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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10.10 16:40 답글 신고
    합의고 뭐고 배째라는 인간도 있습니다.
  • 레벨 소령 2 Sedan 14.10.10 16:40 답글 신고
    제일먼저 병원가서 폭행으로인한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치 수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고..
    폭행은 보통 1주당 40 정도가 보통선이라고 알고있어요..
  • 레벨 원사 1 나중용 14.10.10 21:18 답글 신고
    폭행 입원 치료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안되어 비쌉니다
    예전과 달리 아무거나 인정해 주지도 않아 돈낭비만 될수도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 경찰도 돈만 주면 안 다쳐도 2주 진단서 끊어주는 병원 있는거 알고 경미한건지 중한건지 빼꼼하게 알거든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그 정도로 진단서가 나올수 있을까요 뺨 맞고 팔 2대 맞은건데
    제가 끊은 진단서는 의사 소견서에 아프다고 함 다친 타박상과 긁힌 자국 있음 이렇게 2주 진단서 끊어줍니다 이딴거는 인정도 안됩니다 돈만 버리는 겁니다
    경찰도 대응용이냐고 이런건 돈 낭비라고 그럴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에 기부나 하는게 백번 낫다고 합디다
    폭행햇더라도 생각만큼 별거 없습니다
    거의 집행유예로 나오고 벌금 약간 있습니다
    구속 수사도 별로 없어 거리를 활보하고 실형은 드뭅니다
    저녁에 집에 쳐들어가 온 집 다 때려 부수고 진짜 죽을만큼 죽으라고 때려도(전치 10주 이상 나왔을듯 티브이 접시 닥치는 대로 머리에 집어 던지고 1시간 때렷으니) 벌금으로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최고 벌금이긴 하지만
    판사나 경찰 검사에게 인간적으로 잘 말하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판사
  • 레벨 상사 1 흥부가기가막혀 14.10.10 16:43 답글 신고
    일단 병원 가셔서 몇주 진단이 나왔는지가 중요하구요..

    위에분 말씀대로 몇주 진단인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는데요..거의 주당 40~50 잡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합의금 부르시면 걍 벌금으로 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하랑이빠 14.10.10 16:45 답글 신고
    주당 50만원 선입니다.
    단순폭행으로 입건되어도 보통 기소유예, 벌금형 정도이니 합의 안하고 배째는 사람 많아요.

    폭행 재범이더라도 위와 같은 사항이면 실형 안받아요.(벌금 액수 차이만 있을뿐....)
    기소되서 넘어가면 검찰수사관이 "이거 상습범이구만~나쁜넘이네~" 이러고 맙니다....-_-;;
  • 레벨 대위 1 뱃살뚱땡이 14.10.10 16:46 답글 신고
    상해진단서 끊으시고 경찰서에 진단서 접수하세요
    합의는 상대방이 처벌을 줄이기위해선택하는 사항인데 진단서 첨부되면 처벌을 줄이려고애쓰거나
    아님 몸으로 더 떼우거나 하겠죠
  • 레벨 하사 1 갱남에어콩 14.10.10 16:53 답글 신고
    댓글 감사드립니다 진단서부터 경찰서에 접수부커 해야겠네요^^
  • 레벨 대위 2 갓길정속주행 14.10.10 16:57 답글 신고
    공탁걸면...
  • 레벨 원사 3 radio 14.10.10 17:04 답글 신고
    공탁걸면 나중에 공탁금 찾아가면 됩니다. 수수료 쪼금 내고요
  • 레벨 하사 1 갱남에어콩 14.10.10 17:21 답글 신고
    합의금을 진단서로 정하는건가요?? 아님 나오는 벌금에 따라 정하는건가요??
  • 레벨 원사 3 radio 14.10.10 17:31 답글 신고
    전혀 이해를 못하셨군요.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정하는건데, 보통 진단서에 따라 40-50된다는 겁니다. 벌금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정해지는 금액이니 벌금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지지 않죠. 가해자가 처벌을 받기 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로 병원비 외에(혹은 합쳐서) 전달하는 금액이 합의금입니다. 합의가 불발되면 보통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금을 겁니다. 그 공탁금은 일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radio 14.10.10 17:33 답글 신고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해 올 경우 입을 먼저 열지 마시고 금액부터 들으세요. 만족하시면 그렇게 진행하시고, 불만족스러우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칼자루는 피해자가 쥐고 있지요. 병원비 등 제대로 보상이 안 될 경우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므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레벨 하사 1 갱남에어콩 14.10.10 18:04 신고
    @radio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정신차리래 14.10.10 18:14 답글 신고
    진단 2주나올꺼구요 주당 50~60 정도 부르시면 됩니다...
  • 레벨 소위 2 몸빵Sonic아베오 14.10.10 19:11 답글 신고
    주당 50인데.. 사안에 따라 100도 부르는 경우가 있고.. 가해자가 이런 폭행 이력이 몇번 있다면 이번 같이 둔기 흉기같은 것으로 위해를 가할시 가해자는 특수가중처벌 받을수도 있고요.. 합의 + 벌금도 날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짼다면 소액민사도 있습니다.
    소액 민사는 법원 가서 진술 한번 정도만 하면 땡이구요..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4.10.10 23:54 답글 신고
    요즘 주폭은 강도가 쎄졌다던데...
    위 상황은 주폭이지 않나여??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11 02:50 답글 신고
    요즘 법이 더 강화가 되었는데 ㅠㅠ
  • 레벨 원사 1 두부배달 14.10.11 05:51 답글 신고
    진단서말고 싼거 있을거에요 그거만 떼도 상관없음 진단서는 비싸요 교통사고나 폭행건은 보험이 안되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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