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오전 9시 50분경 가족들과(저를 포함하여 집사람과 아이들 넷, 아버지, 여동생 모두 8명 탑승) 경부선 서울방향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카니발 리무진 9인승으로 8명 탑승하여 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속도도 100KM 근처(110km 밑였던건 확실합니다.) 였습니다.
북천안 IC 2KM 전 쯤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일반차로에서 정체가 시작되고 그렌저XG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거죠..
저도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고 알았는데 비상등 켜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려고 갑자기 끼어들더군요...
100km 정도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전용차로라는 특성상 20~30m 앞의 돌발상황을 대처하기 어렵다고생각합니다.
상대편은 바로 앞도 아니고 20~30m 앞의 상황을 바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우리쪽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상대편 운전자가 모두 주행중에(바퀴가 굴러가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100%로는 있을 수 없다는 논리로 100%과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상대편 보험사도 고객입장에서 대응 중입니다.
결국 경찰까지 가게 될 거 같은데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100% 과실이란 없는걸까요?
(불가피하게 사고를 피하기 위해 피한상황)
지가 딴짓하다가 앞차 안보고 있다 옆으로 피한건데
왜 다른사람한테 덤태기를 씌우나?
버스 전용차로라는 특성상 저렇게 끼어들면 어떻게 피하라는건지...
블박상에서 마저도 피하기 힘들었겠다 느껴지는 상황인데
실제였으면 내 눈 앞에서 끼어들은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부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벤치와 스파크 사이는 많이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어쨌든 xg 좃망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저건 방어운전이고 뭐고 그냥 100% 입니다.
브레이크등 들어온거보면 충분히 서겠구만 못서고 이런 일을 만드네.......
정비좀 하고타지 쫌........에혀 ㅉㅉ
많이 안다치셨길 바랍니다.
저 그랜저 운전자분 답이없내요
엑스지 백이죠
사고가 있었습니다...저와 가해자 모두 인명 피해는 서로 없었기에 보험사에서 8대2주장을 제가 인정 못한다...
대물만 접수 할테니 100퍼센트 해달라하여 마무리했습니다....근데 이거는 서로 대인 접수가 발생할 사안이라
어찌될런지...
버스전용차선 시행후 2년정도 흘렀을까요? 버스전용차선을 정속주행중이던 버스가 들어오는 승용차를 그냥 냅다 박았지요
결과는 버스 과실 0%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법정까지 가서 받은 판례였고 9시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그 사건 판례를 찾으셔서 상대방 보험사에 머라 하시는게 또한 실선이며 님차는 버스전용차선 사용가능하니
당연히 100% 아니겠습니까! 그랜져가 앞에 정지하는걸 못보고 피하다가 들어온것같은데요
네이버 신문검색에서 1998년 11월 2일 경향신문 23페이지에 버스전용차로 사고 버스 책임없다 라는 문구로
신문기사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람니다
안전거리 확보의무는 내 차선에 한해서지, 옆차선 앞차까지 안전거리 확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선에 차선변경은 100%입니다.
이건 8명 전원 대인에 대물까지 다 받으실수 있어 보입니다.
요즘이 어느때인데 굴러가는것은....그런 얘기를 합니까..그보험사직원 수준 알만하네요
말이 안통하면 영상첨부하셔서 금감원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세요
바로 연락 올껍니다...
고속도로 전용차선 운행시 끼어드는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수많은 판례가 잘 나와있어서,,,
예기하고 말것도 없는데요,,,보험회사 직원이 꼼수 쓰는거죠
판례가 한두건 이어야지 예기를 하지,,,
어떻게 블박차량한테 과실을 묻냐...
지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사과를해야지...상놈의자식이네~
이유불문하고 100%사고이고
XG차주한테 인생쓴맛좀 보시게 경찰정식신고하고
8명전원 한방병원입원하세요~
고속도로 급정거 사고는 1차선에서 대부분 나오더군요
무조건 100%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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