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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그랜다이져v 14.10.21 13:05 답글 신고
    먼가 이상하네요...
  • 레벨 중위 2 보빨드림낼름 14.10.21 13:25 답글 신고
    액티언이 문제내요 ㅋㅋㅋ 나쁜.. 시대가어느땐데 박고도망을가냐..
  • 레벨 하사 1 브르죠아 14.10.21 13:45 답글 신고
    당연한일을 참나
    정상수리 정상주차에
    가해자가따로있으니 당연히 가해자책임이지요
    수리중선생님차량으로과실파손되었다면
    이야기가 틀리지만요

    당연한겁니다 참
    이해못하시니 안타깝군요
  • 레벨 상병 댐뵤닷 14.10.21 14:07 답글 신고
    왜 서비스센타에서 해결해야하지?

    참갑갑하네 ㅡㅡ
  • 레벨 대위 2 VGTR 14.10.21 14:12 답글 신고
    드러운놈들
  • 레벨 일병 그래영구 14.10.21 14:14 답글 신고
    정상적으로 일 처리 한거 같은데요... 남의차 박는거 봤는데 신고까지 해줄 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 레벨 하사 1 1신우1신 14.10.21 14:17 답글 신고
    어이없
  • 레벨 중장 박아사탕 14.10.21 15:08 답글 신고
    물적피해자가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도요타 담당자가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경찰관은 피해차량 차주 오라고 할겁니다!
  • 레벨 원사 3 쿨러 14.10.21 15:10 답글 신고
    대략 가해자와 원만히 해결중인 거 같은데 위 내용은 서비스센터와 무관한 걸로 보여요..가해자를 확보해놓지 못했다면 당연히 센터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가해자를 확정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차주가 좀 번거롭더라도 액티언 차주와 해결하면 끝입니다..센터는 수리를 다 마쳤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 해 놓았습니다..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사고날 것을 예견하면서까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 레벨 상병 쌍촌동꽃거지 14.10.21 15:20 답글 신고
    댓글을 안달려고햇더니 차주분이 이해를 잘못한거같은데요 도요타는 3자입장이라 어찌할수없습니다
    도요타공장에서 그리 말해준게 원리 원칙입니다 멀 알지도 모르시면서 도요타 서비스 운운하시는건 아닌거같은데요
    주차장에서 님차 세워둔거 박고 누가 도주하면 누가 가서 신고하나요 차주가 가야합니다
    블박 확보까지 다해줬는데 밥도 먹여줘야하나요 ? 참 알지도 모르면서 이런글 올리면 님만 바보됩니다
  • 레벨 이등병 이태원참치 14.10.21 16:54 답글 신고
    아래 '닉네임은몰라요'님의 글을 복사합니다.
    "ㅇ 자동차수리 의뢰는 민법상 도급이고, 수급인의 완성채무는 결과채무이며, 완성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의 귀책이 있든 없든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ㅇ 물론, 자동차의 소유권은 님이 가지고 있고, 자동차의 손괴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수급인을 향한 하자담보책임과 별도로 가해자를 향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써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이 가해자에게 구상금 내지 변제자대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레벨 원사 1 융대르손 14.10.21 15:51 답글 신고
    이걸 왜 서비스센터 탓으로 돌리는건지 이해가 안돼네요. 수리완료후 올바른곳에 주차 시켜놨으니. 원망을 하려거든 액티온 차주를 원망하고 보상을 원하셔야지.. ㅡㅡ
  • 레벨 소령 1 베엔츠 14.10.21 16:22 답글 신고
    서비스센터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아울러 수리비용과 별도로 차량 감가상각비용도 받으세요
  • 레벨 훈련병 닉네임은몰라요 14.10.21 16:30 답글 신고
    ㅇ 자동차수리 의뢰는 민법상 도급이고, 수급인의 완성채무는 결과채무이며, 완성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의 귀책이 있든 없든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ㅇ 물론, 자동차의 소유권은 님이 가지고 있고, 자동차의 손괴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수급인을 향한 하자담보책임과 별도로 가해자를 향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써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이 가해자에게 구상금 내지 변제자대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ㅇ 굳이 님 보험으로 처리하신 상황이니, 님 보험사는 카센터나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될 것이며, 님이야 기분이 조금 나쁘시겠지만, 틀린 처리는 아니고 오히려 자동차보험을 잘 활용하시는 셈이 되십니다.
  • 레벨 이등병 이태원참치 14.10.21 16:46 답글 신고
    용어가 익숙치 않아 여러번 읽었습니다. 자동차 수리 의뢰를 맡겼는데,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서비스센터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수정 드린다면 제 보험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가해자를 찾았고, 그 가해자의 보험회사에게 보험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덧글에 감사의 말 드립니다.
  • 레벨 하사 3 G4GC 14.10.22 01:41 답글 신고
    잘못 이해하신게 있습니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수급인이 "성취한" 부분에서 하자가 생겼을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민법 제667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수급인이 수리를 잘 못햇다. or 수급인은 수리를 잘 했지만 배송 온 부품에 문제가 있었다 등)
    그러므로 사안과 같이 도급 본지의 이행내용과 무관한 제3자에 의한 파손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경우는 위험부담의 법리를 적용해서 해결함이 타당합니다.

    더불어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설령 성립한다고 해도 본인이 하신 말 중에 모순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진정 연대채무는 연대채무와 달리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없어서 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에 따라서 채무자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구상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수급인 사이에 부진정연대관계가 성립한다면서 수급인이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뇨.
  • 레벨 중위 1 세미투원 14.10.21 16:33 답글 신고
    저는 그래서 항상 거미줄같은 전국방방 네트워크 서비스 센터가 많은 현대차를 삽니다
  • 레벨 이등병 이태원참치 14.10.21 16:50 답글 신고
    저도 다음에는!
  • 레벨 하사 1 후진으180 14.10.21 16:38 답글 신고
    당연한거같은대요. . . 마트주차장에서 사고났다고 마트에서 물어주는거는아니잔아요. .
  • 레벨 이등병 이태원참치 14.10.21 16:50 답글 신고
    위에위에 '닉넥임은몰라요'님 답변 한 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와 별도로 마트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저와는 다릅니다), 상법 152조와 주차장관리법에 의거하고 마트에서 책임을 변제하게 됩니다.
  • 레벨 소장 iPod 14.10.21 18:07 답글 신고
    마트에서 물어줍니다
  • 레벨 일병 니가나를알아 14.10.21 22:35 답글 신고
    저도 홈플에서 보상 받았는데요

    마트에서 물어주더라구요.~~
  • 레벨 원사 3 와타제타 14.12.12 08:55 답글 신고
    마트에서 물어줘야해요
  • 레벨 하사 1 njun8901 14.10.21 16:40 답글 신고
    명백한 서비스센터 잘못으로 보입니다.
    유료주차장에 돈을 내고 스스로 주차를 하여도 주차장에서 1차책임하고 가해자에게 청구하듯이, 님께서 차량관리의 권한을 서비스센터에 위임하고 발생한 사고니 서비스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가해자에게 청구를 하는게 순서죠.
    이미 님께서 처리진행하였으니 서비스센터와는 쿠폰으로 합의함이 좋은 방향인듯 합니다
  • 레벨 이등병 이태원참치 14.10.21 16:47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저 저 이후에 다른 분들은 좀 편하게 일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뿐입니다. 쿠폰은 커녕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 레벨 하사 2 내맴이야 14.10.21 17:12 답글 신고
    사고 처리를 왜 고객이 해야 합니까?
    차주께서 센터에 위임을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니
    당연히 센터에서 수리 후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습니다.
  • 레벨 소령 2 위치추적기의발 14.10.21 17:22 답글 신고
    글쓴이님 입장 백번 천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센터 입고시나 입고후 수리 서명란에

    써있어요 차량 보관중 3자에 의한

    사고는 배상책임이 없다고요

    도의적인 책임으로 오일쿠폰 몇개 주지만요

    그리고 수리센터 배상책임은 조금 틀리더군요
    수리도중or수리후 or 수리 부위로 인한 사고시 배상책임이지

    영업배상책임 목록에 차량 보관중 사고란은 없더군요

    어차피 사업자 등록증상 정비 종목에 있으니까요
  • 레벨 이등병 이태원참치 14.10.21 17:45 답글 신고
    따로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위 1 자동차10년후타기 14.10.21 17:52 답글 신고
    사고 연달아 나서 기분이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차는 어쨋든 글쓴분 소유이기 때문이 신고나 피해보상은 차주가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센터가 좀 융통성 잇게 먼저 나서서 확인하고 진행 방향을 코치해줫으면 더 좋앗을걸...아쉽
  • 레벨 이등병 이태원참치 14.10.21 18:41 답글 신고
    덧글 감사드립니다. ^^
  • 레벨 중사 1 뽀료롱꼬마마녀 14.10.21 18:05 답글 신고
    진짜 난해하다..차주님 억울하실듯. 센터도 억울하고. 망할놈의 액티언
  • 레벨 이등병 이태원참치 14.10.21 18:40 답글 신고
    그죠. 가해자는 액티언이죠. ㅠ.ㅠ
  • 레벨 중사 2 터비380GT 14.10.21 18:16 답글 신고
    이상하네요 일반 정비소도 시운전 나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져주는게 맞는건데 차를 맡기고 찾을때까지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는게 아닌가여
  • 레벨 이등병 이태원참치 14.10.21 18:40 답글 신고
    그랬으면 하는게 제 바램이죠.
  • 레벨 원사 3 스팟티지W 14.10.21 19:42 답글 신고
    참어이없네요 ㅋㅋㅋ

    이걸왜 도요타가 물어줍니까 ㅋㅋ
    님 보험신고를 어떻게 도요타가합니까
    본인이 직접하는거에요 신고하려고해도 안받아줍니다 보험사에서
    사고수리는 원래 직접하는거고
    범인이 있는데 그냥이런글쓸시간에 보험회사랑 경찰서에 전화만하면되는데
    머가 그리짜증나고 복잡할까요

    이러다가 명예회손죄로 고소미하면요..
    테클건다고 잘하는것도아니고 님한테는 엔진오일 쿠폰도없을거같아요
    회사가 잘못한게 없으니까요.

    블랙컨슈머가 좋은건 아니에요.. ㅋㅋ
  • 레벨 이등병 이태원참치 14.10.21 22:37 답글 신고
    블랙 컨슈머는 보통 반대급부를 바라고 하는 경우인데, 저는 반대급부 바라는 것도 없구요, 엔진오일 쿠폰도 필요 없습니다. 돈내고 넣으면 됩니다. 서비스센터의 조처가 제가 생각하기에 바른 처리 방법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게시한 것입니다.
    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하였고 없는 일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 레벨 중사 2 띱때끼 14.10.21 20:01 답글 신고
    님차에 블박이 음서가 가해자를 모를경우 센터의 책임이겠지요 허나 가해자가 명백한경우 센터의 책임은 2순위로 밀리게 되겠지요 님차를 원상복구할 의무는 사고낸 사람에게 있는거지요 만약 가해자를 잡지 못하면 그때 센터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것이지요~ 자차하고 구상권 끝~ 근데 너무 성급하게 생각안하고 센터를 조지신거 같습니다 ㅎㅎㅎ
  • 레벨 하사 3 G4GC 14.10.22 01:54 답글 신고
    1. 우선 차주님은 소유권에 기하여 가해자를 직접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동시에 차량수리계약은 일종의 도급으로 볼 수 있는데, 사안과 같이 [ 일의 완성 전에 목적물이 멸실,훼손 + 쌍방 귀책사유 없음 + 본래 계약대로 일의 완성이 가능 ]한 경우 수급인은 다시 일을 완성해야 하며 보수의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위험부담이란 것입니다.
    (물론 수급인은 추후에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보상을 받겠지요)
    그러므로 사안과 같은 경우 도요다에서 모든 부분을 수리해서 출고시켜줘야 하고, 더불어 수리비는 본래 차주님께서 의뢰하신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법 제152조 "임치"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데, 이 경우 도요다가 위의 파손이 '불가항력'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또한 도요다의 책임이 성립합니다.

    4. 마지막으로 어찌보면 가장 속편하고 현실적인 답안입니다.
    차주님 본인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일단 자차로 다 처리하시고, 나머지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청구권대위를 통해 알아서 받을거 받고 낼거 내고 하도록 위임하는 방법입니다.


    토요다가 무슨 책임을 더 지냐는 말씀들이 많으신데... 원칙적으로는 차주가 위와 같이 요구할 경우 책임 져야 합니다 ㅎ
  • 레벨 이등병 이태원참치 14.10.22 09:35 답글 신고
    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속 시원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 레벨 이등병 이태원참치 14.10.22 23:51 답글 신고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답변이었고, 참 많은 도움이 되었던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푸헤헤헤헿 14.10.22 02:07 답글 신고
    저도 여러번 겪는 일이지만 이런 일은 마음 추스르고 일단 무엇이 옳은 일인지 확실히 알아본다음에 처리해야 함이 옳은줄 압니다. 몇몇분 말마따나 너무 성급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서도 의견이 반반씩 갈리는데 무작정 잘못했으니 불매운동 하자고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이태원참치 14.10.22 12:04 답글 신고
    성급했던 건 없었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차 받을 때 문제를 일으킨 것도 없고, 센터에서 경찰에서 신고하고 하라는대로 다 했습니다. 하다보니 이건 아닌 거 싶어서, 다른 잠재적인 구매 고객들에게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 레벨 원사 3 2오버 14.10.25 15:46 답글 신고
    그래도 서비스센터에서 발빠르게 가해자 잡아줘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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