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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포르테르기니 14.10.28 11:31 답글 신고
    나라에 돈없으면 침범
  • 레벨 대장 광형 14.10.28 11:32 답글 신고
    헉 그럼 불법주차차량 처리 될때까지 지나가면 안되는건가요? 그건 좀 아닌거 같아서요...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4.10.28 11:34 답글 신고
    전에 보니까 불가피한 상황에서 침범은 면책대상이라고 하던데 (사고차량 및 통행방해 차량에 의한 침범)
  • 레벨 대장 광형 14.10.28 11:37 답글 신고
    잠시 정차나 여러 이유로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은 부지기수로 일어나잖아요.

    물론 저도 멈춰있는차 박을수가 없으니 중앙선 침범을 할수 밖에 없구요.

    지금 밖을 나가보면 모든 1차선 도로는 거의 머 중앙선 침범을 어쩔수 없이 하는경우가 많아서요.

    면책이어야 하지 않나 해서 물어본겁니다. :)
  • 레벨 대위 1 개정판 14.10.28 11:37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호 그 밖의 장애...에 해당하네요. 중앙선 넘어 주행해도 괜찮습니다.
  • 레벨 대장 광형 14.10.28 11:38 답글 신고
    친절하게 법조문을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4.10.28 13:56 답글 신고
    많이 배웁니다. 감사
  • 레벨 중령 2 그리급하면어제오지 14.10.28 12:00 답글 신고
    중침으로 인한 11대중과실 처리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사고 발생시는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6:4~7:3 정도 나오는듯 하더군요)
    맞은편에 차량이 안오는 걸 잘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레벨 상사 3 제일래핑 14.10.28 12:31 답글 신고
    불가피한상황 패스!!
  • 레벨 원사 2 이뽀아빠 14.10.28 12:36 답글 신고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 칠때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상관 없다고 했어요
  • 레벨 중령 1 소방안전 14.10.28 14:15 답글 신고
    중침으로 안봅니다.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28 16:55 답글 신고
    상황에 따라서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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