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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후아후아후 14.09.22 21:40 답글 신고
    아 가드레일이랑 박은거라 상대방차 피해는 없었습니다
  • 레벨 원사 3 겐스빌 14.09.22 21:41 답글 신고
    도로공사에서
    가드레일 수리비 청구할겁니다
    그거는 보험으로 하시면되고

    기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은
    보험악관을 정독해보시거나 각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상해, 실비, 운전자 보험으로 꽁돈 같은 보상금은 나오는거 없을듯..
    간단히 입원치료를 하시든 통윈치료를 하시든 치료후에
    혹은 퇴원후에 원무과 가셔서 보험사 제출하게 서류달라고
    하시고 각보험사에 보내면 보험금 나올거 나옵니다
  • 레벨 이등병 후아후아후 14.09.22 21:42 답글 신고
    가드레일은 40마넌 나와서 보험처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얄짤 14.09.22 22:53 답글 신고
    짧은 식견이지만, 윗 표의 담보로는 나오는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동승자는 글쓴님(단기운전자보험이므로 글쓴님이 피보험자로 봤을 경우) 보험의 대인으로 처리되실 거 같구요
  • 레벨 준장 비움비 14.09.23 07:49 답글 신고
    자기신체사고 건으로 처리하심이 자상이 더 좋은데요 ㅠㅠ
  • 레벨 소위 2 족청천 14.09.23 13:45 답글 신고
    치료 잘 받으세요...그리고 위보험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위에 운전자보험담보에서는 청구하실게 하나도 없습니다.(운전자보험은 본인이 직접운전했을때 해당됩니다만 동생분보험이고 운전은 후아님이 하신거니까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밑에 자동차보험에서는 동생만 피해 보시는거네요...동생차로 형이 임시운전자특약가입후 운전한것같은데 동생보험에서 대인담보로 보상되는겁니다.
    사람이 우선이니 빨리 치료를 받으셔서 빠른쾌유하시구요...
    결국 형이 동생차운행하다가 단독사고나서 내년에 보험할증은 동생한테 발생하겠죠...
    형은 치료 잘 받으시고 동생분한테 미안하게됐다고 사과한마디는 하셔야 할듯...최소 1.5점사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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