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자퇴중 ㄱㅌ과의 쌈이 났습니다.
가뜩이나 뺑소니때문에 적대감이 극도로 올라와있는 상태에
저두 모르게 운전자한태 욕을 시원하게 뱉었고
몸에 손을 대는 일은 없습니다.
ㄱㅌ 운전자 연세가 65세라 뒤늦레 수습차 지구대에서 첫 대면에
욕에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안되어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를 꾸미게 되었는대
모욕제를 저한태 적용할듯 하더군요.
어떤 처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어르신은 제 몸에 손을 대긴 했고 사고수습을 안하고 손님태우고 운행(도주)을 하러 가더군요.
벌금형등이 나올까요?
나오면 금액이 대략 얼마나 나올런지요?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동영상은 있으나 너무 욕을 시원하게 해서 못올리는점 죄송스럽게 여깁니다.
상대방은 욕과 제 얼굴을 밀치는 행위로 디스크 환자라 인도에서 5~10분 누워있었습니다.
전잘모르겠네요
개택한테 욕했다가 모욕죄 스티커한장
발부받은기억이나네요
얼마나 저리더 해먹구살려구 ㅉ
폭행죄로 피해자로 경찰서로 가서 합의롤 못봐서 조서를 꾸미다 자꾸 경찰이 그리 말하더군요.
공포감까지 조성하셨으니 100만원 이하
사회가 범죄자를 만들진않아여 걍 싹싹비세요
폭해죄는 무조건 쌍방으로 처리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갑니다.
한쪽이 그냥 두둘겨 맞는 영상이 있는데도 쌍방이라는 거에요?
링크글을 보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금액인가 보네요.
링크글에서도 욕해서 받은 벌금인데,
님도 욕해서 문제가 지금 됐다고 하셔놓고
다른 내용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요?
지금 님은 님이 욕한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님한테 폭행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지금 상황이 그런 경우 아닌가요?
이경우는 전 욕과 상대방은 욕과 폭행과 도주등이 연관되 있어서요.
님이 내용을 제대로 읽으시지 않았네요.
경찰관 두명이 등장하는데
경찰관 한명은 다른 사람(일반 민원인)이 보는데서 욕해서 모욕죄가 성립되었고요.
또 다른 경찰관 한명은 똑같이 욕을 먹었는데도 일반 민원인이 돌아가고 나서 경찰관만 있을때 욕해서
모욕죄가 성립 안된 경우 입니다.
즉 님의 경우도 택시 손님이나 일반인이 님이 욕할때 현장에 있었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님이 욕했을때
상대방 말고 다른 사람이 그 현장에서 같이 욕하는 것을 봤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게 링크글의 중요한 요지 입니다.
다만, 주변의 군중들을 향해ㅜ상대방을 지목하며 욕을하고 목욕울 주는거면 모욕죄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말다툼 하다가 욕하면 모욕죄가 아니라고요.
제가 알기론 단 둘이 싸우면서 욕하면 모욕죄가 성립안되지만,
다른 사람이 있는데서 욕을 하면 군중을 향해서 욕했건 군중을 안향해서 욕했건 둘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군중을 향해서 욕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근거를 대 줄수 있나요?
인도에서 몇몇은 보신분은 계시겠죠.
요점만 간단히 정리해봤는데도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형법 제 307조 1항과 2항에서는 공연히 사실(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수치심을 느낌)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은 친고죄이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건이 성립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전개가 되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짜 및 시간 등을 확인 캡쳐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307조 1항과 2항에 기초하고 있고,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고
언제 누구에게 한 명예훼손 및 모욕인가 어디에서 한 말인가
하는 점이며,"서울법대 졸업생들은 개새끼"는 허용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는 사람(나)의 개인정보를 올리고
불특정인들이 보더라도 상대방(너)쪽의 모욕적인 언어가
"나"를 향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별명을 향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주었다 헤도 그 별명을 타인이 알 정도라면 성립이 되는데
그 닉네임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정도라면 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허공을 향해 욕을 했다고 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플한 요점은 어느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그 욕이 모욕인지 모욕이라면 제 3자가 들었을 때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모욕인지를 인지 하여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며, 단둘이 아닌
모욕을듣는 A, 모욕을하는 B, B가 A(A에게 욕을 하는건지 구분이 되는상황) 에게 모욕하는 상황을
인지하는 C 가 모두 성립이 되어야 모욕죄가 성립,
참고되셨기를..
아무리 짜증나도 어르신들은 피하는게 자신을 위해 낫습니다.
똥이 무서워 피하겠습니까..
제 얼굴을 상대방이 양손으로 확 치듯 밀어버린거죠.
단지 제가 어떤 법적인 금전적인 손해가 생길지 궁금해서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