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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26 11:20 답글 신고
    1. 조회전/유턴이 동시 가능한 1차로에서

    유턴차가 맨앞에 서게 되면 위 사진처럼

    횡다보도앞 정지선부터 사진의 차량처럼 실선부분을 띄어놓고 정지해야 한다.



    2. 아니다.

    좌회전/유턴이 동시 가능한 1차로에서

    유턴차가 맨 앞에 서게 되면 횡단보도 정지선까지 가서 서고 그기서 유턴해야 한다.





    저는 2번처럼 알고 있는데요.

    저는 님처럼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저도 100% 자신할수는 없어서 님 글 밑에 바로 제글 질문글 올렸습니다.

    다른 분의 시각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레벨 소장 자폭방지위원회 14.10.26 22:45 답글 신고
    1번이죠
  • 레벨 병장 CDB 14.10.26 11:27 답글 신고
    저도 흰점선 이외에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 운전면허 시험 문제도 그렇게 되어 있구요..

    http://blog.naver.com/hyjaeho/90193640195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26 11:31 답글 신고
    제대로 알고 계신거에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26 11:30 답글 신고
    유턴은 유턴구역안에서 하는게 맞구요. 일반적으로 유턴과 좌회전동시일때 한두대정도 앞으로 여유가 있는건 좌회전 신호시 유턴 보행신호시 유턴등 보조표지에 따라 유턴차량은 좌회전 차량보다 운행가능한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그런거구요. 유턴구역은 최대 3대까지 돌수있는 길이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과거 최선두 차량이 돌고 차례로 돌게 도로교통법이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3대가 동시에 돌아도 법규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최선두 차량과 그 후행차량간의 교통류 교섭이 생겨 사고가 나면 후행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더군요. 100대0은 아니니까 가서 들이받지는 마세요 ㅎㅎ
  • 레벨 상사 1 얀네 14.10.26 12:27 답글 신고
    유턴 구간에서는 순서대로 도는게 맞습니다. 3대가 동시에 돌아도 법규위반이 아닌건 맞습니다만 꼭 사고가 나지 않아도 선행차량의 유턴에 방해가 되었다면 블박영상으로 신고 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문의로 받은 답변 이었습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26 12:52 신고
    @얀네 신고 안당합니다. 서울에선 최소한 단속 안된다고 하네요. 두어번 넣어봤습니다. 안해주데요. 경찰 실무자랑 통화했구요. 그 실무자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민원 총괄부서 담당자 자문 받은거랍니다.
  • 레벨 상사 1 얀네 14.10.26 13:15 신고
    @유후한남자 똑같은 도로교통법으로 지역마다 단속기준이 다 다르니.. 참 문제네요 하긴 서울은 차량통행량이 타지역에 비해 훨씬 많고 정체가 심해서 그런부분에선 좀 완화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선행차에 방해되지 않게하는게 좋겠지만 현실은 선행차에 방해가되든말든 뒤에서 먼저 유턴하는차량이 수두룩하지요..그래도 지역마다 단속기준이 다르듯이 처리하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블박영상 신고시 단속될 확률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 게시판에도 지역은 모르겠지만 신고했더니 처리됐다는 글이 몇번 올라왔었죠..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26 13:27 신고
    @얀네 큰문제죠. 교차로내 진로변경(직진차로간에) 민원을 수십건은 넣은것 같은데 처리 되는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고 ㅋㅋㅋ 교차로내 진로변경이 지금 경찰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듯 합니다. 이유인즉!! 교차로내엔 차선이 없다 그래서 변경해도 된다. 고 하더군요. 법령상으론 위반인데 법규에는 단속근거가 없으니 애매하죠 ㅋㅋㅋ 그래도 차선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말한 그 경찰관 저한테 엄청 갈굼당했음 ㅡㅡㅋ
  • 레벨 중장 부채살 14.10.26 11:34 답글 신고
    유턴이 가능한 점선의 끝에서 하시면 됩니다. 노란 중앙선을 1cm라도 밟고 유턴하면 위법이에요.
    게시자가 유턴하는 방법이 맞답니다.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4.10.26 11:46 답글 신고
    법규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유턴 가능하다록
    되어 있는 점선 구간에서 유턴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요????////
  • 레벨 상사 3 꼬붕a 14.10.26 12:04 답글 신고
    저도. 점선에서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26 12:07 답글 신고
    유턴 차량이 정지선까지 가서 서야하는 지에 대해서
    오늘 국민신문고에 민원 올렸습니다.

    답이 나오는대로 후기 올리겠습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26 12:17 답글 신고
    복날님 무서우신분. 근데 전 경찰담당자랑 통화한거에요 ㅡㅡㅋ
  • 레벨 상사 1 얀네 14.10.26 12:21 답글 신고
    문의의 핵심은 유턴/좌회전 겸용차로의 정지선까지냐가 아니고 중앙선이 흰점선이냐 노란실선이냐 아닌가요? 위 영상은 블박님처럼 운전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 영상에서 정지선까지가게 되면 유턴시 당연히 노란실선을 밟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럴경우 사고가나면 당연히 과실을 잡을려고 할꺼구요
    저렇게 정지선 끝까지 유턴가능하게 하지않고 노란실선 구간을 두어 교차로에서 조금이라도 먼 상황에서 유턴을 하게 하는것이 혹여나 지금과같은 영상처럼 신호위반을 하여 통과하는 차량과의 사고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거 아닐까요? 그만큼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26 12:28 신고
    @얀네

    아 저게 노란색 실선인가요?

    전 정지선 앞이라 당연히 흰색실선인줄 알았는데...ㅠㅠ...그럼 제가 실수 했네요.
  • 레벨 상사 1 얀네 14.10.26 12:42 신고
    @복날변견 일반도로에서 중앙선인데.. 유턴가능표시인 흰색점선이 아닌 흰색실선인 구간도 있나요? ;; 그리고 흰색실선이어도 실선이니 넘어가면 안되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26 12:50 신고
    @얀네 시작점이 유턴구역을 지나서 중앙선이 있고 그다음에 정지선이 있을때 유턴을 어디서 해야하는가가 논란의 시작이었죱.
  • 레벨 중장 부채살 14.10.26 12:26 답글 신고
    답답하네...ㅉㅉ

    일단 중앙선 밟으면 중앙선 침범으로 과태료 대상..
    정지선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되면 정지선까지 실선을 그려야지 왜 노란 중앙선이 있겠냐고...
    정지선에서 유턴하면 횡단보도 침범은 물론이고 반대차량 위반차량으로 인한 시간적대처가 늦고

    기본은 알아야 되는데...ㅡ.ㅡ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26 12:30 답글 신고
    이 영상에는 두줄이 아니라 한줄이라서

    전 정지선 앞이라 당연히 흰색 실선인줄 알았네요...ㅠㅠ
  • 레벨 중장 부채살 14.10.26 12:31 신고
    @복날변견

    그럼 흰색실선은 넘어도 되요? 뭔 말이 되는소리를 해야지.....아 답답하다.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4.10.26 21:39 답글 신고
    화나신듯...ㅎㅎ
    화좀 삭히세요^^
    릴렉스~~~
  • 레벨 중령 1 무조건1등 14.10.26 22:24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모르는게 죄는 아니지만.. 자꾸 우겨되면 참 답이 없죠^ ^

    그냥 참으셔용~~ ㅎㅎㅎ
  • 레벨 원사 3 유능한바지사장 14.10.26 12:43 답글 신고
    좌회전과는 달리 유턴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에도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바로 앞에서 유턴하다가는 자칫 보행자와 사고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턴 점선은 정지선에서 차량 한대 정도의 공간을 두게 된 겁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26 12:53 답글 신고
    저는 지금까지 좌회전과 유턴이 동시에 되는 차로에서 저렇게 정지선 앞 짧은 실선부분이 노란색으로 된 것은 첨보는것 같고요.
    평소에 신경을 안써서 그런지는 몰겠지만서도......

    유턴구간에서 평소에 맨앞에 서게 되면 당연히 정지선까지 가서 서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저 짧은 실선이 노란색인 것도 전 첨보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턴구간 앞에 있는 흰색실선은 보통 아주 짧기 때문에 넘지말아야 할 실선으로 생각 자체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 레벨 하사 1 하루의꿈 14.10.26 17:40 답글 신고
    아니 유턴자체가 중앙선을 넘는건데 중앙선이 노랜색으로 된것을 첨 보신 다니요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26 15:52 답글 신고
    상황에 따라 중간에서 하셔도 됩니다
  • 레벨 상사 3 크래커짱 14.10.26 19:24 답글 신고
    아니.. 차선이 노란색 실선, 노란색 점선, 흰색 점선 이게 괜히 있는줄 아는 사람 많네요. 선이 다른이유는 다 신호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노란실선 넘으면 말 그대로 중침입니다. 유턴은 흰색 점선에서 하는 거에요. 아직도 점선과 실선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노란실선 넘으면 무조건 중침입니다.

    교차로에 노란실선 보신분 있으세요? 절대 없습니다. 다 선이 표시하는 신호가 있는겁니다.

    점선 - 넘어가도 되는선(노란선의 경우 다시 복귀해야함. 즉, 중침추월가능)
    실선 - 넘어가면 안되는선(노란선의 경우 중앙선을 표시. 차선변경 및 중침불가)

    도로 가장자리 주정차선 - 별도로 검색해 보세요.

    뭐가 그리 어렵나요??

    여기서 매일 김여사 김여사 외쳐대는 사람들 반성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니 신호등이 좌회전이나 보행자신호시 유턴하게 된곳 같은데 보행신호시 유턴하면
    횡단보도 침범하게 되니, 이러한 사고를 막고자 일부로 저렇게 유턴 뒤로 빼놓은듯 합니다.
  • 레벨 상사 3호봉 카라밴운전수 14.10.27 08:00 답글 신고
    복날변견씨 예전에 그랫잖아요
    고속도로 일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내 차도 불법이지만
    뒷차가 과속이면 더 큰 11대 중과실이기에 안비켜주고
    정속주행해도 된다고 ㅎㅎ 하물며 이까짓 실선 점선따위
    가지고 뭘 그러세요.....상대가 11대 중과실이면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하나도 안 지켜줘도 되는거죠?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27 09:59 답글 신고
    @ 카라밴운전수

    제 글을 제대로 읽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차가 정속주행하는 차보다 더 나쁘다고 했지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해도 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 레벨 상사 3호봉 카라밴운전수 14.10.27 14:00 신고
    @복날변견 여기 그 때 댓글 달은거 붙여넣습니다..!!

    복날변견 08/11 22:31 신고 @Roadwalker />

    두 차량간의 문제에서는
    과속차량을 전제로 했으니 저는 정속주행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이유
    정속주행은 일반과실이고
    과속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실제 도로에서 정속주행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 차량간의 문제에서는 과속차량 편이 아니라 정속주행 편이라는 것입니다.


    님은 그 때 과속보다 정속주행쪽을 지지하는 편이라 했어요
    그 때 저는 비록 뒷차가 과속할지라도 내 차보다 빠르다면 일차로 비켜주는게 교통흐름에 더 낫다는 것인데
    님은 그 때 과속은 11대 중과실인데 그걸 왜 비켜주냐고 했잖아요
    아니 일차로법이 도로 막히지 말라고 만든법입니까? 정속주행할지라도 과속하지 말라는 법입니까?
    일차로에서 원활한 추월과 복귀를 통해 교통정체되지 말라고 하는 법인데 본인이 과속여부 그걸 왜 따집니까?

    여기서도 반대편 상대차량이 11대 중과실이라면 실선이고 점선이고 그걸 내가 왜 지켜서 유턴합니까?
    아예 상대가 11대 중과실이고 그 보다 못한 내 과실이라면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다 위반하지 그래요
    그거랑 이거랑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 상대방 차량이 11대 중과실이면 실선, 점선, 깜빡이, 꼬리물기, 끼어들기 금지등등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하나도 지켜줄 필요 없습니다...왜냐면 상대방은 11대 중과실이니까요 ㅎㅎ
  • 레벨 상사 3 크래커짱 14.10.27 21:49 신고
    @복날변견 잘못알고 계신듯요. 과속이 모두 11대 중과실이 아니라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할때 중과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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