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지금 많이 다쳐서 키보드를 다룰수없어 제가 대신 문의 드립니다
bmw 와 오토바이가 비접촉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비엠 차량은 책임보험 밖에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책임보험만 들었는지 아니면 종합보험도 들었지만 그냥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겠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내내 책임보험 밖에 안해줄겁니다 라고 계속 그러더라구요
오토바이는 영업용이고 종합 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좀 드릴게요
비엠 측에서 지불보증을 사고 3일만에 오늘해주는 바람에 오늘중으로 입원하실건데요
오토바이 환자는 골절은 아니지만 무릅과 발목에 아주 심하고 깊은 찰과상과 손가락 몇 십바늘 꼬맷구요
발목인대 쪽이나 무릅 연골쪽도 정밀 검사를 해야 할 상황인데요
비엠 측 보험사가 전화로 책임보험한도가 80만원 이니까 그런줄 아시고 병원 가시든지하세요.....라고 했답니다
만약 오토바이 환자분이 입원을 해서 병원치료비와 입원비가 80만원 이상 많이 나오면
오토바이 환자분은 그 치료비를 어떻게 물어내야 하는지요??
ct 나 mra 같은건 엄두도 내면 안되나요? 혹시 작은 후유증이라도 생기면??
오토바이는 사장꺼구요 종합보험에 가입됐구요 일단 그 환자분은 종업원 입장인데 ................
구상권은 또 뭔지요?? 이쪽으로는 영 너무 모르네요 도움좀 주세요
(그림과 같이 비엠이 끝까지 끼어들기 시도를 했으면 되는데
하필 오토바이가 빠져나가려는 순간 차량을 움직여서 (약간 후진후 직진방향) 오토바이 운전자를 놀래켜서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후 전도된 사고입니다)
cctv 확인 결과 오토바이가 지나가려는 순간 비엠이 움직여 오토바이를 놀래킨거구요 사고직후 이미 일직선으로 차량이 움직여져 있어구요
그리고 책임보험은 1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책임보험은 부상당한 경우 무조건 1,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한게 아니라
부상등급이 결정이 되면 그 부상등급에 따른 한도액까지만 보험사에서 지급해줍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현대** 책임보험만 가입...
생각해보니 대인처리 과정이 조금 느렸던것 같내요
병원에서 6시간 기다릴뻔..(대인접수가 안되서 일반 접수후 치료받고 있는 도중 대인접수됨)
그후.. 대인합의 120만 대물피해 360만 청구 전부 했습니다.
책임보험으로 한도 80 말도 안됩니다
젤 낮은 등급은 14등급인데 80만원 이고요.
님이 말씀하신 240만원은 8등급과 9등급에 해당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게 맞습니다.
80만원 초과액은 오토바이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오토바이 종합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보험회사보고 구상금 청구하라고 하십시오.
일단 종합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 보험사와 상담하시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구상금이란 내 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상대한테 돌려받기 위하여 청구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차량운전자가 종합보험 가입을 안했다고 가정하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자기보험으로 처리 후 전액 상대방청구(자동차 보험같은경우 무보험상해, 오토바이는 잘 모르겠네요)한 다음 오토바이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비용 청구합니다.
2.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 소진 후 초과액 자기보험으로 처리 후 상대방에 청구
(위 과정은 전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여기서 문제는 구상권 청구 후 상대방이 빠른 입금을 해주면 사건종결이 나지만 버티는 경우에는 사건 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 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의료실비 등) 보험금 청구 시 사건종결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발급해줌)
한마디로 상대방이 버티는 거죠. 아무리 구상권 청구를 해도 버티기 시작하면 몇 달 훌 쩍 가버리기에 괜시리 신경만 쓰입니다. 고로 사고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서로에게 좋다고 봅니다
대인배상 I
사망 최고/최저 1억원/2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후유장애등급별 한도내 지급
부상 최고한도 2천만윈
부상급별 한도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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