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 서식하는 눈팅족입니다.. 사실 얼마전부터 에어컨으로
만 하다보니 벌이가 마땅치 않아서 친동생이랑 노래방을 시작
했습죠..일주일 전에 동생이 퇴근하는길에 술취한사람이 아무
이유없이 뺨과 팔을 두대 때렸다더군요 그리고 옆에 있는 병을
들고 위협울 하면서 동생한테 던졌는데 다행히 피해서 맞지는
않고 바닥에 병만 깨졌네요.. 동생이 경찰불러서 파출소 가서
진술 다하고.. 거기 때린분 친구분도 상황에 다 맞게 진술을 했
거라고요.. 지금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있는데 아직 연락은 없
습니다 혹여나 합의보자고 하면 합의금을 알고 싶네요..그리고
초범과재범의 차이도 좀 부탁드립니다 때린분이 술만 마시면
시비를 건다고 하더라고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함다^^
전치 수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고..
폭행은 보통 1주당 40 정도가 보통선이라고 알고있어요..
예전과 달리 아무거나 인정해 주지도 않아 돈낭비만 될수도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 경찰도 돈만 주면 안 다쳐도 2주 진단서 끊어주는 병원 있는거 알고 경미한건지 중한건지 빼꼼하게 알거든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그 정도로 진단서가 나올수 있을까요 뺨 맞고 팔 2대 맞은건데
제가 끊은 진단서는 의사 소견서에 아프다고 함 다친 타박상과 긁힌 자국 있음 이렇게 2주 진단서 끊어줍니다 이딴거는 인정도 안됩니다 돈만 버리는 겁니다
경찰도 대응용이냐고 이런건 돈 낭비라고 그럴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에 기부나 하는게 백번 낫다고 합디다
폭행햇더라도 생각만큼 별거 없습니다
거의 집행유예로 나오고 벌금 약간 있습니다
구속 수사도 별로 없어 거리를 활보하고 실형은 드뭅니다
저녁에 집에 쳐들어가 온 집 다 때려 부수고 진짜 죽을만큼 죽으라고 때려도(전치 10주 이상 나왔을듯 티브이 접시 닥치는 대로 머리에 집어 던지고 1시간 때렷으니) 벌금으로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최고 벌금이긴 하지만
판사나 경찰 검사에게 인간적으로 잘 말하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판사
위에분 말씀대로 몇주 진단인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는데요..거의 주당 40~50 잡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합의금 부르시면 걍 벌금으로 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폭행으로 입건되어도 보통 기소유예, 벌금형 정도이니 합의 안하고 배째는 사람 많아요.
폭행 재범이더라도 위와 같은 사항이면 실형 안받아요.(벌금 액수 차이만 있을뿐....)
기소되서 넘어가면 검찰수사관이 "이거 상습범이구만~나쁜넘이네~" 이러고 맙니다....-_-;;
합의는 상대방이 처벌을 줄이기위해선택하는 사항인데 진단서 첨부되면 처벌을 줄이려고애쓰거나
아님 몸으로 더 떼우거나 하겠죠
배짼다면 소액민사도 있습니다.
소액 민사는 법원 가서 진술 한번 정도만 하면 땡이구요..
위 상황은 주폭이지 않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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