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정차중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힘들어하는데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차량 :피해자 마티즈 ,가해자 (친구 )k5 둘다 블랙박스 없음
사고는 25일 저녁에 났습니다. 광주 상무지구 가는 4거리에서 신호에 걸려 대기중이었다고 합니다.
친구 운전스타일이 신호대기중에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오놓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사이드가 제대로 안걸렸는지 ,,중립해놓은 상태에서 차가 스스륵 밀려서 앞에 정차중이던 마티스 범퍼를 슬쩍 건드렸다고 합니다.
상대 차량 차주는 놀라서인지 경미한 충격이라 몰라서인지 가만히 있다가 친구가 상대차운전석으로 가서 괜찮으냐고 묻자
갑자기 목을 잡으며 나오더니 아픈내색을 많이 하더랍니다.
둘이 나와서 사고 접촉 부위를 확인하니 상대방 차에 친구차 번호판 햐얀색볼트자국이 나있고 친구가 본바로는 닦으면 하얀 너트자국이
지워질것같은 미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친구는 경미한 사고지만 자신이 잘못한게 있으니 처음에 10만원정도에 합으하자고 했는데 그러자 상대측 운전자가 본인차가 아니라 장모님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 못하겠고 잠시후에 전화한다고 차를몰고 갔습니다.(그때 당시에 조수석에만 동승자가 있는걸 확인했습니다)2시간후 상대차량 운전자가 전화해서 마티즈에 5사람이 타고있어서 10만원으로 안된다고 현금 80만원 아니면 합의 안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무리한 요구같아서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보험 회사에서 친구에게 보험으로 해결하면 대인 80만원이 배상이 되면 내년 보험료
부터 할증이 붙어서 3년동안 60만원정도 보험이 오를거라고 했답니다.그려면서 마디모를 추천하면서 경찰서에 가라고 해서 접수하라고권했다고 합니다.
그후 오늘 경찰서에 갔더니 접수 담당자가 이건 마디모에 올릴만한 건이 아니니 합의 하라고 권하랍니다.
정리하자면 의문은 2가지 인데요..
첫째 아무리 대인이라지만 고작 80만원 배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연 20만원씩 올릴수 잇나요?
둘째 이 사고경우 피해자측차량에서 제친구는 5명을 본적도 없고 상대방 차에서 운전자가 나올때 조수석 1인 탑승자만 확인했는데
사고현장에서 떠난후에 뜬금없이 5명이 탑승해있었음으로 80만원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게 마디모에는 올릴수 없는 내용인가요?
중립 상태에서 살짝 내리막길탄력을 얼마나 받는다구요? 마디모 접수 방법과 경찰 접수담당자에게 어필하는 방법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친구에사고 소식을 듣는순간
사진은 상대방 뒷범퍼 번호판 볼트 자국 난 상태입니다.
동호회 게시판에 은둔고수님들이 생각나서 제가 최대한 알아봐준다고 했거든요..모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블박이라도 있어야 판단할 수 있어요
범퍼에 볼트자국만 남았다고 충격이 없었다고 볼수도 없어요.
통화녹음이 필요하겠네요..문자로 증거남기시던가요..
실제 타고있던 사람들꺼는 어쩔수없이 해줘야겠지만..5명이라고 구라치면 혼나야죠,근데 법정으로가면 길어지겠죠?
n에 사이드면 언제든 한 번은 날 사고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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