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주 금요일에 도요타 서초서비스 센터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수리를 위해서 목요일에 차를 입고시켰고, 금요일에 차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오후 4시쯤에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차를 깨끗히 고쳐놓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서비스센터에 세워놓은 차를 누군가 박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제 차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가해차를 찾아놓았다고 했습니다.
오후 6시에 센터를 방문하니, 제 블랙박스 영상과 센터의 CCTV를 준비해놓았더라구요. 제가 황당하게 느꼈던 건 이 사고처리를 모두 제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요타 서비스센터는 3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해야 한다더군요. 차도 고쳐지지 않은 그 상태였습니다.
제가 맡긴 동안 서비스센터에서 생긴 일인데, 제가 다 처리를 해야하고 수리도 되지 않은 차를 다시 가지고 가야하느냐고 했더니, 가해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분께 사고 처리를 해서 수리를 받으면 된답니다. 서비스센터는 수리를 모두 마친 상태였고, 가해차가 있기 때문에 직접 처리를 해줄 수 없다더군요. 지점장한테도 보고가 된 상태라고 하니, 더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거 같아서 허탈하게 차를 받아 나왔습니다.
이전 사고는 이미 보험처리가 되어서 돈도 다 지급될터인데, 돈만 내고 차는 고쳐지지도 않은 상태로 다시 받았네요.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해주셔서 500미터 쯤 떨어져 있는 서초 경찰서에 갔더니 담당지가 아니라 접수가 안된답니다. 그날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들이 있어서 모두 처리하고, 새벽에 방배경찰서에 방문해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집에 오니 새벽 3시 반이더군요. 진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니고,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문제 해결은 제가 다 직접해야 하더라구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가해자 찾아서, 보험회사랑 이야기하고, 다시 재입고 해서 수리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찾으러 가야하는거지요.
저도 생업이 있는 사람인데, 왜 제가 다 이런걸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비스센터에 맡긴 동안 사고가 생기면, 차주가 다 처리해야 한다는 거... 어느 분 말따라 '동네에 있는 카센터'도 이렇게 일처리를 안할 거 같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다른 차고, 그 차가 잘못을 한거지만 서비스센터가 이 일로부터 아무 책임도 없는 걸까요?
도요타는 자기들 편리한대로만 일처리를 하고, 개인들의 입장은 별로 생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도 고쳐놓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신고를 부탁한다고 했으면 그나마 낫지 않았을까요? 제 시간 들이고, 기름값 들여가면서 이런 일을 직접 처리하게 하는 기업이 무슨 서비스 마인드가 있겠습니까?
캠리가 잘 팔린다고 하더라구요.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도요타의 서비스 마인드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들을 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전 비추하고 싶네요.
오늘 다시 전화통화를 하니,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무엇을 도와주신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차를 재입고 하실 예정이시냐고 해서, 거기에는 안맡긴다고 했습니다. 또 사고 나면, 제가 또 사고 처리하고, 맡기고 찾아와야 하는데 본인같으면 거기에 또 맡기겠냐고 되물었네요.
진짜... 황당할 따름입니다.
도요타 서초서비스센터에 차를 입고시킬 때에는 입고 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해줄 것인지 구두나 서면으로 확인을 받고 해야할 것 같네요.
차는 다른 곳에서 수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다른 도요타 서비스센터는 어떨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참... 차 맡길 때 이런 걱정을 해야하다니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런가요?
아래는 사고 동영상입니다.
=
2014-10-21 16:56 내용 추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덧글을 써주셨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틀린 주장을 하고 있을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래 덧글 중에 법리적인 용어로 써주신 분이 계셔서 한 번 적어봅니다.
'닉네임은몰라요'님의 글입니다.
"ㅇ 자동차수리 의뢰는 민법상 도급이고, 수급인의 완성채무는 결과채무이며, 완성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의 귀책이 있든 없든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ㅇ 물론, 자동차의 소유권은 님이 가지고 있고, 자동차의 손괴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수급인을 향한 하자담보책임과 별도로 가해자를 향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써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이 가해자에게 구상금 내지 변제자대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덧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은 가해자를 경찰이 찾아주었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차를 맡기고 찾아오면 됩니다. 다시 사고가 나지 않으면요.
전 결국 제 시간 써가며 끝났지만, 다른 분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일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4년 10월 22일 12:10
아래 G4GC님에 써주신 덧글 내용 추가합니다.위에 '닉네임은몰라요'님이 써주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만, 좀 더 읽기 쉽게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선 차주님은 소유권에 기하여 가해자를 직접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동시에 차량수리계약은 일종의 도급으로 볼 수 있는데, 사안과 같이 [ 일의 완성 전에 목적물이 멸실,훼손 + 쌍방
귀책사유 없음 + 본래 계약대로 일의 완성이 가능 ]한 경우 수급인은 다시 일을 완성해야 하며 보수의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위험부담이란 것입니다.
(물론 수급인은 추후에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보상을 받겠지요)
그러므로 사안과 같은 경우 도요다에서 모든 부분을 수리해서 출고시켜줘야 하고, 더불어 수리비는 본래 차주님께서 의뢰하신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법 제152조 "임치"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데, 이 경우 도요다가 위의 파손이 '불가항력'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또한 도요다의 책임이 성립합니다.
4. 마지막으로 어찌보면 가장 속편하고 현실적인 답안입니다.
차주님 본인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일단 자차로 다 처리하시고, 나머지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청구권대위를 통해 알아서 받을거 받고 낼거 내고 하도록 위임하는 방법입니다.
토요다가 무슨 책임을 더 지냐는 말씀들이 많으신데... 원칙적으로는 차주가 위와 같이 요구할 경우 책임 져야 합니다 ㅎ
정상수리 정상주차에
가해자가따로있으니 당연히 가해자책임이지요
수리중선생님차량으로과실파손되었다면
이야기가 틀리지만요
당연한겁니다 참
이해못하시니 안타깝군요
참갑갑하네 ㅡㅡ
만약 도요타 담당자가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경찰관은 피해차량 차주 오라고 할겁니다!
도요타공장에서 그리 말해준게 원리 원칙입니다 멀 알지도 모르시면서 도요타 서비스 운운하시는건 아닌거같은데요
주차장에서 님차 세워둔거 박고 누가 도주하면 누가 가서 신고하나요 차주가 가야합니다
블박 확보까지 다해줬는데 밥도 먹여줘야하나요 ? 참 알지도 모르면서 이런글 올리면 님만 바보됩니다
"ㅇ 자동차수리 의뢰는 민법상 도급이고, 수급인의 완성채무는 결과채무이며, 완성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의 귀책이 있든 없든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ㅇ 물론, 자동차의 소유권은 님이 가지고 있고, 자동차의 손괴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수급인을 향한 하자담보책임과 별도로 가해자를 향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써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이 가해자에게 구상금 내지 변제자대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물론, 자동차의 소유권은 님이 가지고 있고, 자동차의 손괴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수급인을 향한 하자담보책임과 별도로 가해자를 향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써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이 가해자에게 구상금 내지 변제자대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ㅇ 굳이 님 보험으로 처리하신 상황이니, 님 보험사는 카센터나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될 것이며, 님이야 기분이 조금 나쁘시겠지만, 틀린 처리는 아니고 오히려 자동차보험을 잘 활용하시는 셈이 되십니다.
한 가지 수정 드린다면 제 보험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가해자를 찾았고, 그 가해자의 보험회사에게 보험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덧글에 감사의 말 드립니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수급인이 "성취한" 부분에서 하자가 생겼을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민법 제667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수급인이 수리를 잘 못햇다. or 수급인은 수리를 잘 했지만 배송 온 부품에 문제가 있었다 등)
그러므로 사안과 같이 도급 본지의 이행내용과 무관한 제3자에 의한 파손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경우는 위험부담의 법리를 적용해서 해결함이 타당합니다.
더불어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설령 성립한다고 해도 본인이 하신 말 중에 모순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진정 연대채무는 연대채무와 달리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없어서 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에 따라서 채무자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구상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수급인 사이에 부진정연대관계가 성립한다면서 수급인이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뇨.
이와 별도로 마트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저와는 다릅니다), 상법 152조와 주차장관리법에 의거하고 마트에서 책임을 변제하게 됩니다.
마트에서 물어주더라구요.~~
유료주차장에 돈을 내고 스스로 주차를 하여도 주차장에서 1차책임하고 가해자에게 청구하듯이, 님께서 차량관리의 권한을 서비스센터에 위임하고 발생한 사고니 서비스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가해자에게 청구를 하는게 순서죠.
이미 님께서 처리진행하였으니 서비스센터와는 쿠폰으로 합의함이 좋은 방향인듯 합니다
차주께서 센터에 위임을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니
당연히 센터에서 수리 후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센터 입고시나 입고후 수리 서명란에
써있어요 차량 보관중 3자에 의한
사고는 배상책임이 없다고요
도의적인 책임으로 오일쿠폰 몇개 주지만요
그리고 수리센터 배상책임은 조금 틀리더군요
수리도중or수리후 or 수리 부위로 인한 사고시 배상책임이지
영업배상책임 목록에 차량 보관중 사고란은 없더군요
어차피 사업자 등록증상 정비 종목에 있으니까요
이걸왜 도요타가 물어줍니까 ㅋㅋ
님 보험신고를 어떻게 도요타가합니까
본인이 직접하는거에요 신고하려고해도 안받아줍니다 보험사에서
사고수리는 원래 직접하는거고
범인이 있는데 그냥이런글쓸시간에 보험회사랑 경찰서에 전화만하면되는데
머가 그리짜증나고 복잡할까요
이러다가 명예회손죄로 고소미하면요..
테클건다고 잘하는것도아니고 님한테는 엔진오일 쿠폰도없을거같아요
회사가 잘못한게 없으니까요.
블랙컨슈머가 좋은건 아니에요.. ㅋㅋ
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하였고 없는 일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2. 그러나 동시에 차량수리계약은 일종의 도급으로 볼 수 있는데, 사안과 같이 [ 일의 완성 전에 목적물이 멸실,훼손 + 쌍방 귀책사유 없음 + 본래 계약대로 일의 완성이 가능 ]한 경우 수급인은 다시 일을 완성해야 하며 보수의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위험부담이란 것입니다.
(물론 수급인은 추후에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보상을 받겠지요)
그러므로 사안과 같은 경우 도요다에서 모든 부분을 수리해서 출고시켜줘야 하고, 더불어 수리비는 본래 차주님께서 의뢰하신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법 제152조 "임치"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데, 이 경우 도요다가 위의 파손이 '불가항력'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또한 도요다의 책임이 성립합니다.
4. 마지막으로 어찌보면 가장 속편하고 현실적인 답안입니다.
차주님 본인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일단 자차로 다 처리하시고, 나머지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청구권대위를 통해 알아서 받을거 받고 낼거 내고 하도록 위임하는 방법입니다.
토요다가 무슨 책임을 더 지냐는 말씀들이 많으신데... 원칙적으로는 차주가 위와 같이 요구할 경우 책임 져야 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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