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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산도끼 14.10.11 15:59 답글 신고
    음주운전인듯
  • 레벨 중사 1 윤댕러브 14.10.11 16:01 답글 신고
    그건 아닌듯해요 ㅋㅋ 좀 나이좀 있우시더라구요 옆엔 여자타잇고
  • 레벨 하사 3 한대만사자 14.10.11 16:00 답글 신고
    이런... 혹시 차에서 알탕님이 내리지 않던가요?
  • 레벨 중사 1 윤댕러브 14.10.11 16:01 답글 신고
    설마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1 16:14 답글 신고
    글세요. 제가 알기로는 운전자가 정신병인듯 싶은데요? 일방역주행은 11대중과실에 포함이 되던걸로 알고 있어요. 가게 물건이 어떻게 적재되어있었는지가 포인트일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로를 일부점용했다면 쌍방이 맞을겁니다. 만약이 길가의 콘크리트 부분(이부분을 도로 길어깨 혹은 측구르고 부릅니다)정도를 점용했다면 베엠베 과실이 클거에요.
  • 레벨 상병 맘속풍경 14.10.11 16:15 답글 신고
    역주행시 사고는 역주행차량잘못입니다..그리고 경찰에 신고까지했는데 자리에 없는건.. 아마도 ..
    지금쯤은 해결이 되었죠..
  • 레벨 중위 2 어멈아국이짜다 14.10.11 16:20 답글 신고
    아니 차대차사고면 역주행차량이 백번이고 잘못이라고 보지만...

    차량이 물건을 박은거는...

    역주행이건 아니건 상관없는거 아닌가???

    100퍼센트 차주잘못은 아닌데...

    음 제말은 차량대 차량사고는 역주행이나 아니냐에 과실이 갈리겠지만....

    도로가에 물건파손에 관한거는 역주행이든 아니든 상관없단 뜻입니다...
  • 레벨 하사 2 네모선장 14.10.11 16:24 답글 신고
    일단 역주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방통행 도로는 도로 폭이 좁아 설정된 것이지
    가게 물건을 위해 설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점 물건을 치고 간 건 엄연히 운행자 책임입니다.
    상점앞 도로에 물건을 놓는 것은 반드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용도로라도 그 사용권은 도로사용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좀 더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고, 특히 건물의 근처 도로는
    그 건물의 사용자가 일반인의 도로 사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점이 도로의 운행을 방해할 정도로 물건을 놓아둔 것이 아니라면
    차량 운행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1 17:09 답글 신고
    @네모선장 님 좀 멋져보임 ㅎㅎ 배우고 가네요. 뭐 역주행을 안하는게 최고겠져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13 10:36 답글 신고
    역주행 이라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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