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영동 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인천 방향에서 정속주행 하는중에 전방에 사고가났었는지
검은 물체가 보이더라구요 ㅠ 피한다고 옆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는데
앞에있던 차량이 빨리 차선을 변경을 하던가 피하던가 해야하는데 그냥 그위로 지나가면서 땅에 떨어져있던
범퍼? 조각이 제차로 튀어 버렸네요 ㅠ 이건 앞차량의 잘못인지 고속도로공사의 잘못인지
이젠 겨우 만킬로 탄 차량인데 ㅠㅠ 속상합니다. 일단 고속도로공사쪽에 말을했더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보배님들 이럴땐 어떻게 해결을 봐야 좋을지 조언좀 해주세요
http://www.youtube.com/watch?v=tpOVoCG5qBM 일단은 업로드가 안된건지 주소입니다
차량으로 날라온 파편으로 ㅠㅠ 이지경이 되버렸습니다
앞차에 배상을..
멀리서 육안으로 확인불가능한 돌맹이나 그런건 스스로 수리를 하셔야하지만
육안으로 확인할정도가 되면 앞에차량에 과실과 배상이 될꺼에요
양쪽 모두 배째라고 나오면
보험사에 자차처리 문의해보시고 영상제출하면
알아서 구상권 날려주지싶습니다
자차처리시 자부담금만 좀 나오겠네요..
잘해결되시길..
앞차는 도로공사나 도로관리하는 곳에 구상권청구/
안전거리 확보는 내 차로의 앞차량을 따라갈 때 유지하는 것이지 지금 사고처럼 옆차로의 차가 물건을 치고 차선변경 했기 때문에 안전거리 미확보 문제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차는 범퍼 주인 찾아서 보상받고
뭐 이런식으로 하면 될듯 합니다
1분 50초경에 나옵니다. 참고 하십시오.
안전거리 확보는 내 차로의 앞차량을 따라갈 때 유지하는 것이지 지금 사고처럼 옆차로의 차가 물건을 치고 차선변경 했기 때문에 안전거리 미확보 문제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님차에 피해를 주었으므로... 또한 가해차량이 님의 앞차(같은차량의 앞차) 가 아니므로 안전
거리 미확보로 인해 피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은 있을수 없으므로
앞차가 100% 피해 보상해주어야 하구요
앞차는 도로공사나 아니면 저 피조물을 떨어뜨린 상대에게 피해보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
앞차는 주시태만의 과실도 있으므로 100% 보상받긴 힘들듯
어쨋든 블박차주는 밟은 저 차량에게 100%피해 보상받으심 될듯 하네요
이런경우로 앞차가 보상을 해준 경우는 못본것 같은데요??
아닌가??
근데 저앞차는 고속도로에 쓰레기그냥버리네 저쓰벌넘이 개념이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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