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에 지하주차장에
주차선이 아닌곳에 주차를 해놨는데요
다른차량이 지나가다가 제차 범퍼를 박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쪽 보험회사에서 보더니 주간불법주차라고 하며
10프로 과실이 있다고 상대방차량 대물접수를 해달달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과실이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일반도로에 불법주차할경우에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아파트단지내에서도 해당되는건가요?
아파트단지내에 지하주차장에
주차선이 아닌곳에 주차를 해놨는데요
다른차량이 지나가다가 제차 범퍼를 박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쪽 보험회사에서 보더니 주간불법주차라고 하며
10프로 과실이 있다고 상대방차량 대물접수를 해달달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과실이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일반도로에 불법주차할경우에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아파트단지내에서도 해당되는건가요?
원하신다면 집에 가서 책 찾아보고 판례번호 적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즉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글쓴님이 생각하시기에, "니들이 하는 얘기는 일반도로에서의 얘기 아니냐? 내가 사고난 곳은 주차장인데 왜 나한테도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냐? 난 억울하다" 라고 하신다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세요.
그럼 글쓴님 말이 맞는지 보험사 말이 맞는지 판사가 판단해 줄 겁니다. 그렇게 판례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주차장에서 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건 복잡하고 피곤하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보험사가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좋을지, 내 주장대로 끝까지 밀고나가는 것이 좋을지 스스로 비교판단을 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좀 억울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사 판단을 따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데도 시간과 돈이 필요하답니다. 젠장..
무조건 10% 과실을 주진않습니다.
아파트도 주차장 보유 댓수 넘어가면 입주자들이라도 차 못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주차 지분 넘겨서 차사는 애들 때문에 고급 아파트가 아니면 주차전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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