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위험이 있으니 딱지만 붙이지말고 바로 견인해달라고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이 번거로워지니 견인에 소극적인 거 같지요..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사고위험이 있으니 딱지만 붙이지말고 바로 견인해달라고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이 번거로워지니 견인에 소극적인 거 같지요..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전화로 담당자랑 톨화하니 자기들도 어쩔수없다네요 그럼 사진은 왜 찍고 왜 온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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