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장애인3급이시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차를삿는데요
3년후 제가 결혼하고 분가하면서 주소이전을 하게됫어요
근대 자동차과에서 전화와 분가하게되면
자동차세를 내야한다며 그러더군요
이런건 꿈에도몰랐지요ㅜㅜ
세금내기가 아까워 아버지명의로 완전히 돌리고
직원한테 이제 전처럼 돈내는거 없는거죠?
하니 그렇다길래 안도하고있었는데
1주일후에 이게날라오내요 ㅜㅜ
질문
8만원을 내란소린가요?
만약 이돈을 내면 전처럼 자동차에대한 공과금 납부하지
않아도되는건가요?
이건 왜 날라온건가요?
혹시 제가 주소이전후 다시 명의변경한 그 기간동안
산출해서 나온건가요? 전화받고 일주일정도후 명의변경했어요
알려주세요ㅎ
과표란 과세표준금액 약자인데 이 말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위 안내문에서 내라는 세금은 산출세액 4,130원을 내라고 하는 금액입니다.
세금을 내라는 항목이 취득세이니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할때 한번만 내는 것이니 추후에 다시 내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시청 해당과를 찾아가셔서 안내 받으시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추징한 이유는
님이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해서 취득세를 감면 받았는데
취득세 감면규정에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면 감면해줬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하는 규정이 있나 봅니다.
님은 차를 사고나서 1년이내에 공동명의 하신분과 세대분가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금감면 이유가 사라져서 세금 4,130원을 다시 내라고 안내가 온 것입니다.
차산지는3년됬는데 이상하군요ㅎ
공동명의에서 분가후 그기간동안 세엑이 나온다고는
들은거같은데 그거같내요ㅎ
감사합니다
1년인 곳과 3년 인 곳..
만 3년 안 지난듯 싶기도 하네요
자세한건 전화해서 물어보심 정확할듯 하네요
근데 3이되었는데 먼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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