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세요. 제가 알기로는 운전자가 정신병인듯 싶은데요? 일방역주행은 11대중과실에 포함이 되던걸로 알고 있어요. 가게 물건이 어떻게 적재되어있었는지가 포인트일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로를 일부점용했다면 쌍방이 맞을겁니다. 만약이 길가의 콘크리트 부분(이부분을 도로 길어깨 혹은 측구르고 부릅니다)정도를 점용했다면 베엠베 과실이 클거에요.
일단 역주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방통행 도로는 도로 폭이 좁아 설정된 것이지
가게 물건을 위해 설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점 물건을 치고 간 건 엄연히 운행자 책임입니다.
상점앞 도로에 물건을 놓는 것은 반드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용도로라도 그 사용권은 도로사용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좀 더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고, 특히 건물의 근처 도로는
그 건물의 사용자가 일반인의 도로 사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점이 도로의 운행을 방해할 정도로 물건을 놓아둔 것이 아니라면
차량 운행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지금쯤은 해결이 되었죠..
차량이 물건을 박은거는...
역주행이건 아니건 상관없는거 아닌가???
100퍼센트 차주잘못은 아닌데...
음 제말은 차량대 차량사고는 역주행이나 아니냐에 과실이 갈리겠지만....
도로가에 물건파손에 관한거는 역주행이든 아니든 상관없단 뜻입니다...
일방통행 도로는 도로 폭이 좁아 설정된 것이지
가게 물건을 위해 설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점 물건을 치고 간 건 엄연히 운행자 책임입니다.
상점앞 도로에 물건을 놓는 것은 반드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용도로라도 그 사용권은 도로사용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좀 더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고, 특히 건물의 근처 도로는
그 건물의 사용자가 일반인의 도로 사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점이 도로의 운행을 방해할 정도로 물건을 놓아둔 것이 아니라면
차량 운행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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