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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회사두 수당 빼주는걸 못하게 방침이 정해져있구..
빌려준것처럼 차용증 있다면 민사가는건데..80만원에 민사가면 정신건강에 안좋아요..
그냥 욕한번 하시고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지역내 대리점이던 서울지역 카마스터던 똑같은 거구요.
대리점 과 제조사 약관상 보면 , 제조사측에 아무것도 직접 항의할수 없습니다.
보증 보험에 의거해 보상 받을수 있으나, 원칙상 비공식 할인은 금지이기때문에 법적으로 대리점주나 제조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것이죠.
천상 받으실라면, 상대와 금전적 거래내용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소송을 걸더라도, 사기는 힘들고 민사로 넘어갈듯 싶네요.
괜히 대리점 건드렸다가는 영업방해로 역관광당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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