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친한친구의차를타고 사고를냈습니다 --..
전 경기도 일산에 살구요 친구도 일산에삽니다..
그런데 친구놈이 천안쪽에 기차를타고 일이있어서 급하게갔는데
거기서 일을마치고 오려고했는데 지갑을 잃어버리고 방황을하다 전화가온겁니다
그래서 친구네집이 옆동이라 가서 차키를받아서 고속도로를타고
1차선에서 주행중인데 뒤에서 카렌스1한대가 고속으로 질주해오더군요
그래서 2차선으로비켜줄라고하니까 상향등으로 눈부시게하더군요
그래서 2차선으로비켜주려고하는데 카렌스1이 성질이너무급한나머지
2차선으로 제가쫌먼저 변경하다가 카렌스가 저랑 거의동시에 변경하다가
받혔네요 상대방운전자가 음주운전자라 말이안통해서
일단 사고처리하고 차는 렉카가 끌고갔네요..
아침에일어나서보니까 어깨가 뻐근하고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디스크걸린느낌이네요
합의금은 얼마가적당하고 차는 수리가될까요?
음주 사고니까 뭐.. 다 아실거라 봅니다.
100% 피해자 성립되니까 걱정마세요.
병원 입원하셔서 푹 쉬시고, 진료 잘 받으세요.
형사 합의금은 300정도 부르세요.
괴씸하네요.
음주하는 ㅅㄲ들이 버젓이 고속도로까지...
에효...
본인 친구분의 차량이 NF인가보네요?
상태가 좀 심각 하지만, 수리는 가능합니다 (__)
차 상태보니까 더 화나네요..
합의금 500 부르세요 !!!
짜증나요 ...더짜증날땐 1,2차선에서 나란히 갈때 ㅠㅜ
감수해야 합니다. 글쓴님의 진단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골절이나 기타 큰 상해가
아니라면 형사합의를 따로 할 상황은 아닌것으로 짐작됩니다.
형사합의의 목적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형사합의금+벌금>벌금 인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피해차량에 대한 원상복구(수리비) 및 피해자와의 민사합의(병원비 및 합의금)
등 당연히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 보상해야 할 부분이며, 만약 상대차량이 무보험차
일 경우 피해차량의 특약조건에 무보험차상해에 관련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음주한 사실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사고가 났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생각보다는 피해차량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해주셔서 그냥 음주신고없이 합의볼렵니다 ^^ 가해자가
40대중반아저씨인데.. 자식들도 있더군요..
3일까지 혈중 알콜 농도 나오니까 언능 신고 하시길 나중에 후회 합니다
아울러 그 사고낸분이 인간적으로 하지는 안습니다 살라고 그러는거니...
언능 신고 하고 병원 진단 받으세요!!
시간 없습니다~! 님 죽으셨으면 병원이라도 찿아 오겠습니까??
예로 영등포역 기차 아저씨 발목 절단 사건 상기 하시길~~!!~!~
자식들도 있으니까 .. 차 수리하는거로 끝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