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장기렌터카를 지급해줘서 타고있는데요
사고가 나서 차를 정비업체가 맡겼는데
과실률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9:1이나 8:2정도 나올것 같구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장기렌터카 사고시엔 30만원의 면책금이 있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여도 렌터카회사에 30만원의 면책금을 내야되나요?
회사에서 장기렌터카를 지급해줘서 타고있는데요
사고가 나서 차를 정비업체가 맡겼는데
과실률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9:1이나 8:2정도 나올것 같구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장기렌터카 사고시엔 30만원의 면책금이 있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여도 렌터카회사에 30만원의 면책금을 내야되나요?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할수 없나요?
과실이 1에서 2면 10만원 내외의 면책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이거는 자차처리건이기때문에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되셧는지요? 1에서 2의 과실을 면책금 안내고 처리 하겟다고 하시면 자가 현금으로 결제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본인 선택몫이죠.
저도 잘못 알고 있엇던 부분이 있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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