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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508508 14.10.12 21:57 답글 신고
    네 면책금이란 보험처리하는비용입니다 과실나오면 상대방보험처리해주어야하니까요
  • 레벨 이등병 어미당 14.10.12 21:59 답글 신고
    그런데 제가 피해자인데요 제돈으로 내야되나요?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할수 없나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4.10.12 22:04 답글 신고
    자차면책금말하는거 아닙니까?
  • 레벨 중사 1 508508 14.10.12 22:09 답글 신고
    네 면책금을 상대방보험사에 청구한다는 생각을하다니 대단해요 자차처리할때 자기부담금이라는게있는데요 요거하구비슷하다구보면대요
  • 레벨 상사 2 사과찌 14.10.12 22:10 답글 신고
    30만원 면책금 다 물리는게 아닙니다. 자차 면책금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100% 가해자일시 면책금이 30만원이고.
    과실이 1에서 2면 10만원 내외의 면책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이거는 자차처리건이기때문에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되셧는지요? 1에서 2의 과실을 면책금 안내고 처리 하겟다고 하시면 자가 현금으로 결제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본인 선택몫이죠.
  • 레벨 중사 1 508508 14.10.12 22:55 답글 신고
    자차면책금에서 잘못알구있네요 보통면책금20 이라구하죠 이건최저금액입니다 물론보험약관조정하면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조정가능하나 면책금20 이라하면 수리비20%기준으로 50 만원이나와두 20만원이 면책금액이구 100 만원이나와두20 입니다 최고금액은50입니다 수리비가250이나오나2500백이나와두 50 입니다 100가해자라 나오는게아니구 자기과실에대한 수리비기준입니다
  • 레벨 상사 2 사과찌 14.10.12 23:20 신고
    @508508 그런가요? 제가 장기렌트 회사 업무용차 탈때는 과실 비율로 따져서 돈을 내더라구요. 최저 면책금이 20만원 이었는데 제가 피해자 였을때 과실이 2 나오니까 당시에.. 8만원 줫나? 자차 면책금. 그렇게 준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xxx호 렌트카 썻는데.. 같은 계열 회사라서 싸게 한건지..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잘못 알고 있엇던 부분이 있엇네요.
  • 레벨 일병 화진적토마 14.10.13 06:55 신고
    @508508 이분 말씀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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