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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25 22:30 답글 신고
    횡단보도내면 태기도 과실 20~30 들어가지요?? 영상이라도 있음 금감원 민원접수
    태기 뭐라고 거시기 하면 국토부 민원 접수 넣으세요 원인 없는 급정거는 과실입니다 (손님) 과실이죠
    그리고 35마넌 아놔 지가 사고냈으면 그리 주려낭?? 달리 욕처먹는것이 아닌 부류입니당 ㅠㅠ
  • 레벨 이등병 꼴받은슛돌이 14.10.25 22:34 답글 신고
    ㅠ.ㅠ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25 22:35 답글 신고
    100%는 아닌거 같은데요?
  • 레벨 이등병 꼴받은슛돌이 14.10.25 22:44 답글 신고
    ㅠ.ㅠ 감사합니다. 근데 보험사에선 제잘못으로 몰더라고요.
  • 레벨 중장 참다운 14.10.26 14:54 신고
    @꼴받은슛돌이 보험사들 믿을거 하나도 없어요...제 경험상..잘 해결하시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꼴받은슛돌이 14.10.25 22:44 답글 신고
    급정거라고 보험사에 말했습니다.. 근데 위와 같네요;;ㅠ.ㅠ
  • 레벨 중령 3 눈팅은내일상 14.10.25 22:39 답글 신고
    급정거~~ 물고늘어지세요~ 진로방해와~
  • 레벨 이등병 꼴받은슛돌이 14.10.25 22:45 답글 신고
    ㅠ.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25 22:53 답글 신고
    보험사랑 통화하면서 블박분의 잘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내용을 녹취하세요. 녹취전에 녹취하겠다고 말씀하시는거 잊지마시구요. 택시를 불러세우는 손님의 존재는 전혀 모르는겁니다. 정지요소에 대해서 블박님도 인지를 하셨으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비움비님의 말씀대로 횡단보도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두가지가 지금은 님의 무기군요. 봄사직원은 사기꾼이라는걸 잊지마십쇼. 중고차딜러만큼 달변이고 잘 속입니다. 얘기듣다보면 세상모든 잘못은 블박분이 다 하신것 같을겁니다. ㅋㅋㅋ 눈감고 코베어가도 왜 눈을 감았냐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들이니까요. 글구 좀 살살다녀요. 뒤에서 받으면 열에 아홉은 가해자에요 ㅡㅡㅋ
  • 레벨 이등병 꼴받은슛돌이 14.10.25 23:49 답글 신고
    ㅠ.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 레벨 소위 3 오늘도방어운전 14.10.25 23:07 답글 신고
    안전거리 미확보면 100로입니다 보복운전빼고요
    거기다 우회전이면 가속이아니라 감속이 당연한건데.... 100프로 맞구요 택시가 손님이 아니라 횡단보도때문에 정지햇다고 해도 할말이없을듯
  • 레벨 이등병 꼴받은슛돌이 14.10.25 23:50 답글 신고
    ㅠ.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 잘못이면 100프로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선 빨간불이여서 진행해도 됐습니다.
  • 레벨 병장 슈퍼소닉1 14.10.25 23:19 답글 신고
    100대 0 이네요. 흔적도 거의 없으니 대인까지는 안가겠네요.
    대물해도 할증선은 안 넘을거에요.
    현실을 인정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 레벨 이등병 꼴받은슛돌이 14.10.25 23:51 답글 신고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26 00:16 답글 신고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53#

    손보협회 과실도표 입니다.

    택시가 손님태우기 위하여 급정거 하는 경우는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30% 과실 잡힙니다.

    링크 글에서 <도표해설>에 보면 나옵니다.

    <도표해설 내용>
    ①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추돌차에게 과실이 없고, 추돌차에게 전방주시태만, 차간 안전거리미확보(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법 제19조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정지나 급감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행차의 급정거는 중과실로 보아 30% 비율로 가산수정한다.
    예) 선행차의 이유없는 급정거
    -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거
    -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 밟기
    - 후속차를 놀려주기 위한 급정거
    ☞ 다만, 고의적인 급정거는 면부책 판단사항이므로 본 도표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26 01:51 답글 신고
    역시 션 하군요~
  • 레벨 중장 참다운 14.10.26 14:55 답글 신고
    우왕...대단하심
  • 레벨 원사 1 아웅범용 14.10.26 03:26 답글 신고
    객관적으로 봤을때, 100% 나옵니다.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정거 했다는것을 입증을 할수가 없고, 앞차가 고의 급정거가 아닌이상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나오겠네요. 안타깝기 보다는, 코너돌떄 급정지도 못할말큼 가까이 붙어서 같이 돌았다라는것을 반증 하는거와 같아 보입니다.
  • 레벨 원사 3 디카페인 14.10.26 05:49 답글 신고
    ㅠㅠ 에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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