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한번 글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아래 사항을 기억하시면서
사고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용서해줄 수 있는게 사람의 인심입니다.
하지만... 꼭! 제발 잊지 마셔야 할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옛말에... 뒷간가기전 마음이랑 다녀온후 마음이 다르다... 는 머 그런 말 있습니다.
사고도 그렇습니다. 당장 자신의 큰 잘못으로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용서를
받았지만 집에가서 곰곰히 생각해보면 우선은 자신의 손해를 줄이려는 이기심이
지배하게됩니다.
어떤 경우든 사고가 난다면, 목소리 높여서 싸울 이유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사고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피해자의 구호가 가장 우선이며, 단순 접촉사고라면 최대한 각방향
사진을 확보, 목격자확보가 중요합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서 길 막고 싸우는
것도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마킹하고 사진찍고 갓길로 빨리 빼주시고 보험사 및
경찰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피해자구호 : 사람이라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2. 목격자확보 : 교차로사고, 신호위반사고 등 가해자/피해자 바뀌기도 합니다.
바로 뒷차나 근처에서 사고를 명학히 목격한 목격자를 확보
자필확인서와 연락처를 받아놓으면 최고입니다만, 그것이 힘들다면
연락처러 차량번호는 꼭 메모해두셔야 합니다.
3. 사고사실 자술서 : 한적해서 목격자가 없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인적사항(면허사항)과 자필서명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 차량등록증 관계 확인 필수)
4. 보험사신고 : 10대중과실 사고인데... 경찰신고없이 용서를 해주고 피해만
보상받겠다 하신다면... 3번의 자술서와 그자리에서 보험사접수번호
받으세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전화한번 하면 됩니다.
5. 현장합의시 : 현장에서 합의하실 때에는 현금으로 그자리에서 다 받으시고 합의서를
작성하시던가, 아니면 자필로 3번과 현금보관증을 받으세요.
혹시나 맘 변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경찰을 부르시고 현장에서 합의시에도 경찰에 그 상황기록을 남겨두시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위에 1~4까지만 챙기셔도 여기 올라오는 질문의 반은 줄어들겁니다.
또 가장 황당한 것이 피해자가 괜찮다 가봐라...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피해자는 그냥 가라고 했고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면 무슨... 건수나 잡은마냥
바로 "뺑소니"신고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경우 정말... 답답합니다.
물론 근래 판례를 보자면 2~3주 이하의 진단에 대해서는 적용이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맘고생 장난 아닙니다.
그런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메모하시고 가까운 지구대(경찰서아님)에 구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뺑소니혐의는 안받습니다. 근처 지구대 찾는건 112 전화해서
물어보면 너무나 친절히 알려줍니다. 구도로 신고받은 경찰 이름정도만 메모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안전운전입니다.
바닥속도 준수하고 차선/신호 준수하면... 사실 사고 90%이상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사가 모두 그렇지만,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상대를 배려해주어야 합니다.
양보를 받아본 사람만이 양보를 할 줄 알게 됩니다. 운전하면서 2초의 여유만 가져보세요
그만큼만의 배려만으로도 충분히 사고를 피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