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중주차시 밀다가 사고난거 어떻게처리해야될 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밤이면 이중주차된차들로가득한데요
아침에 이중주차된 제차를 한명이 자기차를뺀다고 밀어놓고 차를뺀후 그냥가서 제차가 차량진입로를 막게된상태에서 그진입로로 지나가는차의 차주가 다시 차를뒤로 확밀어 그뒤에 주차된 suv에 박았는데 뒷범퍼도장이깨졌네요
자차는 안들어져있는 상태라서 보험사에서는 제가 경찰서에가서 사고접수를 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범퍼 수리비용을 전부청구할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민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찾았나요? 못찾으면 본인차에다가 SUV 차 수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차량 민 사람 찾으셔서 처리 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밀려서 그렇게 되었다는 영상은 있나요? 없으면 보상 받기 힘드실 거여요...
이중주차한 차주 : 10
주차구역을 벗어나서 주차한 차주 : 10
로 볼 수 있네요.
차를 민 운전자를 못 찾으면 거의 독박이네요.
참고한 블로그
http://m.blog.naver.com/starshow88/220086249732
Suv
-님께서 자차가 가입되어있지 않기때문에 가해자를 잡지 못하면 독박입니다..
-물론 차량수리 및 차량 수리기간에 렌트도 당현히 가능하구요..
-차량 주차중 상태에 따른 과실도 물론 발생할수 있습니다..(예) 평지가 아닌곳,고인목 설치 하지않은경우 등등..
-일단 가해자를 찾으시구요,가해자에게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보상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세요..기분 더럽더라도요..
http://www.susulaw.com/community/sarang_bang/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109&ref=10109&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dirNum=061
한문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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