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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영go 14.10.10 16:13 답글 신고
    저도 잘~~~~~~~~ 아랫분이........
  • 레벨 중위 2 진워렌버핏 14.10.10 16:22 답글 신고
    보험사들끼리 정한 규칙입니다. 일반도로 불법주차의 경우 10% 과실을 매긴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도 주차차량이 사고발생과 직접적 연관이 없으면 불법주차일지라도 가해자 100%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어요.
    원하신다면 집에 가서 책 찾아보고 판례번호 적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즉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글쓴님이 생각하시기에, "니들이 하는 얘기는 일반도로에서의 얘기 아니냐? 내가 사고난 곳은 주차장인데 왜 나한테도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냐? 난 억울하다" 라고 하신다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세요.

    그럼 글쓴님 말이 맞는지 보험사 말이 맞는지 판사가 판단해 줄 겁니다. 그렇게 판례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주차장에서 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건 복잡하고 피곤하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보험사가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좋을지, 내 주장대로 끝까지 밀고나가는 것이 좋을지 스스로 비교판단을 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좀 억울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사 판단을 따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데도 시간과 돈이 필요하답니다. 젠장..
  • 레벨 소위 2 그랜다이져v 14.10.10 16:30 답글 신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둡고 차 확인이 잘 안되던가 코너를 돌자마자 확인되는 차량이라던가...등등 있네요
    무조건 10% 과실을 주진않습니다.
  • 레벨 상사 3 도요타다이쥬 14.10.10 16:33 답글 신고
    불법주차는 당연히 과실이 있죠
    아파트도 주차장 보유 댓수 넘어가면 입주자들이라도 차 못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주차 지분 넘겨서 차사는 애들 때문에 고급 아파트가 아니면 주차전쟁이지요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11 02:45 답글 신고
    사고와 연관 없음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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