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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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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강화마루 14.10.09 11:54 답글 신고
    합의보시면 되겠네요 위협적인 발언도 죄를 묻는다더라고요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4.10.09 11:59 답글 신고
    위협적인건 없습니다. 전 욕만 했고
    상대방은 욕과 제 얼굴을 밀치는 행위로 디스크 환자라 인도에서 5~10분 누워있었습니다.
  • 레벨 병장 FreddyN 14.10.09 12:01 답글 신고
    인터넷상에서도.. 처벌받는마당에..벌금형일듯요.. 상대가 추가로 민사로갈수도..?
    전잘모르겠네요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4.10.09 12:03 답글 신고
    욕도 민사가 되는군요.
  • 레벨 상사 3 크래커짱 14.10.09 21:13 신고
    @깊은슬픔 이건 형사가 아니라 민사 아닌가요? 욕한걸로 형사처벌은 안받지 않나요?
  • 레벨 병장 임도사 14.10.09 12:17 답글 신고
    평생핸들잡고 일하다가 핸들잡고뒤져라고
    개택한테 욕했다가 모욕죄 스티커한장
    발부받은기억이나네요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4.10.09 12:27 답글 신고
    얼마짜리죠?
  • 레벨 소령 1 면바기뵹시 14.10.09 17:40 답글 신고
    아.. 노인개택 ㄱㅌㄱㅌㄱㅌㄱㅌ
    얼마나 저리더 해먹구살려구 ㅉ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4.10.09 12:28 답글 신고
    상대방이 고소 고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폭행죄로 피해자로 경찰서로 가서 합의롤 못봐서 조서를 꾸미다 자꾸 경찰이 그리 말하더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4.10.09 12:29 답글 신고
    저는 지금 피해자 입장이긴 하지만 전과자가 되는건 싫습니다.
  • 레벨 원사 3 현대사랑해요 14.10.09 12:42 답글 신고
    네 고발하면 벌금조금나오겠네요
    공포감까지 조성하셨으니 100만원 이하
    사회가 범죄자를 만들진않아여 걍 싹싹비세요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4.10.09 12:49 답글 신고
    공포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 입니다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4.10.09 12:50 답글 신고
    폭행죄중 전 욕만했구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09 13:13 답글 신고
    @Taxifahrer

    폭해죄는 무조건 쌍방으로 처리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갑니다.
    한쪽이 그냥 두둘겨 맞는 영상이 있는데도 쌍방이라는 거에요?
  • 레벨 대위 2 베이글남 14.10.17 13:30 답글 신고
    무슨 무조건 쌍방이에요. 그렇게 100% 피해자 됐던게 접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09 12:43 답글 신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406036

    링크글을 보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금액인가 보네요.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4.10.09 12:52 답글 신고
    잘봤습니다. 저하구는 다른 내용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09 13:09 신고
    @깊은슬픔

    링크글에서도 욕해서 받은 벌금인데,
    님도 욕해서 문제가 지금 됐다고 하셔놓고
    다른 내용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요?

    지금 님은 님이 욕한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님한테 폭행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지금 상황이 그런 경우 아닌가요?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4.10.09 13:13 답글 신고
    링크주신건 모욕죄지만 경찰관 관련이구요.
    이경우는 전 욕과 상대방은 욕과 폭행과 도주등이 연관되 있어서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09 13:19 신고
    @깊은슬픔

    님이 내용을 제대로 읽으시지 않았네요.
    경찰관 두명이 등장하는데
    경찰관 한명은 다른 사람(일반 민원인)이 보는데서 욕해서 모욕죄가 성립되었고요.

    또 다른 경찰관 한명은 똑같이 욕을 먹었는데도 일반 민원인이 돌아가고 나서 경찰관만 있을때 욕해서
    모욕죄가 성립 안된 경우 입니다.

    즉 님의 경우도 택시 손님이나 일반인이 님이 욕할때 현장에 있었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님이 욕했을때
    상대방 말고 다른 사람이 그 현장에서 같이 욕하는 것을 봤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게 링크글의 중요한 요지 입니다.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4.10.09 14:52 답글 신고
    내 다시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레벨 원사 3 잘생긴오빠 14.10.09 12:53 답글 신고
    노인네 한태 쌍욕한게 자랑이다 이 병진아 ㅉㅉ
  • 레벨 원사 3 싱숭생숭 14.10.09 13:04 답글 신고
    거의 쌍방일듯 한데 .....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4.10.09 13:21 답글 신고
    단순히 서로간에 말다튬하다가 욕을한것은 모욕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의 군중들을 향해ㅜ상대방을 지목하며 욕을하고 목욕울 주는거면 모욕죄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09 13:29 답글 신고
    @영원의아침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말다툼 하다가 욕하면 모욕죄가 아니라고요.

    제가 알기론 단 둘이 싸우면서 욕하면 모욕죄가 성립안되지만,
    다른 사람이 있는데서 욕을 하면 군중을 향해서 욕했건 군중을 안향해서 욕했건 둘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군중을 향해서 욕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근거를 대 줄수 있나요?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4.10.09 14:53 답글 신고
    서로 욕은 차도에서 했고
    인도에서 몇몇은 보신분은 계시겠죠.
  • 레벨 중위 1 구름의눈 14.10.09 14:29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로도 쌍방 이외에 추가로 타인이 더 포함 되는경우에는 모욕죄에 성립 조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4.10.09 14:54 답글 신고
    타인이 중요하군요. 목격자가 스스로 도와준다고 까지 한상황입니다.
  • 레벨 상사 1호봉 immacolata 14.10.09 14:35 답글 신고
    모욕죄라는게 참 거시기 한 법중 하나인거 같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정리해봤는데도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형법 제 307조 1항과 2항에서는 공연히 사실(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수치심을 느낌)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은 친고죄이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건이 성립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전개가 되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짜 및 시간 등을 확인 캡쳐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307조 1항과 2항에 기초하고 있고,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고
    언제 누구에게 한 명예훼손 및 모욕인가 어디에서 한 말인가
    하는 점이며,"서울법대 졸업생들은 개새끼"는 허용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는 사람(나)의 개인정보를 올리고
    불특정인들이 보더라도 상대방(너)쪽의 모욕적인 언어가
    "나"를 향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별명을 향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주었다 헤도 그 별명을 타인이 알 정도라면 성립이 되는데
    그 닉네임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정도라면 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허공을 향해 욕을 했다고 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플한 요점은 어느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그 욕이 모욕인지 모욕이라면 제 3자가 들었을 때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모욕인지를 인지 하여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며, 단둘이 아닌
    모욕을듣는 A, 모욕을하는 B, B가 A(A에게 욕을 하는건지 구분이 되는상황) 에게 모욕하는 상황을
    인지하는 C 가 모두 성립이 되어야 모욕죄가 성립,
    참고되셨기를..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4.10.09 14:5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3 BandOBs 14.10.09 14:38 답글 신고
    얼마전부터 바뀌어서 멱살만 잡아도 150만원 이라던데요..

    아무리 짜증나도 어르신들은 피하는게 자신을 위해 낫습니다.

    똥이 무서워 피하겠습니까..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4.10.09 14:55 답글 신고
    몸에는 손 안댔습니다.
    제 얼굴을 상대방이 양손으로 확 치듯 밀어버린거죠.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09 14:41 답글 신고
    좋은 공부하네요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4.10.09 14:55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상사 3 크래커짱 14.10.09 21:17 답글 신고
    모욕죄 성립조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욕한걸로 모욕죄 성립은 힘들걸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다수 있고, 실명을 거론하고... 등등 정확하진 않지만 모욕죄를 성립시키기는 정말 어려운걸로 알아요. 님은 폭행을 당했으니 피해자는 오히려 님인듯한데요. 욕한것도 잘못이지만, 폭행이 더 죄가 무거운걸로 아는데요.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4.10.09 21:44 답글 신고
    피해자는 맞습니다.
    단지 제가 어떤 법적인 금전적인 손해가 생길지 궁금해서요.
  • 레벨 하사 2 내맴이야 14.10.10 11:29 답글 신고
    욕해두 벌금 나옵니다.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4.10.13 11:51 답글 신고
    경찰서에서 대충 예상은 했습니다.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10 23:46 답글 신고
    저도 당했습니다 벌금형 ㅠㅠㅠ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4.10.13 11:51 답글 신고
    문제는 욕할수 있는 상황제공을 상대방이 했다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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