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홈플러스에 갈일이 생겨서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려 내려가려고 내려가는 도중에
앞에 탑차가 먼저 내려가다가 내려가는도중에 천장에 달려있는 철제구조물(?)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탑차는 후진해서 옆에 붙여놓고 탑자 운전자가 내려서 옆으로 먼저 내려가라고 유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도중에 그 철제구조물(?)이 떨어져서 동생차를 긁었다는겁니다.
뭔게아 부딧히는 소리가 들려서 차를 세운후 내렸는데 , 탑차 운전자가 내리는 동생보고 바로 선처를 해주시면 안되나요?
이런식으로 말을했답니다. 동생이 일단 보험사 불러서 서로 사진찍고 처리하려는데 운전자는 무보험운전자더라구요.
일단 공업사에서 견적서를 뽑은후 개인합의 보려고 보험사를 보낸후 견적 보러 갔습니다.
공업사는 180 사제 공업사는 100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방 끝내려고 50에 개인합의보려고 전화했더니
30이상은 못주겠다는겁니다. 이래저래 합의점이 안나와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하려구요
그런데 경찰서에 가니 차 대 차 사고가 아니라서 신고가 안된다는겁니다.
경찰서 말들어보니 2가지 경우를 말해주셨는데, 일단 자차로 수리후 탑차 운전자에게 청구한다.
두번째는 견적서를 뽑아서 홈플러스에 청구한다. 피해입은곳은 일단 홈플러스 지하주차장이니 청구해보라는겁니다.
일단 자차 수리후 탑차 운전자에게 청구는 시간이 오래걸릴듯해서
홈플러스에 상황을 말하고 청구하려는데 홈플러스 쪽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한데 자기들이 처리해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상황이 이런데 도대체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되는지..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사건 발생 이유는 일단 그 탑차가 철제구조물을 쳐서 그 구조물에 피해를 입은건데 ; 뭔가 사건이 애매합니다..
봄사가 추후 구상권 행사 하겠네요
탑차운전자가 빨뺌하면 머리아프겠네요..홈플에서는 절대보상안해줄것같고..ㅠㅠ
뭐 자차 자기부딤금은 내야겠지만..
나머지는 보험사가 상대방이랑 알아서 하는부분이니까요
자차쓰는건 진짜 최후의 방법이구요. 절대로 먼저 쓰지마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