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잘못이라면 잘못에대한것 달게 받겠습니다.
그림처럼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자마자 택시가 손님을 태운다고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뒤따라갔고요... 근데 급정거를 하는바람에 피한답시고 피했지만 보시다시피
사진처럼 충격이 좀 갔네요... 택시기사가 보험없이 35를 부르길래 그냥 보험 불렀습니다.
보험사가 도착해서 상황을 보더니 100프러 제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교사블게시판과 블박세상을 많이 봐왔지만 사고는 처음이라;;;
제가 무조건 100프로 잘못인가요?? 뭐 과실은 100프로 나와도 100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보배횐님들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태기 뭐라고 거시기 하면 국토부 민원 접수 넣으세요 원인 없는 급정거는 과실입니다 (손님) 과실이죠
그리고 35마넌 아놔 지가 사고냈으면 그리 주려낭?? 달리 욕처먹는것이 아닌 부류입니당 ㅠㅠ
거기다 우회전이면 가속이아니라 감속이 당연한건데.... 100프로 맞구요 택시가 손님이 아니라 횡단보도때문에 정지햇다고 해도 할말이없을듯
대물해도 할증선은 안 넘을거에요.
현실을 인정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손보협회 과실도표 입니다.
택시가 손님태우기 위하여 급정거 하는 경우는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30% 과실 잡힙니다.
링크 글에서 <도표해설>에 보면 나옵니다.
<도표해설 내용>
①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추돌차에게 과실이 없고, 추돌차에게 전방주시태만, 차간 안전거리미확보(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법 제19조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정지나 급감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행차의 급정거는 중과실로 보아 30% 비율로 가산수정한다.
예) 선행차의 이유없는 급정거
-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거
-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 밟기
- 후속차를 놀려주기 위한 급정거
☞ 다만, 고의적인 급정거는 면부책 판단사항이므로 본 도표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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