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나서 폐차했다고 올린사람 입니다
오늘 폐차하느라 정신없어서 병원가지 못해서 낼가려고합니다
보험처리 질문이있는데요
일단 차는 제동생차고요 동생사는 지역에 4일만 저도운전할수있게 보험넣어서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저랑 동행1인 있었구요(동생아님)
이럴경우 치료받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가입한거 쓰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차 보험따로 있구요
동생차 보험 지정1인으로 4일간 운전할수있게하다 사고난고 동생은 운전자 보험 따로 들어논거있습니다
그리고 제개인보험 삼성슈퍼보험(상해,운전자,실비등등)거의 전부 보장되는거 있구요
동생차가 자차 안되있어서 차값을 건지지 못해 마음이 안좋네요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보험가입한거 올립니다 둘다동생차보험이고 하나는 자동차보험 입니다
가드레일 수리비 청구할겁니다
그거는 보험으로 하시면되고
기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은
보험악관을 정독해보시거나 각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상해, 실비, 운전자 보험으로 꽁돈 같은 보상금은 나오는거 없을듯..
간단히 입원치료를 하시든 통윈치료를 하시든 치료후에
혹은 퇴원후에 원무과 가셔서 보험사 제출하게 서류달라고
하시고 각보험사에 보내면 보험금 나올거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동승자는 글쓴님(단기운전자보험이므로 글쓴님이 피보험자로 봤을 경우) 보험의 대인으로 처리되실 거 같구요
위에 운전자보험담보에서는 청구하실게 하나도 없습니다.(운전자보험은 본인이 직접운전했을때 해당됩니다만 동생분보험이고 운전은 후아님이 하신거니까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밑에 자동차보험에서는 동생만 피해 보시는거네요...동생차로 형이 임시운전자특약가입후 운전한것같은데 동생보험에서 대인담보로 보상되는겁니다.
사람이 우선이니 빨리 치료를 받으셔서 빠른쾌유하시구요...
결국 형이 동생차운행하다가 단독사고나서 내년에 보험할증은 동생한테 발생하겠죠...
형은 치료 잘 받으시고 동생분한테 미안하게됐다고 사과한마디는 하셔야 할듯...최소 1.5점사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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