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황 : 어제입니다. (9월 23일 저녁 8시반경)
- 왕복 4차로(편도2차로) 비보호 좌회전 도로
- 운전자 외 동승자 1명
우리차 비보호 좌회전 대기 -> 맞은편 상대차량 2차로 직진 후 지나감 -> 우리차 비보호 좌회전 시 상대차량의 후진 -> 접촉사고.
상대차량이 우리차량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던 골목을 지나쳐 후진 후 우회전을 하려던 걸로 보입니다.
처음엔 상대방이 100%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서 신고는 하지 않은 채 보험처리를 하려했으나 이제와서 보험회사는 9대1을 제시합니다.
그러다가 금감원 소비자보호원 경찰서 신고를 하겠다니까 지금은 우리차량의 전부 보상, 운전자 부상 및 치료는 보상하겠다는데 동승자의 부상 및 치료는 합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상대차량 보험사측 왈
상대차량의 뒷범퍼 교체의 10%는 우리가 현금 처리.
우리차량 수리 및 운전자의 치료 상대방의 보험 처리.
우리차량의 동승자 치료는 치료 후 합의하고 합의금을 10%를 보험사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입니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서 지급한 보험합의금을 왜 보험사에 다시 입금해달란겁니까?
게다가 가해자 수리비의 10프로를 현금으로 처리해달라니.
가해자에게는 100프로 보상했다 하고 뒷돈 챙기는것 같은 의심이 듭니다.
일반적인 처리 방법은 아니라는거죠.
녹취해서 금감원에 문의하거나
보험사 준법감시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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