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시민공원 야외 주차장에서 일요일 오후 2시 40분에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데 옆에서 차량이 오길래
보내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정지를 하였습니다.
약 3초 후 충돌하고, 밀고 들어왔습니다.
본인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방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상대방에서는 꺼져있었다고 하여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사진상으로보면 본인이 가해차량으로 될 수 있다 합니다..ㅠㅠ
이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보험사 측에서는 사진만으로는 상황이 안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일요일 사고라 과실이 안나와
오늘 과실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찌하는게 좋을까요..ㅠㅠ
사진 첨부합니다
본인이 그랜저, 상대방이 sm5입니다.
1번 본인(그랜저) 2번 상대방(sm5) 입니다.
차량오는거 확인 후 정지대기하다가 3~5초정도 후에 사고가 났습니다ㅠㅠ
지금 cctv 문의를 해놓은 상황인데 참 억울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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