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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호봉 탕탕탕탕탕수육 14.10.12 22:53 답글 신고
    일하다 다친거니까 산재처리 해달라고 하세요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2 22:58 답글 신고
    노동부도 연락해보고 산업재해공단도 연락해보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레벨 상사 2호봉 탕탕탕탕탕수육 14.10.12 23:00 신고
    @매력쏭 이런경우 애매하네요.. 민원이 최고라고 생각해요..연락만 하지마시고 국민신문고로 통해서 민원을 넣어보세요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2 23:04 답글 신고
    일단 내일 마산지방법원을 가볼까 합니다...
  • 레벨 상사 2호봉 탕탕탕탕탕수육 14.10.12 23:06 신고
    @매력쏭 힘내세요ㅠ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ㅠㅠ 골절이면 안쓰고 냉찜질 많이하시고ㅠㅠ 시간이 약이네요ㅠㅠ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2 23:07 신고
    @매력쏭 법원에서는 생각만큼 좋은 대접을 못받으실 수도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시는쪽이 ㅡㅡㅋ
  • 레벨 상사 2호봉 탕탕탕탕탕수육 14.10.12 22:55 답글 신고
    저도 정확히는 모르나 일하다 다치는 경우는 산업재해 처리를 받게되있어요 다발성 골절이고 손목수술까지 해서 쇠판을 박게되면 그거 일년뒤에 다시 빼야하거든요 산재처리 무조건 해달라고 하세요
  • 레벨 중사 2 천안성정돌이 14.10.13 06:34 답글 신고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글쓴이님이 말했든 개인사업자라서 산재는 안될듯합니다.. 그 사업장에 속해서 소속되어서 일하면 모를까요...힘들거같긴한데..저 지게차 기사님 도와주다 그런거니까 기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해보시는게..좋은거같아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2 22:56 답글 신고
    해당현장 사무소쪽에서 배를 째버리면 꽤 난감해지는데... 한문철 변호사님이 교통법규 비관련쪽에도 자문을 주시나 모르겠네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0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호봉 탕탕탕탕탕수육 14.10.12 22:57 답글 신고
    산재처리말고 개인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말하면 그냥 산재처리해달라고 하시구요 12주 이상 진단 받으셨을 것 같은데 .. ㅠㅜ 사업장 너무하네요 산재처리 안해주면 민원을 넣어보세요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1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2 23:00 답글 신고
    법률쪽 문제인것 같은데요. 여기도 좋겠지만 각지역에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방문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문제는 글쓴님 아버지께서 해당현장에 근로자로 잡혀있을것 같지가 않다는거죠... 좋은말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ㅠㅠ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2 23:06 답글 신고
    아닙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내일가서 상담을 받아볼려고...
  • 레벨 상사 1 새알두알 14.10.12 23:16 답글 신고
    운수업은 운행만해주면돼고 컨기사는 컨테이너문도 따선않됩니다 이런사고때문에요 간혹저렇게 도와달라고해서도와주다 다치면 다 기사손해입니다 않도와주면 지랄하면서 다치면 회사에서 나몰라라합니다
    회사와 잘조율하시는게답입니다 얼릉쾌차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2 23:26 답글 신고
    매력쏭님 이말이 해답인것 같습니다...
  • 레벨 원사 1 화물의발 14.10.13 06:25 답글 신고
    네 새알두알님 말씀이 해답 이신듯...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1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SAFETYROAD 14.10.13 00:05 답글 신고
    잘은 모르지만 일단 밧줄을 댕기게 된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확보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외관상 지게차 기사가 부탁해서 도와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갑을관계이고..
    지게차 기사의 지휘 감독하에 밧줄을 댕긴 것인지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증거(녹취 등)를
    확보해서 법적검토를 받아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1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1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1 화물의발 14.10.13 06:26 답글 신고
    쌩까죠 대부분 내가 언제? 이래버리면 장땡입니다.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1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1 화물의발 14.10.13 06:30 답글 신고
    저도 같은 노선에 같은 업종의 종사자라 마음이 아프네요.. 시간되신다면 추레라 관련 카페인 다음카페 로드파일럿-추레라 화물연대에 글 올려 자문 한번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님 많이 다치셨는데 간호 잘 해드리시구요,.. 쉽지 않은 싸움 될것 같습니다. 힘내시구요!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1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2 천안성정돌이 14.10.13 06:37 답글 신고
    다시 한번 댓글 달면 저 같은경우는 소속되있는 상태여서 다쳤기때문에 산재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산재가입도 안되어있엇고
    주위사람들한테 증인해달라해도 회사가니까 다들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자기네도 일계속 해야되니 이해좀해달라고...결국 전 소속되어잇어서 근로복지공단 가니까 해주긴했는데..기사님을 설득을 잘하셔야할듯요...ㅠㅠ 힘내세요! (전 지게차에 깔렸었어요...반장님은 저 다치게하고 그만두시고....)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2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B0LT 14.10.13 08:11 답글 신고
    에휴,,,영상보시면서 얼마나 맘이 아프셨을지...
    빨리 회복하시길....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2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취중구라 14.10.13 09:21 답글 신고
    몇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격었습니다.
    개인사업자라 산재처리 안 되어
    자비로 치료를 다하였습니다.
    다행히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치료비 부담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이죠
    운전자분은 상하차에 관여하지 말아야합니다.
    현실은...ㅠ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2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쥐포네마리 14.10.13 09:57 답글 신고
    트레일러 운전 15년 했습니다 평판 5년 콘테이너10년정도 회사네 사고시 그때 음직엿던 지게차 넘버를 획인하세요
    노란색 넘버면 보험처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게차 기사가 동의를 해야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만약 녹색넘버면 화주 회사로 청구를 해야 하는데 트레일러운전기사는 개인사업자고 그회사 직원이 아니기때문에
    산제처리를 못합니다 쉽게말해서 앞해든는 트레일러기사차량이고 샤시는 지입회사 콘테이너는 콘테이너회사거
    화물은 화주꺼입니다 결론은 회사와 지게차기사에게 소송을 걸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트레일러 기사가
    콘테이너에 들어간것부터가 잘못입니다 콘테이너 상차후 하차나 상차시 기사는 절대로 도와주어선안됩니다
    실따는거와 문개방 하다 사고시 무족건 기사 책임입니다 제가볼때는 보상받기는 힘들듯합니다
    아버님이 하지말아햐할 행동을 하신겁니다 한마디로 본인부주위로 생긴사고이기때문에
    보상받기힘들겁니다 한마디로 트레일러기사는 다치면 어디다 하소연 할곳이 없습니다
    부디 치료잘되서 건강하게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져도 대리석 하차도와주다 무릅연골다처
    8년이 넘엇는데도 무릅이 시큰거립니다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2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그랜다이져v 14.10.13 10:18 답글 신고
    꼭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2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헌병 보배드림 14.10.13 10:19 신고
    소중한 게시물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인기글로 선정되었습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10.13 11:04 답글 신고
    일단 노무쪽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2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마루군 14.10.13 11:30 답글 신고
    아.. 영상을 보니.. 마음 아프네요..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2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2호봉 현대파워택 14.10.13 12:22 답글 신고
    아마도 안쪽의 파렛짐 꺼내려고 지게차 도우신듯.. 그럼 하차가 빨라지니 올라가신거 같네요.. ㅠㅠ 보상을떠나 일단 아버님의 쾌유를 빕니다...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2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2호봉 현대파워택 14.10.13 12:24 답글 신고
    보통 수출입하는 기업체들 이동식도크 보유하는데 지게차가 직접 컨안으로 들어갈수 있게,.
    기업자체가 쓰레기 기업인듯...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2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포르떠 14.10.13 13:25 답글 신고
    빠른 쾌유 빕니다.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3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sm525v2880 14.10.13 13:48 답글 신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자 수출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라도 익산 외주 업체에서 저희 공장 부산 까지 고정으로 납품 오던 15톤 윙카가 바뻐서 어쩔수 없이 적은 물량이라 5톤 카고를 이용하였습니다.참고로 저희 제품은 플라스틱 의자인데 이게 뒷다리, 좌석, 앞다리 3부분으로 나누어서 생산 후 바퀴달린 랙에 적재를 하기도 하고 파레트에 적재를 하기도 합니다. 그 후 지게차로 랙을 차에 옮겨 싣고 운송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날도 이상없이 부산 공장에 차가 잘 도착하였고 (랙 4개는 적재함 앞쪽, 파레트 4개는 차량 뒷쪽에 상차함)저희 공장은 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약간 경사가 있어서 하차시에 화물차 기사에게 적재함 문을 한쪽만 열라고 지시한 후 2.5톤 전동 지게차(1종 보통면허만 있으면 운전가능한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 뒷쪽에 있는 파레트 4개를 내린 후 이번 생산분에 대한 검사를 위해 지게차 시동을 끈 상태에서 잠시 사무실에 들러 저희 사장님에게 부품 몇개를 보여 드리고 있었는데 쿵 하는 소리가 크게 났었습니다. 저희 회사 근처에는 소형 선박 공장이 많았는데 이 주면 공장에서 자주 나는 소리인지라 놀라지도 않고 사장님과 대화 후 바로 트럭으로 갔는데 앞쪽이 실려 있어야 할 렉 2개가 떨어져 있는겁니다. 그래서 일단 화물차 기사를 찾았는데 화물차 기사가 바퀴달린 랙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 랙의 무게는 약 250kg 정도 되고 크기는 1.5m에 높이는 약 2m 짜리 입니다. 저는 당황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여 랙을 들어 냈고 화물차 기사는 의식이 없고 입에 피를 머금고 있어서 입에 있는 피를 빼내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햐여 의식은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3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0.13 13:50 답글 신고
    자영업자가 따로 산재보험에 가입한게 아니라면 산재보험혜택은 불가능하니 ,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사업장이나 지게차기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게 제일 중요한데,
    추레라기사가 지게차위에 올라가는 일이 본래의 업무가 아니라면 지게차 기사의 부탁으로 올라갔음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테고, 지게차기사가 사업장 소속이고 이러한 일이 빈번하다면 사업장에도 과실있음이 인정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3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sm525v2880 14.10.13 14:05 답글 신고
    그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 당시 병원에서는 전지 3주정도 얘기를 했고 가족이 와서는 제가 지게차를 운전했으니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저에게 살려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그사람 마누라가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저희 직장 동료가 그당시 상황을 다 지켜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실상은 화물차 기사가 열지 말라는 옆문을 연 채로 트럭 바로 옆에서 갑바를 개고 있다가 지게차가 멈추고 난 뒤에 바퀴달린 랙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화물차 기사 마누라가 경찰에신고하여 경찰조사를 6번이나 받았고요, 결국 부산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았고 지금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 치료비 800만원, 화물공제 600만원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니 오히려 화물차 기사가 잘못한 걸로 나왔습니다.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차시 기사를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못하게 한 죄라네요. 아직 민사소송은 진행중입니다.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3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sm525v2880 14.10.13 14:06 답글 신고
    그리고 아마 아버님께서는 산재 처리 힘드실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화물차 기사에게 산재 처리를 해드리려고 해도 보험처리가 안된다 하고
    제 개인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해 드리려고 하니 판결이 지게차 운전 부주의로 인해 난 사고로 판결이 나는 바람에
    개인 상해보험으로도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으로 가보세요.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3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레지덮던이블 14.10.13 14:44 답글 신고
    빨리 회복하시길 빌겠습니다...ㅠㅠ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3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삼산동절부 14.10.13 15:04 답글 신고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운전자보험이나 개인보험도 알아보세요
    아버님의 빠른쾌유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3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1 아림76 14.10.13 16:17 답글 신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쾌차하시고

    법률구조공단부터 문의하셔야 할듯합니다.개인보험및 화물 전문분야 사람들에게도

    아드님께서 지금은 많이 힘들어도 나중에는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3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낯선이유 14.10.13 17:16 답글 신고
    ...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4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1 쿠뽀자 14.10.13 20:46 답글 신고
    츄레라같은경우는 보통 회사입장에서 일하는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해서 회사일을 하죠
    다칠때 일하던 곳이 중심적으로 일하던 회사였으면 사용자배상책임 가능성이있습니다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4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길이행복 14.10.13 22:54 답글 신고
    힘내세요...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4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매력쏭 14.10.13 23:35 답글 신고
    글 남겨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해결방법은 없지만... 많은 참고가 되어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투어가이 14.10.13 23:39 답글 신고
    법의 사각지대에 해당하신듯하지만 최선을 대해보세요.
    아버님 무사하시길.
  • 레벨 상사 3 봉삼이의발 14.10.14 13:08 답글 신고
    아버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개인사업자라서...산재처리는 힘들꺼같아요..

    그래두 힘내세요!!
  • 레벨 대령 2 아반가르도 14.10.14 23:16 답글 신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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