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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찌릿찌릿 14.09.19 13:12 답글 신고
    밑에 글로 봤을때는 비엠운전자 잘못없어보이는데 보험처리해주겠다는건가요?
  • 레벨 상사 2 4대강삽질반대 14.09.19 13:15 답글 신고
    밑에 글에는 사고상황을 얘기안했어요

    cctv 확인 결과 오토바이가 지나가려는 순간 비엠이 움직여 오토바이를 놀래킨거구요 사고직후 이미 일직선으로 차량이 움직여져 있어구요
  • 레벨 소장 찌릿찌릿 14.09.19 13:18 신고
    @4대강삽질반대 비엠과실 있는데 제대로 처리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거같아요
  • 레벨 대위 2 스노우크랩 14.09.19 13:13 답글 신고
    다행이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니 피해액 부분에서는 자기보험으로 처리하고, 추후에 구상권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은 1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9.19 16:29 답글 신고
    @스노우크랩

    책임보험은 부상당한 경우 무조건 1,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한게 아니라
    부상등급이 결정이 되면 그 부상등급에 따른 한도액까지만 보험사에서 지급해줍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레벨 소위 2 칸토스 14.09.19 13:14 답글 신고
    최근 후방추돌 당하여
    상대방은 현대** 책임보험만 가입...
    생각해보니 대인처리 과정이 조금 느렸던것 같내요
    병원에서 6시간 기다릴뻔..(대인접수가 안되서 일반 접수후 치료받고 있는 도중 대인접수됨)
    그후.. 대인합의 120만 대물피해 360만 청구 전부 했습니다.
    책임보험으로 한도 80 말도 안됩니다
  • 레벨 하사 3 신월5동 14.09.19 13:17 답글 신고
    어느책임보험이80이랍니까???80가따가 무슨책임을 지겠다고.....벰 운전자 약파는거에요....그리고 과실이 1이라도있으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하게되어있습니다. 벰에서 보상안해주면 보인 보험으로 하시고 구상권 청구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4.09.19 13:22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
  • 레벨 준장 비움비 14.09.19 13:51 답글 신고
    일단 경찰 신고 접수 진단서 확인 치료 받으시고 구상권 넣으라고 하세요
  • 레벨 상사 1 후진왕김빡꾸 14.09.19 14:04 답글 신고
    진단명에 따른급수로 책임보험 한도 80만원이구요. 종합보험 가입되있으시면 내보험으로 처리하시고 구상권 청구하시면됩니다
  • 레벨 준장 심심하면드루와 14.09.19 15:49 답글 신고
    아마도..240일듯..등급이 있는데.제일 낮은 등급이..240입니다..제작년에..어무니 아부지 책임보험 차량이랑 사고나셔셔 처리한적이 있죠..~~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9.19 16:20 답글 신고
    @심심하면드루와

    젤 낮은 등급은 14등급인데 80만원 이고요.
    님이 말씀하신 240만원은 8등급과 9등급에 해당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9.19 16:26 답글 신고
    책임보험에서 대인배상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 젤 낮은 등급인 14등급이 80만원인데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것을 보니
    책임보험만 가입한게 맞습니다.

    80만원 초과액은 오토바이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오토바이 종합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보험회사보고 구상금 청구하라고 하십시오.

    일단 종합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 보험사와 상담하시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구상금이란 내 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상대한테 돌려받기 위하여 청구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 레벨 병장 사고처리초보자 14.09.19 19:25 답글 신고
    책보는 250이 한도인걸로 압니다 대인대물
  • 레벨 하사 2 윤이애비3 14.09.19 19:37 답글 신고
    오토바이종합보험되어있으면 오토바이 보험에서 치료받으시구요 보험회사보구 해결하라하심됩니다
  • 레벨 훈련병 제시캬 14.09.19 23:59 답글 신고
    책임보험 중 대인보상금액은 부상정도(등급) 에 따라 책정됩니다. 80만원이면 염좌 정도(골절아님)
    제가 보기엔 차량운전자가 종합보험 가입을 안했다고 가정하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자기보험으로 처리 후 전액 상대방청구(자동차 보험같은경우 무보험상해, 오토바이는 잘 모르겠네요)한 다음 오토바이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비용 청구합니다.

    2.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 소진 후 초과액 자기보험으로 처리 후 상대방에 청구

    (위 과정은 전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여기서 문제는 구상권 청구 후 상대방이 빠른 입금을 해주면 사건종결이 나지만 버티는 경우에는 사건 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 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의료실비 등) 보험금 청구 시 사건종결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발급해줌)
    한마디로 상대방이 버티는 거죠. 아무리 구상권 청구를 해도 버티기 시작하면 몇 달 훌 쩍 가버리기에 괜시리 신경만 쓰입니다. 고로 사고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서로에게 좋다고 봅니다
  • 레벨 중사 3 태기님 14.09.20 00:36 답글 신고
    책임보험
    대인배상 I
    사망 최고/최저 1억원/2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후유장애등급별 한도내 지급
    부상 최고한도 2천만윈
    부상급별 한도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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