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차량운행중 이런일을 겪었습니다. ㅠ_ㅠ
제 과실이 정말 60%나 되나요???
30키로정도로 저속으로 운행중이었고,
7초정도에 보시면
한 아주머니가 버스놓칠까봐 버스만 보고 무단횡단을 하다
제 차 뒷쪽으로 본인이 부딪히셨습니다.
차에서 급히 내려보니
아프다고 바닥으로 뒹굴고 계셨고
아주머니 남편분과 급히 제 차로
병원으로 이동,
결국 입원하셨습니다.
나중에 경찰분께 여쭈어보니
왜 현장을 떠났으며, 현장사진도 안찍었느냐고...
현장을 떠났기때문에
뭐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데
여기가 교통이 워낙 복잡한 수원역 부근이고
이 시간도 출근시간이라
다른차량에 방해도 될것같고
아프다고 뒹구는 아주머니를 사진 찰칵찰칵 찍는것도 좀 그렇잖아요...
블랙박스 영상도 있으니..상관없을줄 알았는데...
어쨌거나 입원중이고
보험사에서는
일단 사람을 치었기때문에 제 과실이라고 합니다. 60% 씩이나요...
정말 제가 아주머니를 친걸까요?
아주머니가 제 차를 친건 아니구요?
제가 후진하다 친것도 아니지않습니까!!!
전 정말 너무 억울해요...
과실이 있다고 칩시다.
무단횡단을 한 이 아주머니보다 제 과실이 크다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운전자 동료 여러분들의 의견, 조언을 구합니다.
영상 한번씩만 봐주세요!! ^^
http://tvpot.daum.net/v/v43bb5vKOCDrvDl11v2rCz2
(영상 바로 보이게 하는 방법을 몰라 링크겁니다. 죄송합니다~)
정면도 아니고 주행중에 갑자기 측면으로 튀어드는걸 어떻게 예측하거나 피하라고....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역이라고 안내를... ㅠㅜ
횡단보도에서 가까운 곳에서 무단횡단할경우 과실이 더 잡히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한번 어필해보시고 보험사한테 "너같은면 피할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한문철 변호사 몇대몇에 나와요~~~
왜 잘가는데 들어와서 처박고 난리야! 아줌씨 100% 잘못이구만 법자꾸 이따구로 처리할꺼냐??!!
초인이 아니고서 어찌 저걸피해 이미지나간후에 뒤에 들이박구만!!!
그나마 횡단보도에서 건넜다면 이해나 하겠지만...
이걸 무슨수로 피한답니까...-_-;
그리고 차가 사람을 친게 아니라, 사람이 차를 친건데요.
나중에 확인하니 보험금 3500나갔다는데..
사실 차량 속도도 20도 안됐는데..
졸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해공갈단에 걸린것 같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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