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에도 올렸는데 이곳에도 올려서 추가로 조언좀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황당한 마음에 네티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요즘에도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에게 돈을 퍼주는 보험사가 있다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합의금의 경우 위로금+휴업위로금+향후치료비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대물은 없고 대인만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차 가지고 회사에다가는
주차하다가 박았다고 뻥치고 보험사로부터는 그 돈까지 다 받아쳐드신 것 같네요.
그리고 14급 상해면 전치2주가 거의 확실할텐데 휴업위로금을 타려면 회사에 분명 병가나
연차를 내고 입원했어야 하겠죠? 그런데 저도 회사원이지만 2주를 병가내거나 연차를 내는게
쉬운일은 아닐텐데 보험사에서 근거서류는 확인했는지 물어볼랍니다.
진짜로 휴가냈다면 효과가 있던없던 상대방 회사 감사팀에 연락해서 직원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전달할 예정입니다. 14급 상해로 2주 입원한거 알고는 있냐고 말이죠.
아니면 뭐 한의원에서 50만원짜리 한약을 쳐드신다던지 하루 15만원 이상의 병실에서
쳐계셨다던지 했어야 270만원이 나올텐데 270을 준건 보험사의 능력이고 저야 14급 상해이니
벌점 1점 먹고 3~7% 정도 할증이 되니 큰 문제가 없으나 괘씸한건 아직도 이런
나이롱 환자들이 설치고 다니는게 짜증이 납니다.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서 일처리를 확실하게 한게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헛점이 보이면 그 보험사 직원도 보험회사 감사팀에 근무태만으로 연락해줄 예정이고요.
저는 예전에 음주운전 차에 받히고도 동승자 및 수리비 포함해서 70만원 현찰로 받고
보내줬는데(형사합의금만 500인건 다들 아시죠?) 이런 인간말종을 만나가 되었는지
짜증이 나네요.
사건개요
1. 발생일시 : 2014년 6월16일 오후에 불광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저속)
2. 피해차량 피해정도(뒷범퍼를 유심히 봐야 알수있을 정도임)
3. 사건처리내용
- 본인차량이 가해차량인 관계로 무슨일이 있을지 몰라 경찰을 부르라고 하여 경찰관 및
보험사 입회하에 현장처리 완료(본인은 회사에 있었고 와이프가 운전하다가 사고냄)
- 경찰의 경우 경미한 사항이므로 보험사 통해서 원만히 합의하라고 하고 접수만 하고 물러감
- 보험사에 사건접수 완료되었고 다음날 피해자가 병원에 가더니 대인접수가 안되었다고
xx랄을 하여 대인접수 시켜주고 앞으로는 본인에게 전화하기 말고 보험사 담당자와 연락하라고 말함
- 단순 추돌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이 지난 9월10일에 사건처리 완료 문자받음
4. 인터넷에서 찾아본 상해등급별 보상금액(위로금)
5. 보험사에서 날라온 문자내용(사건장소는 보험사에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임)
> 대물은 없고 대인만 270만원 지급
마지막으로 피해자인 박xx 야!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나중에 니자식도 커서 똑같은 사고 당하라고
내가 평생을 저주하면서 살아주마. 또한 너도 비명횡사 하도록 기도도 해주마.
자식한테도 너처럼 살라고 교육시키지?
문의사항
1. 자동차사고 14급 상해에 270만원 지급이 일반적인 수준인가요? 거의 프로수준으로 타낸거 아닌가요?
2. 보험사 자료 조회시 종결로 나오는데 추가로 이의제기가 가능한지요.
3. 내년에 다른 보험사로 바꿔도 현재 회사의 할증예정인 보험료 수준으로 내야하나요?
4. 비 양심적인 피해자에게 정신차리라고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270만 합의금 (좀쌔네요 보험사직원친구?)
2.이건 해본적이 없어서요 근데 갠적이지만 될
것같긴해요 민원넣으면
3.다른보험사로 가도 연계되는걸로알아요
그래서 할증똑같이 받을거예요
4. 민원이 되어서 보험사측과 이야기해보시고
블박자료 같은게 있으면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해보심 괜찮을것같어요
일단 써드리긴했구요 도움으로만보시구요 자세한건 프로님들한테 그리고270만원이 님이 말한것처럼 휴업위로금이 들어가는데요 하루에 100만원 벌수있는일을하는데 지장을줬다면 가능하긴할것같네요
2. 이의제기는 소송밖에 없조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하던가 밖에는.
3. 모두 연계됩니다. 안된다면 보험사 갈아타기 수법이 생기겠죠. 보험사는 달라도 님의 사고이력은 모두 공유됩니다.
4. 사실상은 없다고 밖에 말씀드릴수 없네요. 보험사기범의 근거가 있다면 그걸로 애좀먹일수있겠지만. 그러실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보험접수를 거부하였어야죠. 상대방이 지X를 하던 말던 보험접수 안해줘도 당장에 귀하에게 피해가 오는게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도 옛날에는 직권접수를 해줬는데 이제를 안해주고요. 경찰서에서는 사고관계 처리만해주지 보험관계처리까지는 안해줍니다. 맘 잡수고 그냥 뻐기시지 그랬습니까...보험접수를 해주면 일단은 님이 지고들어가는겁니다. 잘못을 인정해서 보험접수를 해준것이니깐요.
마디모로 갔어야 했는데 저도 바쁘고 하다보니 귀찮아서 그냥 보험처리 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래저래 정밀조사는 해보렵니다.
글쎄요?통원치료가 8천원만 인정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교통비라면 모를까 치료를 받은것만금 병원에서
보험사에다가 돈을 청구하는거 이니깐요.
정 시간 들여가가서 상대방 골탕먹일 생각하고계신다면 보험사에다가 그사람 치료받은거 진단거및 의무기록 달라고하십시요. 사고의 정도에 비해 다른 진료를 받았더나 필요이상으로 진료를 받은것을 근거로 보험사기 소송을 걸수있습니다.
단 이걸 글쓴분도 피곤한 일이겠죠 몇개월이 걸리니깐요.
제가 글에서는 적지 않았으나 xx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알고 있고, 회사차량으로 이동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뭔가 구린내가 나고 있어 일단 월요일에 보험사 대인담당에게
상세한 내용에 대해 문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는 보험사 담당자 통해서 피해자 회사의 감사팀쪽으로 공략할 생각입니다. 법인차량 사고난걸 알고는
있는지와 알고 있다면 피해자가 회사에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주차중 살짝 긁었다 등)
모르고 있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두가지 모두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물까지 포함해서 받은 것이라면 끝까지 수리비 내역서 달라고 해서 단돈 만원이라도 덜 먹도록 할 생각이며,
교체한 범퍼는 제가 중고로 팔 생각입니다.^^
돈나가는거야 보험사 돈이 나가는 것이지만 이로인해서 선량한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올가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험사돈이 나가는 문제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돈은 밝혀내서 최대한 막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좀 큰 병원가서 CT찍고 MRI찍으면 그냥 100만원 이상 나오고
여기저기 검사하면 200은 우습죠~
그리고 상대방 회사에 연락한다?
그건 말도 안되죠
바로 상대방이 역고소 합니다.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역고소를 할 수 가 있나요?
사고를 냈으면 미안한 감정이 앞서야지 피해자 비방에 잘 모르면서 대인 치료비와 합의금 가지고 징징대질 않나..
물론 님 말이 맞을 수도 있죠.. 보험사기.. 하지만 상대를 범죄자로 몰때는 납득할만한 증거와 근거로 말해야지요?
알고 계신 점도 많고요..
==>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제가 모르는게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있는게 무엇인지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2. 사고를 냈으면 미안한 감정이 앞서야지 피해자 비방에 잘 모르면서 대인 치료비와 합의금 가지고 징징대질
않나..
==> 처음에 충분히 사과를 했고 그 사람도 자기 그런 사람 아니니깐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가 다음날부터
돌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협박한 문자도 아직 보관하고 있고요. 본문이 전부는 아닙니다.
3. 물론 님 말이 맞을 수도 있죠.. 보험사기.. 하지만 상대를 범죄자로 몰때는 납득할만한 증거와 근거로
말해야지요?
==> 그래서 근거와 증거를 찾겠다는 겁니다. 저는 직접 연락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보험사 대인담당을
일시킬 예정입니다.
1. 다른 분들이 야그했잖아여.. 거기 나온 건 합의금으로 나간 거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치료비와 통원 교통비(일당 8천원이라서 이거 꽤 큼)일 가능성이 높다. - 정확한 치료내역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치료비, 교통비, 기타 일실손해, 위자료 등으로 어떻게 지급됐는지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걸 여기 물어서 뭐합니까?
2. 그래서 지금 하는 행동이 1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 나간 거라고 생각치 않으시는지?
3. 근거와 증거는 기본적으로 1도 안한 상태에서 여기서 징징대는 게 우선이 아니란 겁니다. 님 글로만 봐선 상대방을 이미 보험사기꾼 정도로 낙인찍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1이 확인돼서 보험 사기의 정황이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다 싶을 때 올려도 늦지 않은데 공중에 함부로 썰 푸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결론: 알아서 잘하세여.. 근데 지금 단계에선 그런 식으로 글 쓰는 게 기본적인 예의를 벗어난 것이란 사실 정도는 아셔야 할 듯.. 사실관계 확인도 똑바로 안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매도하듯 써두신 글이라 "가해자의 전형적 꼬장"이라고 한 겁니다.
1. 님께서는 본인이 주차하다가 본문에 나온 피해사진 정도의 사고가 있었다면 범퍼 안고치고 병원만 가시나요?
저도 받힌 경험이 있는데 그럼 병원안간 제가 바보인가요?
2.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지급이 되면 결국 사고 안내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불만 없으신가요?
2. 상대방만 의심하는게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돈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주는건 아니고 ... 영업못하고 이런게 크겠조 ㅎㅎ;;
충분히 나올수잇는 금액입니다
휴업손해금까지 포함이니깐요
허여도 렌트아니고 회사리스같은거일수도잇고 정기렌탈일수도잇어요
새차 사보신적잇으세요?
실기스만나도 잠못잠니다 기분 나쁘고
아예 새차로 다시바꾸고 싶은 기분이죠
실기스라도 피해입으면 범퍼교체가능한걸로 알고잇습니다 피해자니깐요
미수선처리금 포함된 금액일가능성도잇고
피해자가 무슨 직급인지 모르고 회사통보해서
징계먹이려고 하시고
댓글보니 참 심보가 고약하신듯합니다
본인이 말고 보험회사직원통해서 한다고요??본인하기곤란한거 남시키면 되나요
보험회사직원은 비서가 아닙니다
부서별로 맡은업무가 정해진 조직화 되어잇는 회사직원입니다
한명 회사짤리면 기분좀 나아지시려나요?
가해자분이 예전에 음주운전한분 그냥 현장 처리하신거에대한 보상심리받고싶은건 아닌지요?? 난 이런일까지 잇엇는데 좋게 넘어가준 사람인데 내가 사고낸 피해자는 나보다 경미한데 돈더 많이 받아갓다로밖에 안보이네요
꺼낼필요없는 과거사까지 꺼내시면서,,,
논외지만 음주운전 그렇게 합의보신게 자랑은
아니네요 경찰에 신고할건 하시고 가해자로 처리할건 하셔야지 참 심보 삐뚤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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