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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09 12:12 답글 신고
    과표 82,680은 세금이 아니고요.
    과표란 과세표준금액 약자인데 이 말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위 안내문에서 내라는 세금은 산출세액 4,130원을 내라고 하는 금액입니다.

    세금을 내라는 항목이 취득세이니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할때 한번만 내는 것이니 추후에 다시 내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시청 해당과를 찾아가셔서 안내 받으시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추징한 이유는
    님이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해서 취득세를 감면 받았는데
    취득세 감면규정에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면 감면해줬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하는 규정이 있나 봅니다.

    님은 차를 사고나서 1년이내에 공동명의 하신분과 세대분가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금감면 이유가 사라져서 세금 4,130원을 다시 내라고 안내가 온 것입니다.
  • 레벨 훈련병 유준이아범 14.10.09 12:25 답글 신고
    명확한답변감사합니다ㅎ
    차산지는3년됬는데 이상하군요ㅎ

    공동명의에서 분가후 그기간동안 세엑이 나온다고는
    들은거같은데 그거같내요ㅎ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면바기뵹시 14.10.09 17:37 답글 신고
    소장님 엄청나시분이심 ㅎㅎㅎㅎㅎ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4.10.09 13:02 답글 신고
    취등록세 면제 의무보유 기간이 지역마다 달라요
    1년인 곳과 3년 인 곳..

    만 3년 안 지난듯 싶기도 하네요

    자세한건 전화해서 물어보심 정확할듯 하네요
  • 레벨 상사 1 운전29년차 14.10.09 13:35 답글 신고
    서울은 5년으로 알고있네요. ^^;;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4.10.09 13:49 답글 신고
    5년은 아마 개소세 일겁니다ㅋ
  • 레벨 중위 3 BandOBs 14.10.09 14:36 답글 신고
    산출세액 4130원 내세요 -_-;
  • 레벨 대위 2 칭까제 14.10.09 14:56 답글 신고
    저도 공동명의인데 취,등록면제인데 거기보면 1년이내 분가하거나 차팔면 다시 뱉어내야 된다고 고지가 되어있더군요..
    근데 3이되었는데 먼쥐..
  • 레벨 중장 라이더tm 14.10.09 20:37 답글 신고
    3년지나면 취등록세는 면제이나 자동차세지방세는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10 23:48 답글 신고
    저런것도 있나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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