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 일어난 일에 대해
아버지 시점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도움이나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회원님들 평안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작년 9월 30일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중에
집가는 방향이 틀려서 제가 택시를 새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차를 정차하였는지 주행중이였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조수석 뒤에 탑승하고 있던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와중에 뒷따라오던 화물차가 제가 연 문을 추돌하여서 택시의 문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따라오던 화물차도 약간의 손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려서 택시기사에게 연락처를 주고 면허증도 보여줬습니다.
연락을 달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의 1년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연락이 없길래 제 과실이 없고,
요즘 차는 주행중에 문이 열리지 않게 안전장치가 되어있다는 생각에
주행중이었다면 당연히 문이 안열리고, 택시가 정차했으니 문이 열렸겠다고 생각하여
택시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워 트럭과 추돌하여
택시기사가 처리를 한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후에 집으로 경찰이 찾아와서 사고 내용을 얘기하길래
그때 연락처를 잘못준것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에게 택시기사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했을때 들은 내용으로는
사고가 났을때
뒤에 따라오던 화물차에는 두 사람이 타고있었는데.
그분들께선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은(화물차) 1인당 170만원정도 씩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아서 퇴원을 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택시의 파손된 문짝과, 뒷따라오던 화물차의 파손된 부분과
화물차에 탑승중이던 입원자 두명 340만원을 택시측에서 보험처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는 자신의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여 보험이 할증되었다며
저에게 보험할증료 96만원 이니, 10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바로 100만원을 찾아서 현찰로 건내줬습니다.
경찰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고, 합의했다고 적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택시기사와 구두로, 100만원 할증료만 달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100만원을 줬습니다
건네주고 개인택시조합에서는 파손된 부분 전액 (보험으로 처리된 비용) 을
저에게 보상하라고 합니다.
저는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만원이 합의금으로 생각하고 준 것입니다.
제가 보상하지 않을 경우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연락처를 준것도 사실과 달랐고
형사/민사 책임은 부친이 지어야 되거나 과실또한 크네요.
일단 택시기사도 자부담금이나 할증부분에 대한 손배부분을 청구해서 받은것은
부친과 서로간 합의하에 거래가 있었으니 문제될것은 전혀 없고 ....
보험사에서는 사고유발이 승객에 있는게 맞으니 그거에 대한 구상권청구가 들어온것 같아요.
배상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라면 가장 우측 차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을 여신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승객이 100이겠죠? 성격상 택시조합은 기사의 대리인인데 기사와 합의를 봤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를 봤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 인출이 증거로서 효력을 갖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피해보상 다 해야할 상황이니까요.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받아보세요. 사안이 간단치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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