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여러횐님들 덕에 일단 사고처리는 잘 된듯 합니다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ㅠㅠ 자꾸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합의문제로 보험사에서 왔더군요 .
근데 담당자 말이 합의금을 100만원 말을하는데 ; 먼저 중요한건 상대방이나 렌트카쪽에서 보험접수를
시켜주지 않아서 제가 직접청구권? 직접가서 제가 상대방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접수 상태이구요 ;
병원 원무과 과장이라는 사람이랑 친척관계라는 말을 하면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 담당자 하는말이 합의금을 100만원 드리는데 지금 현재 가접수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시에 날짜는 적지말고 합의서만 쓴뒤 며칠이 될진 몰겠지만 가해자쪽에서 보험접수
처리되면 바로 입금 해준다고 하면서 합의서 쓰시고 퇴원하시죠? 이러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정말 급합니다. 차 수리비나 이런건 어떡할거냐 하니 자기는 대인보상팀이고 대물보상팀이 또 따로
연락이 올거라고 하더군요 ; 합의를 봐야하나요?
진단은 3주가 나왔구요 차량견적은 129만원 나왔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많은 답변 주세요 실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보배횐님들 존경합니다. 이번에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__)
가셔서 마음 편안히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서둘러 합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보험사에는 대인보상팀과 대물보상팀이 나뉘어 있으며, 물론 각각 연락이 올
것입니다. 대물보상의 경우 아는 공업사 또는 잘하는 곳에 맏기셔서 잘 고치시면
될것이며, 출고전 모든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차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인의 경우 3주간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천천히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치료와 본인에 적정한 합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3주 진단이라고 할지라도 장애가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그간의 개인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시어서 적정한 합의점을 찾기
바랍니다.
진단3주라는것은 초진을 의미하고 차후 환자의 요구및 의사의 진단에따라 추가2-3주
의 치료가 필요한경우한달정도로 입원기간이 연장되는경우가 다반사이며 특별히 부
당하거나 환자측의 지나친요구로 인정될만한사안도아닌것으로 압니다 일단 최소한
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달정도 입원치료시 최소임금근로자로 적용받는다고해도
위자료와 임금손실분을합쳐 150-200정도의 합의금산정이 가능합니다(이는 약간의
향후치료비도 포함됩니다)여기에 혹시 피해자분이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등에
가입되어있으시다면 치료비액수가 늘어난만큼,입원일수가 늘어난만큼또 추가보상
금이 발생할수잇습니다.(통상적으로 입원일수x *만원 ,총비보험치료금액의50%)
위금액은 동일기준및 진단에서 각보험사나 보험담당자의 성향에 따른 차이가 아주적
은 어느정도 기준이잡힌금액인지라 따로 복잡해하실건없구요..
일단 지금 님이 합의하신다면 한달간 입원치료후 합의하신것과 비교시 보험사측에서
는 최소한 2배이상의 비용을 절약하게됩니다..
어디까지나 어느시점에서 합의를 할것인지는 전적으로 피해자분게 달려있구요..
대인보상자도 환자의 개인적 호소와 의사의 진단서도 참고하지만 차량파손상태와 사
건정황을 검토하여 보상자담당자개인의 경험적지식으로 실제 환자의 부상정도를 거
의 정확하게 추정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와같은이유로 동일진단이라도 각보험사나
보상담당자사이의 합의금제시액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는게 타당하구요 제주위를
봐도 3주진단에 100정도제시한점에 대해서는 크게 부당한처사는 아닌 보편적인 금액
이라봐지네요.. 100만원이상의 금액은 대개의보험사에서 따로 팀장급의 결제나승인
을 요하는곳이 많아서 선뜻제시하지않는 암묵적 기준액이므로 충분한 통원치료및 추
가약재구입에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하여 20-30정도추가금에 합의금을 제시하시는것
도 나쁘지않은협상법이라 봐짐니다.. 물론 그렇게해도 환자분게 충분한 치료와 보상
이 되겠다판단되신다면요..-_-
치료에 대한 시간적 심리적여유가 충분하시고 보험사의 처사가 부당하다 생각되신다
면 계속적인 입원치료를 선택하신후 시간이 더 지난후 치료종결시점에서의 합의또한
절~대 님게 손해되는일이 아님도 유념하시길 바람니다..(__)
환자분이 느끼기에 지나치게 환자상태를 고려하지않은 부당한 보상담당자의 합의종
용과 병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항할수잇는길이 잇으므로 걱정
하지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