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개인사업자로 추레라 기사를 하십니다.
2014년 9월 25일 전라도쪽 사업장에 지게차 기사님의 부탁으로
도와주다가 지게차 발위에서 줄을 당기는중에 줄이 끊어져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마쪽 두개골에 금이가고 오른쪽 손목 뼈는 조각이 나며 갈비뼈 3개가 뿌셔졌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배상이라던지 치료비라던지 등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재까지 전라도쪽 사업장에서는 자기들이 해줄 수 없다는듯이 말합니다..
(사고당시 전라도쪽 병원에 가서도 엠알아이 CT 등등 병원비도 저희 아버지 카드로 결제하고
전라도 사업장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CCTV는 없고 그나마 저희 아버지 차에 있던 블랙박스로만 확인이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참고로... 노동부 산업재해공단에도 연락해보았으나...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PS) 급한마음에 몇자 적을려고 하니.. 제대로 사고내용이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거주하는곳은 경남 창원시이며.. 혹시 좋은 조언이나 경험이 있는분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010 . 3558 .4486
저희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와 잘조율하시는게답입니다 얼릉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외관상 지게차 기사가 부탁해서 도와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갑을관계이고..
지게차 기사의 지휘 감독하에 밧줄을 댕긴 것인지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증거(녹취 등)를
확보해서 법적검토를 받아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주위사람들한테 증인해달라해도 회사가니까 다들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자기네도 일계속 해야되니 이해좀해달라고...결국 전 소속되어잇어서 근로복지공단 가니까 해주긴했는데..기사님을 설득을 잘하셔야할듯요...ㅠㅠ 힘내세요! (전 지게차에 깔렸었어요...반장님은 저 다치게하고 그만두시고....)
빨리 회복하시길....
개인사업자라 산재처리 안 되어
자비로 치료를 다하였습니다.
다행히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치료비 부담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이죠
운전자분은 상하차에 관여하지 말아야합니다.
현실은...ㅠ
노란색 넘버면 보험처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게차 기사가 동의를 해야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만약 녹색넘버면 화주 회사로 청구를 해야 하는데 트레일러운전기사는 개인사업자고 그회사 직원이 아니기때문에
산제처리를 못합니다 쉽게말해서 앞해든는 트레일러기사차량이고 샤시는 지입회사 콘테이너는 콘테이너회사거
화물은 화주꺼입니다 결론은 회사와 지게차기사에게 소송을 걸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트레일러 기사가
콘테이너에 들어간것부터가 잘못입니다 콘테이너 상차후 하차나 상차시 기사는 절대로 도와주어선안됩니다
실따는거와 문개방 하다 사고시 무족건 기사 책임입니다 제가볼때는 보상받기는 힘들듯합니다
아버님이 하지말아햐할 행동을 하신겁니다 한마디로 본인부주위로 생긴사고이기때문에
보상받기힘들겁니다 한마디로 트레일러기사는 다치면 어디다 하소연 할곳이 없습니다
부디 치료잘되서 건강하게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져도 대리석 하차도와주다 무릅연골다처
8년이 넘엇는데도 무릅이 시큰거립니다
기업자체가 쓰레기 기업인듯...
저는 의자 수출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라도 익산 외주 업체에서 저희 공장 부산 까지 고정으로 납품 오던 15톤 윙카가 바뻐서 어쩔수 없이 적은 물량이라 5톤 카고를 이용하였습니다.참고로 저희 제품은 플라스틱 의자인데 이게 뒷다리, 좌석, 앞다리 3부분으로 나누어서 생산 후 바퀴달린 랙에 적재를 하기도 하고 파레트에 적재를 하기도 합니다. 그 후 지게차로 랙을 차에 옮겨 싣고 운송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날도 이상없이 부산 공장에 차가 잘 도착하였고 (랙 4개는 적재함 앞쪽, 파레트 4개는 차량 뒷쪽에 상차함)저희 공장은 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약간 경사가 있어서 하차시에 화물차 기사에게 적재함 문을 한쪽만 열라고 지시한 후 2.5톤 전동 지게차(1종 보통면허만 있으면 운전가능한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 뒷쪽에 있는 파레트 4개를 내린 후 이번 생산분에 대한 검사를 위해 지게차 시동을 끈 상태에서 잠시 사무실에 들러 저희 사장님에게 부품 몇개를 보여 드리고 있었는데 쿵 하는 소리가 크게 났었습니다. 저희 회사 근처에는 소형 선박 공장이 많았는데 이 주면 공장에서 자주 나는 소리인지라 놀라지도 않고 사장님과 대화 후 바로 트럭으로 갔는데 앞쪽이 실려 있어야 할 렉 2개가 떨어져 있는겁니다. 그래서 일단 화물차 기사를 찾았는데 화물차 기사가 바퀴달린 랙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 랙의 무게는 약 250kg 정도 되고 크기는 1.5m에 높이는 약 2m 짜리 입니다. 저는 당황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여 랙을 들어 냈고 화물차 기사는 의식이 없고 입에 피를 머금고 있어서 입에 있는 피를 빼내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햐여 의식은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사업장이나 지게차기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게 제일 중요한데,
추레라기사가 지게차위에 올라가는 일이 본래의 업무가 아니라면 지게차 기사의 부탁으로 올라갔음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테고, 지게차기사가 사업장 소속이고 이러한 일이 빈번하다면 사업장에도 과실있음이 인정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저에게 살려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그사람 마누라가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저희 직장 동료가 그당시 상황을 다 지켜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실상은 화물차 기사가 열지 말라는 옆문을 연 채로 트럭 바로 옆에서 갑바를 개고 있다가 지게차가 멈추고 난 뒤에 바퀴달린 랙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화물차 기사 마누라가 경찰에신고하여 경찰조사를 6번이나 받았고요, 결국 부산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았고 지금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 치료비 800만원, 화물공제 600만원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니 오히려 화물차 기사가 잘못한 걸로 나왔습니다.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차시 기사를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못하게 한 죄라네요. 아직 민사소송은 진행중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화물차 기사에게 산재 처리를 해드리려고 해도 보험처리가 안된다 하고
제 개인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해 드리려고 하니 판결이 지게차 운전 부주의로 인해 난 사고로 판결이 나는 바람에
개인 상해보험으로도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으로 가보세요.
운전자보험이나 개인보험도 알아보세요
아버님의 빠른쾌유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법률구조공단부터 문의하셔야 할듯합니다.개인보험및 화물 전문분야 사람들에게도
아드님께서 지금은 많이 힘들어도 나중에는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다칠때 일하던 곳이 중심적으로 일하던 회사였으면 사용자배상책임 가능성이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방법은 없지만... 많은 참고가 되어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무사하시길.
개인사업자라서...산재처리는 힘들꺼같아요..
그래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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