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동영상은 보험건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조언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욕하실겁니다. 비슷한 영상 보면서 저도 욕 많이 했구요, 안사람 혼도 많이 냈습니다.
욕 많이 해주십시오. 조언도 아끼지 않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고수님들, 전문가님들,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간절히 바랍니다.
최대한 피해를 줄일 방법이 있어야할텐데..너무 걱정됩니다.
요약 (아래 글은 길어서..)
- 와이프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남
- 와이프랑 같이 탄 지인이 다쳐서 진단이 길게 나올 것 같음
- 형사건에 지인 진단주수도 포함되는지?
합의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운전자보험에서 지인 진단분까지 벌금과 합의금도 지원해주는지요?
(동승자는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약관도 있다고 하는데, 와이프 운전자보험 약관에는
"타인(가족제외) 피해를 보상" 이라고 되어 있어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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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사람의 신호위반으로 교차로 직진 중 왼쪽 길에서 나오는 차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서로 자동차 앞쪽 코너가 충돌하는 사고였습니다.
저희쪽이 가해자로 저희 차에는 운전자(안사람)와 지인, 지인의 갓 돌이 지난 유아가 타고 있었고,
피해자 차에는 운전자만 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1차 검사 후 골절이 없었으나, 허리통증 호소로 요추에 금이 갔는지 다시 검사 예정입니다.
동승한 지인은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나, 지인의 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진단 주수가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 형사 합의가 너무 급하게 궁금합니다.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 고수님들의 정확하고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이 경우, 형사처리 기준 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리고 벌금 금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명 진단주수의 합, 가장 긴 1명의 진단주수, 가장 긴 1명 주수 + 지인/2 + 피해자/2, 피해자 진단주수만...
금액은 주당 50만원선이라는 글들을 봤습니다. 혹시 주수가 많으면 가중처벌처럼 늘어나진 않는지요?
2. 동승자와도 형사합의를 봐야하나요?
1번에서 동승자 주수도 포함이 되면 당연히 형사합의를 봐야할텐데, 아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아기의 장기 치료나 후유장애 시 처리할 규모가 상상이 안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3. 동승자 형사합의 시 운전자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번이 걱정되어서 운전자보험 약관을 찾아보니, 간단히 줄여서 - "타인(가족제외)" 피해를 보상한다. -
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가해자측 동승자와의 형사합의는 지원 안된다는 의견이 보이네요.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타인"의 개념이면 당연히 지원됐으면 하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될까요?
4. 동승자와는 형사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고, 경찰에 동승자 진단서를 안보낼 수 있나요?
주수에 따라서 금액이 기하급수로 올라갈 경우, 주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해봤습니다.
5. 4번처럼 진행할 경우, 동승자 개인합의 비용을 운전자보험에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6. 동승자와 형사부분을 개인적으로 합의하려면 금액 기준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아기가 다치고 그쪽에 폐가 많이 되서 저희가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형사 벌금이 나오면 벌금보다는 합의금을 지인에게 주고 벌금을 감면 받는게 나으니까요.
호의 동승자는 약간 적게 나오는거 같던데요...
그리고 절대 운전대 잡게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아이까지 태우고 신호위반에..
지인분이 아이를 안고 타신건가요?
시트라도 있었으면 그나마 덜....
많이 아쉽네요.
운전 경력도 10년이 넘는데, 경력되고 바뀐 차가 익숙해지면서 부주의해진것 같습니다.
사고 후 한동안 겁나서 운전하지 못하겠지만, 저런 주의력으로 운전할거면 운전대 잡지 말라고 아픈 사람 잡고 대판했네요. 이래저래 에휴..입니다.
사고가 나면....귀신에 홀린듯...아무런 생각도 안남니다.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는데 일부러 신호위반 했을리는 없고....
아마도 정신이 홀린듯... 대부분 신호위반 사고발생시 속으로 머라고 하는데...
이번 사고는 왠지 너무나 안타깝네요...
아마도 사고 당사자분이 제일 힘드실 겁니다. 지인분도 걱정되고...피해자분도 걱정되고...
너무 머라고 하시 마시고, 위로해주세요.
블박보고 한번, 아픈 아기가 짠해서 한번, 이 사태가 복잡해서 또 한번..
한숨만 나오네요.
똑똑한 설계사라면 도움 많이 될겁니다.
확실치 않은 정보로 혼돈하지 마시고, 설계사가 있다면 그 설계사와 상담을 하시고, 보험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는걸 권합니다.
1. 사고 자체는 작지는 않네요 그리고 양쪽차량 운전자 모두 많이 다친거같습니다.
우선 경찰서 신고도 물론된거같으니 가해자는 글쓴분의 와이프님이죠
교통사고에서 경상 중상 사망 부상신고(경미)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1인당 사망90점
중상(3주)이상 15점 경상(3주 이하) 5점 부상(경미) 는 2점입니다.
와이프를 제외한 상대방 운전사(내용을 보니깐)중상같군요 15점 지인(1)중상 15점 지인(2) 중상 15점 지인의 아이(3) 중상이상(15점)해서 벌점은 45점 예상합니다.(가해자 본인의 상해 벌점 여부는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와이프까지 들어간다면 벌점이 60점이겠죠).
형사처리라고 하면 벌금을 이야기하시는건가요? 벌금이라고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위 사고로 보았을대 결국 피해자는 상대방 운전자 지인1 지인2 지인의 아이3 입니다. 그럼 결국 4명이라는 이야기인데 보통 중과실 사고(신호위반)사고 벌급은60~80만원입니다(물론 1인당)
그런데 이건 검찰에서 부과하는거라 검사에 따라 벌금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중상4일경우에는 벌금을 최대 250만원 정도 예상해볼수 있습니다.(어디까지나 주관적답변입니다.)(제가 담당했던 사고 1건과 비교하면 중상2이었는데 벌급 150이 부과되었습니다.)
가중처벌 이라면 구속이나 집행유예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가중처벌 받지는 않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와이프께서 상습적인 교통위반으로 사고가난 전례가 있으면 달라질수있습니다.)
2. 동승자와의 합의 관계는 정확이 YES NO 답을 못합니다.
우선 지인이라고 하면 아시는분 아닙니까? 지인을 설득히 괜찮다고 한다면 형사합의는 하지않고
치료만 해주면될것같습니다.(그런데 이거는 글쓴분의 노력여햐에 달려있겟죠.)
도의적으로 끝내실 생각이면 물론 100%치료는 해주셔야죠 당연한겁니다.
3. 보험을 어떻게 채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승자도 보상가능합니다.(보험약관에 동승자도 피해를 보상해주면 말이죠) 약관을 잘 살펴보시고 보험회사와 상담해보세요.
4. 경찰은 대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대인적 피해가 들어가면 경찰은 개입을 합니다.(솔직히 대인이 안들어간 대물사고는 경찰서에서 처리하는것자체도 귀찮아합니다.)
말씀하신 의도를 보니깐 지인들하고는 합의를 어떻게든 하고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쪽만 대인적 피해로 올리시겠다는
솔직히 지인분들 "안 아프다 나는 괜찮다" 멀쩡하다" 라고 주장한다면 경찰서에서는 그만큼 지인들에대한 대인피해가 빠지니깐요. (그럼 피해자 운전자쪽만 대인적 피해가 기록되겟죠).
5.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안하셨다면 어려울겁니다.
중과실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형사합의금 지원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 그것은 글쓴분 재량입니다. 제목에 집파실수도 있다고하는데, 사고가 어떻게 났던을 떠나서
정말 많이 다쳤다면 그럴수도있다는걸 말씀드리고싶네요.
그래서 어느 분의 조언을 들어서 우선 후유장해는 6개월 후에 판정을 받는다고해서
저희측 보험사가 와서 합의하자고 찾아와도 저희 걱정말고 버티시라고 전달하려구요.
최대한 지인분께 도움이 되게 일을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편되시는 분께서는 우선 아내분에게 꾸중을 내는것보단 위로를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내분께서는 미안함과 두려움에 몸과 맘이 많이 피폐해져 있을것입니다.
그런 분을 치료해줄수있는 사람은 남편분밖에 없습니다.
채찍을 들 상황과 당근을 줄 상황을 따진다면 지금은 당근을 주세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많이 안정되면 그때 살며시 사고야기를하며 주의할수있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사고는 한순간이니깐요. 남편분도 사고 안나리라는 보장은 못하는겁니다.
서론은 끝내고
11대중과실에 포함되기때문에 형사합의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후 벌금및 그 이상의 형량을 받더라도 형사합의는 감경되는 부분이 높습니다.)
벌금은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보험에서 어느정도는 보상해줄것입니다.
운전자 보험 약관에 보면 대부분 형사합의시 (?)백만원 지원
벌금시 (?)백만원 지원.
이런식의 약관이 있을것이니 운전자보험사와 상의하시면 좋을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에선 상대운전자와 가해차량탑승자들도 피해자로 보험처리해줄것입니다.
사고수습도 남편분께서는 힘드신 상황이겠지만.
아내분의 피폐해진 건강도 옆에서 아우러서 빠른회복이 되게끔 해주세요~
ps.또한 피해자분들을 찾아뵈어
과실의 잘못과 사과를 꼭 하셔서 피해자분들의 마음도 달래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걱정이 돌지난 아이같네요..
아이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수있게 남편분께선 아이의 병원을 자주 방문해주세요.
진심을 다해서요~^^
도의적인 책임감과 인간적인면도 계신분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할 것은 어떻게하면 지인분에게 보험 혜택이 더 많이 가게할 지, 그 분께 가장 도움될게 무엇인지라는 거네요. 그분께 조금이나마 더 챙겨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행입니다.
이후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서 진행된 부분과 추가로 모르는 점은 다시 이곳에 게시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충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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