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 입장하려하는데 고가다리 결속부분에서 2차선에 있는 차 타이어에 돌이 튀어 앞유리가 깨진상황입니다.
워낙 경황이 없어 블랙박스에 찍혔겠지하며 그냥 제 목적지로 향해 왔는데 생각보다 파손부위가 커서
운전할때 신경이 쓰이네요... 이같은 경우 어떻해야할까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장하려하는데 고가다리 결속부분에서 2차선에 있는 차 타이어에 돌이 튀어 앞유리가 깨진상황입니다.
워낙 경황이 없어 블랙박스에 찍혔겠지하며 그냥 제 목적지로 향해 왔는데 생각보다 파손부위가 커서
운전할때 신경이 쓰이네요... 이같은 경우 어떻해야할까요??
상대 운전자가 보상해주면 그 분은 맘이 넘 좋으신 분이고요.
님 자비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저게 왜 보상 못받느냐 하면 도로의 작은 돌맹이까지 운전자가 신경쓰면서 운전할 의무는 없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청에 보상 신청해도 저런 작은 돌맹이는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한마디로 운이 안좋은 경우로 생각하시고 자비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보배에서 어느분이 말씀하시더라구여
크게 금간거 아니면 유리용접하시라구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