상대측이 11대 중과실인데
진단서 비용도 상대측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큰 걱정 안하셔도 됨니다.
치료 잘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이후 추가로 발급할때 천원인가 합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개인부담 입니다
본인은 치료만 잘받으시면되요
경찰서 제출용은 좀더 쎄구요
교통사고 진단서라는건 따로없고요 (상해진단서랑 혼동하신듯합니다 .. 상해진단서는 3주이상 10만원, 3주이하 5만원)
진단서는 비급여이고 본인부담입니다... 경찰서 제출용도 본인부담입니다 (경찰서 제출용 진단서 일반진단서랑 가격은 똑같고요) 진단서비용은 청구 불가입니다....
그리고 실비가입하신게 있으시면 보험금 청구할때 병원에 본인이 수납하신 금액이 없으시기떄문에
보험사측에 전화하셔서 *지급결의서* 보내달라고하면 보내줄거에요..
그리고 님께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위임장에 서명을하셨으면 상대보험사측에서 진단서 때갔을거고요
위임장을 보신적 없으시다면 상대방 보험사에게 진단서 안때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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