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2차선 도로인데요...
1차선씩 있으니 추월이 불가능한 도로이지요
근데 앞에서 탑차가 사고가 나서 딱 섰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차는 중침해서 반대편 차선으로 추월해서 가는거에요.
저도 비깜이 키고 중침해서 따라갔는데, 반대편 차로에서 저때문에 정지를 해주었어요.
이럴 경우 상대차선 맨 앞에 계시던 분이
신고하면 제가 중침으로 신고될까요? 사고때문에 앞차가 멈춘건데..
(사고상황은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이었어요. 누가봐도 탑차는 못 움직이는 상황..)
신고 당하더라도 사고 난 상황을 경찰서가서 잘 설명을 해야하겠죠 ㅠㅠ
보통 저런 사고 상황에서는 신고 안할거에요~
사고당해서 어쩔수없이... 했다는 증거동영상 확보해놓으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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