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뒷차량이 살짝 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로서 대물은 당연히 접수하여 보상이 끝났구요.
추돌현장에서 상대방이 아픈데는 없냐구 하길래,,현재 목이 좀 뻐근한데 자고나서 계속 아프면 병원 갈거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목이 계속 뻐근하길래 대인접수 요청해서 정형외과에 가서 X-레이 사진을 찍고 물리치료를 3일 받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살짝 부딛혔는데,,대인접수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접수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이 진행중입니다.
현재까지 병원비는 7만원 정도 나왔고, 마디모는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받힌것도 억울한데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지만, 어쨋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병원에서 2주 진단서는 받았구요.
상대보험사에서 지급 합의를 해주고,, 마디모 결과 나오면 그때가서 자기들이 부당이익 반환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마디모 결과 나온후에 합의를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이런 송사에 휩쓸리는게 부담스러운데, 제 자동차 보험이 자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 보험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합의는 지금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마디모 결과 나오면 합의하는게 좋은가요?
병원치료비는 상대측이 대인접수를 해서 상대보험사 접수번호로 받았구요. 약값만 제가 부담하고 영수증 챙겨놨습니다.
답변 주신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입원을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당연히 가해자 입장에서도 억울하니 확인하는게 맞지만 위 사례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나온다면 저는 최대한 끌껍니다
흔히 FM식대로 차량도 수리갈때도 탁송 받도 탁송 렌트 꽉꽉 채워서 할렵니다
합의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연락오니까 급하게 하지마세요
마디모.. 큰 효력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가면.. 일단 2주 기본으로 줍니다..
잘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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