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관련 사실확인요청서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라고 우편으로 날라왔네요 -_-
기억도 안나는데
주간에 차량이동이 제한된 구간인데 제가 갔다고 ㅜ.ㅜ cctv에서 찍혔나봅니다 ㅠㅠ 기억도 안나네요 한달전 얘기라
경찰서에 전화하니
경찰서에 와서 확인하고 스티커 발부 받고 은행에 내라는데 (4만원, 벌점없음)
과태료로 돌려서 돈 더 내고 기록 안남기고 이러고 싶은데(ex. 신호위반이면 벌점 XX 벌금 XX 인데 안내고 버티면 벌점 없어지고 벌금 XX+a 로 나오잖아요)
경찰서에서는 그런거엔 해당이 없다고 그냥 4만원 내셔야 하고
안내면 나중에 면허정지 40일 이렇게 가는거라는데
경찰서랑 싸운건 아니구요 상냥하게 서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당연히 제가 잘못해서 걸린거니깐요ㅠ)
헷갈리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 안내고 버티면 +a 로 돈만 내면 되는걸로 아는데
이건 무슨 경우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버티다가 전환되는건 옛날 얘기고 요새는 아예 계좌번호랑 과태료전환시 추가금까지 표시해서 알려주니까 고지서에 과태료말없으면 그냥 범칙금만 내시면돼요
기록에 남고 모 하고 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는건 없나요?
거기가 주중엔 승용차가 못다니는 길인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ㅜ_ㅜ
님이 걸리신 범칙금은 벌점이 없기 때문에 굳이 납부기일을 넘겨서 돈 만원 더 내실 필요가 없는 경우 입니다.
벌점이 있는 경우는 처음에 내라고 할때 버티면 나중에 만원이 더 붙으면서 과태료로 전환되는 것이고요.
님의 경우는 애초에 벌점이 없는 범칙금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서 가서 납부서 발부 받아도 벌점하곤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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