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영상에서 보시는바와같이 좌측에 학교 행사로인해 도로가 주차로인해 좁아진상황이고
통제요원에 지시하에 서행중에 갑잡스럽게 자전거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속도는 30키로를 넘지 않았습니다. 제잘못이 크겠지만 과실여부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지난 일요일 영상에서 보시는바와같이 좌측에 학교 행사로인해 도로가 주차로인해 좁아진상황이고
통제요원에 지시하에 서행중에 갑잡스럽게 자전거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속도는 30키로를 넘지 않았습니다. 제잘못이 크겠지만 과실여부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이 것은 차대차 사고로써
역주행을 한 자전거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인사사고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보배인들이 지식이 많긴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여기 댓글은 참고만 하시고,
한문철 변호사의 스스로 닷컴에 문의 후 그걸 토대로
대응하시고 정 안돼면 소송가셔야 할 듯 합니다.
이건 절대 못피하는 사고네요 자전거 100%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 같은 경우엔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출연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 여쭤 보심이........
왜냐하면 자동차가 주차 차량 때문에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동차도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하면서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면
자전거의 과실을 60% 정도로 본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역주행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자전거의 과실이 60내지 70%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차가 비상등좀 켜주시지..아님 멈춰주시는 센스..ㅎ
넓은 지 차선두고 왜 역주행으로 다닌데요 ;;
우측 주차차량으로 인해 중침이 성립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난해하네요.
그래도 역주행을 한 자전거가 가해자인건 분명한것 같구요.. 10:0 ~ 9:1 쯤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오나 고개 내빼고 확인해야지 무슨배짱으로 저렇게 확 들어오는지 ㅡㅡ 아 진짜 자전거운전자 개념완전없네요
개 시 발 자전거색기
좋같이 운전하네..
운전자가 뭔죄야;;;;
진짜 억울할듯...
과실나오면
차주도 병원에 입원하세여
놀라서 온몸이 다 쑤시고 아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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