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림을 잘못그렷네요 그래도 이해부탁드려요
이거는 삼거리예요 가운데 횡단보도가 있고 맨 우측에선 좌회전이나 우회전만 되고요
제가 물어볼것은
우측에서 위로 가는방향인데
유턴하는곳앞에 노란색으로 길이 끊기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옆에두차선은 직진차선이고요
유턴차선에서 직진을 하여도 3차선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경우 2차선에 있던사람이 횡단보도를 지난후에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도중
1차선에 차량의 후미에 충돌하였습니다( 유턴차선에서 그대로 직진을 한 차량 )
이럴경우 저에겐 몇프로의 과실이 생기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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