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나오다 주차장 입구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를 약간 긁어서 상처가 났습니다
주차되어 있는차 제가 긁었으니 도색해 드리면 되는데....
불법주차 되어 있어서 보험사에서 7대3 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해서 다 수리해 드릴려고 합니다만
문득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보험 7대3이 나왔는데 피해 차량 차주가 피해차에 대한 보상이 30프로 해당되고
제차에 대한 수리비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 말인지요?
제차 가해차 대한 30프로 적용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정리하면,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와 사고가 나서 7대3이 나왔는데
피해차 수리비의 30프로만 피해차주가 부담하고, 피해차 수리비의 70프로는 제가 부담
제차의 수리비의 100프로는 제가 부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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