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차종 및 제조회사 : 허스크바나
2. 제조년식 및 주행거리 : 2014년식
3. 상세한 질문 내용.(최근 정비 내역 기재 혹은 사진첨부)
-> 주차된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저는 피해자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하도 황당한 일이 있어서 올립니다.
밤 10시반경 치킨한마리 먹으려고 도로가쪽에 치킨집이 있어서 차도라 밤이고 술먹고 혹시나 받을까 싶어서
도로가에 주황색 바깥쪽으로 인도하고 맞물리게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주행으로 제뒤에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그차가 후진하면서 제 허스크바나를 자빠뜰렸습니다.
아주시게....
올해 산차고 신차인데 임도를 타긴탓는데 깨끝했습니다. 그런데 자빠진후 기름통도 찍히고 핸들가드도 찍히고 발스탭도 깨지고 옆쪽으로 다 조금씩찍히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저는 오토바이 어퍼진줄모르고오토바이를 탈려는데 근처에서 아는 후배들이 놀구있었는데 여자승용차가 후진하다 자빠트리고는 어떤 남자가와서 세우고 그냥 가버리드랍니다.
해서 너무 열이 받고 짜증이나서 씩씩대고 있는데.
동생들이 사진을 찍었따면서 차량번호랑 보내주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차조회를 하더니 여자분으로조회가되서 자기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그냥 세우고 갔다고 산악용이라 그냥 그런지 알고 갔다고 해서 더어이가 없었습니다.
더웃긴건!!! 오토바이 세우고 그냥 간분 그놈이 이여자 남편이라는 겁니다.
더반전인건 그놈이 경찰이라는 겁니다.. 이건어찌해야대나요?
오토바이도 차하고 같은건데 하물며 차값하는 오토바이인데 "당신은 남에차 긁으면 그냥 가냐고" 이건 긁은정도가아니라 자빠트려서 다찍혓다 그리고 이건 새차인데 그래도 돼냐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죄송하다고하더라구요.
지역사람이고 해서 좋게 좋게 해결할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보험처리는 안하고 최소로 고칠거만 고치고 싸게 해달라고해서 오토바이 가지고 센터로 가니 기본견적 200에서 300나온다고
해서 저는 다고칠생각없아 뿌러진거 2개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해서 50만원만 불렀는데........계속 여자분이 깍아달라고해서 저도 50만원 가지고 고칠수도없다고 그이한 안된다고해서
카드로 긁을수없냐고해서 계속 울먹거리며 이야기를 해서,,,,,,,,,,,,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다음날 고칠려고 하는데 남편이 보험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보험처리를 하면 50만원이 더넘을수도있다고하니깐 남편이 말을 툭툭하면서 끈습니다.
다시 걸어서 이야기를 하니 적반하장입니다 ㅋㅋㅋ이제는 ㅋㅋㅋㅋㅋ보험처리할거니까 아라서 하라는식으로 ㅋㅋㅋㅋ
어찌해야됍니까??
그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험 직원이 방금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제과실이 있는지요??
제과실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상황은 사고난지3주가넘엇구요 견적서 요청햇더니380나왔습니다 부품값으로요.
왼쪽으로 자빠지면서 왼쪽으로 다기스나고 찍히고 해서 부품을 다고쳐야한다니까 넘어지면서 그랫는지 오토바이가 원래
기스가있는거아니냐면서 다고쳐줄수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토바이가 자빠지면서 데미지나 충격은 안입냐고 핸들가드가 심하게 찍혓는데.
합의금없이 다고쳐버리고싶네요.
그리고 교통비나 그런것도 나오는지요?
보험에서 100만원 합의들어왓는데어찌해야하나요?
돈을떠나서 부품 고치고 제가 1달가까이 오프로드 타도못하고 손해도 막심한데..이번주에 오프 시합도잇는데
해결이 안돼서 못타고있습니다.
저는 부품값하고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200달라고햇는데 차주가 100만원넘으면 보험처리 해주지말라고하면서 소송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도와주세요.
경찰인데 이래도 대나요?
제가 이런경우 첨이라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뺑소니가되나요??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받는게 아니고
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
그사람 역주행 주차 후진해서 박은거 본 사람이있는데 그것도 딱지 끈나요?
좋게 할려햇더니 하도 어처구니 없이 나오네요.
약점 : 오토바이 불법주정차 과실이 발생할 수 있음.
가해자 : 님 과실 발생시 님에게 대인치료 요구할 수 있음, (대인 요구시 마디모가 방법이겠지만 소송가면 진단서가 유리)
100만원갖고 고칠수도없는데 제가 그돈갖고 합의해줘야하는건가요?
님 과실이 얼만지 알아보시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대방이 대인요구 할 수도 안할 수도...가해자 마음이니..(대한민국 법 X같지요...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 대인까지 신경쓰고...)
물피는 형사고, 가해자 대인은 민사 부분이라...아마도 가해자가 원한다면 님이 가해자 대인접수 해줘야 합니다.
그사람이 차를 꺼꾸로대놓고 후진하다 제오토비를 툭치고 자빠트리고 갔는데........대인??
이건좀 말이 안대네요.
그리고 저는 오토비를 도로에 주차한게 아니고 인도에 올려놨습니다.
가해자가 역주행으로 인도반 도로반 점령해서 주차해놓고 후진해서 제오토비를 박아불고 간건데..........
사고 위치를 인도로 볼건지 아닌지는 보험사의 협의 하시거나, 소송하거나..
이런 저런 과실 비율은 민사적인 부분이라 보험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과실비율 합의 안되면 소송가셔야 하고..
피해자라도 과실 0.00000000001%만 있어도 상대방 대인 치료부분은 책임을 져야하는게 이나라 법이네요.
그리고 이미 3주지난 시점에사 변원가면 늦은거죠..
사고후유증인지 3주동안 생횔하다 다친건지 알아낼 방법이없는대??
다만 야간주정차로 20먹을수도 있겠지만..
이부분은 교통에 방해가 될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렌트도 하면 됩니다. 렌트안하면 렌트비의 약30%교통비 나옵니다.
오토바이는 센타에 정식으로 수리~~
혹시라도 과실비율나오면 센타에 말해서 빼달라고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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