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속도를 줄이길래 2차선으로 변경 후 진행하는데 10m 도 안 되는 거리에서 급차선변경을 했구요 실선입니다.
피하면서 크락션을 울렸는데도 끝까지 밀고 들어와서 멈출 때까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핸들을 반대로 틀지 않고
접촉 후에도 계속 밀고 들어오네요ㅡㅡ
경찰이 지나가다 보고 와서 사고표시와 간단한 사고경위 적었구요. 상대방 운전자는 초행길이라 몰라서 우회전 하려고
1차선에서 급차선변경 했다고 진술 했구요. 사고접수 없이 보험처리만 하기로 했습니다.
제한속도 60km 이구요. 과속은 아닙니다.
급차선변경에 실선인데 저도 과실이 있을까요??
황색 점멸신호는 서행으로 통과해야 하는데 님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의 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행했으면 진행방향 사고도 안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 따질때는 내가 지킬것을 다 지켰는 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고이긴 하네요. 1차선 차량이 교차로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꿀지 어찌 예측하나요?
황색 점멸 교차로 사고인데, 황색 점멸이라는게 주의해서 서행하라는 뜻인데, 이건 같은 진행방향이던 다른 진행방향이던 모두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행이라는 의미는 다른 차선 속도에 맞추라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좋을 거 같네요. 옆 차선은 10km/h인데, 난 50km/h로 달렸다면, 서행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저도 100대 0 보다는 9:1 잡고 싶네요. 그런데, 억울하신 측면이 강하고, 1차선 차량이 당연히 직진할 걸 예상해서 다른 차선만 살폈다고 주장한다면, 100대 0이 될 수도 있을 거 같네요. 보험사랑 잘 얘기해 보세요.
만약 사거리 왼쪽에서 가로지르는 차가 나오는 상황이면, 상상이 힘듭니다..
앞에서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면 따라서 제동하면될걸, 그걸 무시하고 갓차선으로 추월을하다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과실 당연히 있습니다. 8:2정도봅니다.
그리고 전부 100으로 주장하라니... 블박운전자에게 따끔하게 충고하는 사람이 없다니... ㅉㅉ
저게갓차선으로보이십니까
직진차로입니다
앞에서 브레이크밟고 있는데 사거리고... 당연히 방어운전 해야 하는데 왜 치고 나가는거에요.....
100:0은 100% 아님니당
우선 앞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불이 들어왔다면
감속을하면서 차선변경하여 앞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진행 했어야합니다.
속도의 과속여부를 떠나 감속해야할곳에서
감속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실이 붙여질것같습니다.
특히 저 구간은 교차로구간이고 더군다나 황색점멸신호인 교차로인경우는
서행을하여 교차로구간을 파악하여 움직였어야 하지 않았나,
그랬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방어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10내지 20미처도않되고 불과 3~4미터앞에서 급차로변경하는데 뒷차는어떻게피하는지요
그리고
종지해보면 상대는 도료교통ㅓㅂ위반 두가지 했네요
실선차로변경,급차선변경,교차로내 차선변경 상대 100되것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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